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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재외국민 보호도 이제 빅데이터로 한다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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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도 이제 빅데이터로 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7.3.(금)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그간 국가별·월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19. 8월~’20. 2월)을 협력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외교부와 행안부는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영사조력법 시행”(2021.1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 행정이 정부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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