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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문화교류협력과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4422

외교부 공고 제2019-11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7. 22. 
외 교 부 장 관


1. 설립허가취소 법인: 6개 법인
  ㅇ 한국서사모아친선협회
  ㅇ 아시아문화교류봉사협회
  ㅇ 동북아문화교류협회
  ㅇ 한중미래협회
  ㅇ 한중우호교류협회
  ㅇ 국가브랜드연구원


2.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사업계획?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미 존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취소일자: 2019. 7. 1.

4. 공고기간: 2019. 7. 22 ~ 8. 4. (14일간)

5. 기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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