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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요르단] 주간 경제 동향(9.22 - 9.26)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955

(정보제공: 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


1. 경제



 1) 요르단 공공부채 증가


   o 요르단 재정부는 2019.7월 기준 요르단 공공부채가 416억7,900만미불, GDP의 94.4%로 전년 동기 399억8,300만미불

      대비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율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함.


     - 재정부는 공공부채 증가가 요르단전력공사 및 수자원공사 부채가 104억5천만미불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함.

     - 대외부채는 176억6,200만미불, GDP 40%로 전년 동기 170억7,300만미불, GDP 40.3% 대비 감소하였고, 대내부채는

        222억3,700만미불, GDP 50.3%로 전년 동기 202억2,300만미불, GDP 49.4% 대비 증가함.

 


 2) 요르단 재정부, 하원 재정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o 카나크리에 재정부장관은 9.24(화) 하원 재정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2019년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인상

      하거나 신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언급함.


     - 카나크리에 장관은 정부가 취해온 경제 개혁 조치들이 경제 성장, 탈세 대응, 정부 지출 삭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라고 설명하고, IMF 대표단의 3차 경제 평가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함.


 

3) 요르단 정부, 프로젝트 이행 보류 해명


   o 재정부는 9.19(목)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이행을 중단한 것이 다음 연도

     예산 준비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함.

     - 재정부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따라 이행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 이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함.



 4) 요르단 투자위원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요르단 시민권 부여 요건 수정 논의


   o 요르단 투자위원회는 9.19(목)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요르단 시민권 및 영주권 부여 요건 수정 방안을 논의함.


     - 위원회는 다수의 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 승인을 위해 회부할 예정임.


   ※ 요르단 정부는 2018.2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르단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건(△ 요르단중앙은행에 150만

        미불을 무금리로 5년간 예치, △ 요르단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150만미불 매입 및 10년 보유, △ 150만미불의 증권 매입, △ 중소기업에

        5년간 1백만미불 투자, △ 요르단 내 프로젝트에 200만미불(프로젝트 소재가 암만 이외 지역인 경우 150만미불)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

        은 최소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년 이상 운영되어야 함))을 발표하였으며, 2019.4월까지 21명의 투자자가 시민권을 획득함.



 5) 요르단경제자유구역투자자협회, 차량 세금 인하 방안 제안


   o 요르단경제자유구역투자자협회는 9.17(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안이

      이행되면 2019년 4분기 정부 수입이 30%, 2020년 1분기 수입이 50% 이상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협회는 정부가 업계와 협의 없이 세제 조치를 취하면서 업계 불황으로 이어져 2016년 월 6천대, 연 7만2천대 통관되던

        차량이 2019년 1-8월 2만대에 그쳤다고 설명함.

     - 협회가 제시한 세금 인하 방안은 픽업트럭 및 경유 화물차에 대한 서비스세금을 5%에서 2%로 인하, 차량 무게에 따른

        세금을 현 JD500(706미불)-1,500(2,120미불)에서 JD250(353미불)-500(706미불)로 인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의 연 5% 포인트 인상 폐지 및 고정 세율 30% 적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25%에서 10%로 인하 등임.


 

6) 요르단 정부,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증 발급 관련 신규 규정 발표


   o 노동부는 요르단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관련 신규 규정이 9.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함.


     - 노동허가증 발급 비용은 JD600(847미불)에서 JD500(706미불)로 인하하고, 모든 부문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통일되었

        다고 언급함.

     - 노동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도록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비용이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즉시 강제 추방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함.

          ※ 현재 요르단에는 약 60만-90만명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 특히, 농업 부문은 업계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금을 취소하기로 하고, 건설 부문 노동자는

        노동허가증 발급 비용의 80%, 아카바특별경제구역은 50%만 지불하도록 함.


 7) 요르단 정부, 방사능 오염물 반송


   o 에너지광물자원위원회는 9.25(수) 라듐-226 허용 수준을 초과한 방사능 오염 파이프 선적물 26,430kg을 원산지로

      반송했다고 밝힘.

     - 금번 사안은 지난 9.3(화) 방사능 오염 선적물을 반송한 후 3주만에 다시 발생한 유사 사안이며, 에너지광물자원위원회는

        모든 국경 검문소에 보유하고 있는 66개 방사능 탐지기를 통해 요르단으로 반입, 통과, 반출되는 제품에 대해 방사능 수준

        을 감시한다고 설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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