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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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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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