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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사회보장협정 공포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6297

 2015.4.22. 산티아고에서 서명하고, 2016.11.3.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2.1.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조약 제2337호”로 관보(제18928호, 2017.1.13.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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