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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11.12)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1817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1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5차 회의 주재

 

강경화 장관은 1113'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 그리고 주요 부대행사를 포함한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특별정상회의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1차관 ‘16차 한·중동협력포럼' 참석

 

조세영 1차관은 1113'16차 한·중동협력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합니다.

 

조 차관은 한·중동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 경제 전반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중동 협력의 새로운 지평 개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국과 중동 간 잠재적 협력 분야를 확대 발굴하고, 우리의 대 중동외교를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 앞두고 있는데요. 그전에 한일외교 당국 실무급이 됐거나 아니면 고위급이 됐건 협의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아니면 확정 된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다자회담 계기 포함하셔서 소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멘 갈등 관련해서 지난주에 리야드 합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연합뉴스영문 송상호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지난주 화요일 115일 예멘 합법정부와 남부과도이사회 간 리야드 합의로 예멘의 안정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환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중재를 통해 이번 합의 도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아울러 높이 평가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저희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가 되면 저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 그 상태입니다. 그것과 당국 간 만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당국 간 만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일에서 1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외교부 당국자와의 면담일정이 잡히거나, 일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답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주요 방한 목적은 국방부와 연례적으로 하는 SCM참석입니다. 외교부하고는 말씀드릴 만한 별도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한 것과 관련해서 국제협약인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있을지 해서 여쭤봅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 통일부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질문> 추가해서 여쭤보면 이번 사안도 그렇고, 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 임명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인권대사라든지 임명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관련해서 여쭤보면 북한인권대사에 임명할 사람을 아직 못 찾은 건지, 아직까지 선임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외교장관께서 2~3주 전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외직명대사는 정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해서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외교상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 하셨으면 마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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