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12.2일(금) 제출했습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