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9.12.20.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 “조약 제2442호”로 관보(제19656호, 2019.12.26.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참조)에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