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6.18)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930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1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2차관, 23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이태호 2차관은 내일 619일 오전에 외교부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과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 정부가 제기한 징용 건 문제에 관한 중재위의 대답 기한이 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태까지 진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기한인데, 한국 정부 입장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만약에 답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연기된 이유에 관해서라도 좀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이니치신문 Akiko Horiyama 기자)

 

<답변>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이 맞겠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이 건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면 그 경우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재위원은 선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미우리신문 Junichi Toyoura )

 

<답변> ,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선정 안 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요미우리신문 Junichi Toyoura 기자)

 

<답변>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연계된 질문인데요. 지난달 20일에 일본 측에서 중재위 설치 요청을 할 때 그 문서 형식이 공식적인 외교문서였습니까? 아니면 히 말하는 구상서 형식의 어떤 그런 문서였습니까? 혹시 그거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답변> , 공식문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서에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식문서인 것은 맞습니다.

 

<질문> 어제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태호 2차관님 면담도 했는데요. 그 우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이 지금 아직 2년이 다 되도록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도개편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를 검토 중이어서 아직 임명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개편 검토하는 기간이 벌써 2년 가까이 된다는 거 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 필요성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제도를 개편을 해야 하는데 그 개편 자체가 2년 동안이나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그만큼 시급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제도개편이 그렇게 장시간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북한인권대사가 북한인권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자리인데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유로 계속 공석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제도개편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제도개편이 2년 가까이나 이례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신 기자님께서. 현재 대외직명대사 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검토 진전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진핑 주석 방북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번 시진핑 주석 방북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외교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콩 Pheonix TV 김지현 기자)

 

<답변> , 정부 입장이 어제 저녁에 알려드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됐죠? 기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해 드렸는데 이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지난주에 질문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주미대사관 고위공무원 징계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사항은 외교부가 아닌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면,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께서 '해당 고위공무원이 미국에 체류할지 또는 한국에 체류할지에 대해서 본인 결정에 따라서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해외 공관 근무명령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 관련 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출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지에서 제3국 내지는 본국으로 들어올 때는 해당 사유를 제시하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항은 별개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취할 조치는 취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파면 결정이 된 그 참사관의 경우는 인사명령까지 나온 상태인 건지, 조치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징계위원회 결정이 이행되는 데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공무원징계령 조항을 보니까 '고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에 대해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이게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는 건지, 이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 저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외무공무원법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 초에 '전략조정전담반 설치를 주 내에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현재 설치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 그 관련 규정은 통과가 됐고, 그 규정에 따라서 부지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강제징용 배상 얘기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 측에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이라도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일까요? (NHK 조성경 기자)

 

<답변> , 신중하게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다루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