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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잠식ㆍ소득이전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1104

정부는 ‘20.5.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 Base Erosion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금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20.9.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대상 조약)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
     -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 완료 

      *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도입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 전망

  -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납세자 권익 제고 기대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에의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개정대상조약, 개별 조세조약상 다자협약 개정효과를 반영한 통합본 등

   **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ef.go.kr/lw/taxtrt/mltAgremnPrgs.do?menuNo=7050000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메뉴(법령조세조약다자협약)를 통해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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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