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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9-08-03
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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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8.2(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범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취해진 것으로서,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 온 우방국이며, 앞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이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하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우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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