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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6.20)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1822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2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2019 주한외교단 한국 체험방문 행사 참석

 

강경화 장관은 ‘2019년 주한외교단 한국 체험방문 행사(Experience 2019)’에 참석하여 내일 621일 주한외교단 초청 만찬을 주최하고, 622일 주한외교단과 함께 'DMZ 평화의 길'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매년 주한외교단 한국 체험방문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주한외교단이 621~22일간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일대를 방문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DMZ 평화지대화 노력을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차관, 외교부-성신여자대학교 간 업무협력약정 서명

 

이태호 2차관은 오늘 오후 420분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과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 간 영사 분야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서명합니다.

 

이는 올해 1월 동국대학교에 이어 외교부가 국내 대학과 체결하는 두 번째 영사 분야 인력양성 관련 약정입니다. 영사업무 관련 과목 개설, 영사학회 구성, 학술회의 개최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 약정이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약정이 20211월 발효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 영사인력 양성과 우리 국민 눈높이맞는 영사조력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2차관, 한일중 협력 20주년 기념 사진전 참석

 

이태호 2차관은 내일 621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열리는 ··중 협력 20주년 기념 사진전에 참석합니다.

 

이 사진전은 한··3국협력사무국(TCS)이 한··중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 관계자,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서 어제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표할 때까지 원고 측하고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도통신 Tajiri Ryota 기자)

 

<답변> 이번에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들이 재판 결과에 따른 협의에 응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확정 판결 피해자 이외에 추후 확정 판결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지만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혹시 북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해 주실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중국 측으로 북중 정상회담 의제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MBN 신동규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중 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또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대화 및 협상 구도하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시 주석은 619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었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강제징용 관련입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세영 차관님이 지난 16, 17일날 방일했을 때에 우리 정부안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일본이 거절을 했는데 우리 입장을 또 발표했다. 추가나 수정 없이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통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확인해 드릴 사항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일본 쪽에서 공식입장 알려온 것 있나요?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일본 측에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나왔던 발표문을 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에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는 그런 외교적 절차를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향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리면, 먼저 지금까지는 그럼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1항 외교적 협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었는지 이것 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는 또 수용 불가하다, 라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기존 저희가 밝혀드렸던 입장은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고 또 신중하게 대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발표해 드린 내용도 그 맥락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대변인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신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일관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TV아사히 오주연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청구권협정 31항에 나오는 외교적 협의와 통상적인 외교적 절차를 통한 외교 협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구속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아마 대변인님께서 국제 법률국 국장도 했었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31항은 그 문안 자체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정의 해석과 적, 아마 거기에는 실행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국어로는. 그것에 한 이견·분쟁이 있을 때 31항 협의를 제의를 할 수 있고 또 수용이 된다면 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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