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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산업 동향(2019.5월)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2402

(정보제공: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산업 동향(2019.5월)

 


□ 정보출처 : 주재국 정부발표 및 주요 언론보도 종합


□ 내용 :


1. `비농업용 토지 사유화법` 제정(Norma. 5.4)

  o 5.3 우즈벡 상원은 비농업용 토지의 사유화를 허용하고, 매매를 보장하는 `비농업용 토지 사유화법`을 의결

  o `비농업용 토지 사유화법` 주요내용

   -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 공장, 건축물 등의 토지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허용(2019.7.1부터 발효)
   - 단, △신고 도면이 없는 건축물 부지, △지하자원 등 국가전략자산 소재 부지, △역사유적지, △산림, 수자원 등 자연보호

      구역, △경제자유구역 및 중소산업단지 입주기업 제공 부지 등 제외
   - 외국인 및 외국법인(외국 지분 50% 이상) 토지 소유 불가(단, 토지법, 국제조약 등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가능)


2. 우즈벡 우체국, 삼성전자와 MOU 체결(Uzdaily, 5.7)

  o 5.6 우즈벡 우체국(Uzbekiton Pochtasi)은 삼성전자와 우편업무 현대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즈벡 우편부문의 디지털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


3. 터키, 우즈벡 자동차운송업자에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Trend, 5.10)

  o 우즈벡 외교부는 5.9일 터키 정부가 우즈벡 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해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채택하였으며,

      5.10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

  o 금번 조치는 2017.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터키 방문 계기 체결된 양국간 `국제도로운송협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4. IMF, 우즈벡 재정투명성평가 발표(IMF, 5.2)

  o 5.2일 IMF는 우즈벡 재정투명성평가(Fiscal Transparency) 보고서를 발표. 우즈벡은 이전 평가(2018.6월)에서 36개 기준

     중 16개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금번 평가에서는 23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투명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o 그간 우즈벡 정부는 IMF 권고*에 따라 중기 재정목표를 마련하고, 재정 리스크를 분석ㆍ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

    * IMF는 2018.6월 보고서를 통해 우즈벡의 재정투명성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 부합하는 제정보고서 작성, △조세지출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평가 및 재무상태 공개, △예산의 포괄성 개선, △중단기 재정 전망 및 목표 공개, △공기업 모니터링 강화 및 재정 리스크 보고서

       발표 등 권고

  o 한편, 리가르드 IMF 총재는 5.18일 우즈벡을 방문하여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은행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우즈벡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서 △양질의 투자 확대, △재정ㆍ경제 안정성 확보, △반부패 대응노력 강화 등을 강조


5. ADB, 우즈벡 주택담보대출에 2억불 지원(UZA, 5.14)

  o 5.14일 우즈벡 재무부는 ADB 지원으로 수립한 `2019-2021년 주택담보대출시장 발전방안`(대통령령-5715)을 발표하고,

     ADB가 우즈벡 주택대출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2억불을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

  o 한편, 재무부는 자본금 2.9백만불의 주택담보대출공사를 신설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며, 2020년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금리 7%로 시작하여 5년간 우즈벡중앙은행 기준금리(2019.5월 현재 16%)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


6. 美수출입은행, 우즈벡 금융지원 착수(Podrobno, 5.15)

  o 美수출입은행 대표단은 5.16-17일간 나보이주에서 개최된 제1차 미국-캐나다-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우즈벡

     정부 및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를 면담하고, 2018.5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미 계기 美수출입은행이 NBU은행과 체결한

     1억불 금융지원 기본약정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7. 우즈벡 최저임금제도 개편(UZA, 5.21)

 o 우즈벡 정부는 5.21일 `임금-연금-기타보조금 개선방안`(대통령령-5723)을 발표하고, 2019.9.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577,170숨(약 68불)으로 결정

 o 종전에는 최저임금을 행정수수료 등 산출기준으로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산출기준인 회계기준액(202,730숨), 연금산출기준

    액(202,730숨)을 도입


8. 카자흐 Tenge Bank, 우즈벡 진출(CBU, 5.22)

 o 카자흐스탄 Halyk Bank의 자회사인 Tenge Bank가 카자흐스탄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우즈벡에 진출하여 6월부터 영업을 개시

    할 예정

    * Tenge Bank는 우즈벡에 진출한 6번째 외국계 은행 : ①Savgodar Bank(독일), ②Hamkor Bank(스위스), ③KDB Bank Uzbekistan(한국),

       ④Ziraat Bank(터키), ⑤Saderat Bank(이란)


9. 세계은행, 우즈벡 제도역량강화 지원(WB, 5.24)

  o 5.24일 세계은행은 우즈벡의 제도적역량강화(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IDA 차관 33백만불을 지원할 예정

  o 동 프로젝트는 우즈벡의 △공공재정 관리, △공기업 구조조정, △경제위원회* 등 규제기관 개선 등 지원 예정
      *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 대통령 직속 고위급 경제개혁 협의체로서 2019.1월 설립


10. 우즈벡 정부, 수출기업 지원방안 발표(UZA, 5.29)

  o 5.24일 우즈벡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및 재정지원 확대방안`(대통령결의-4337)을 발표

  o 주요 지원내용
   - (재무부) 기업활동발전지원펀드를 통해 수출기업의 대출금리를 숨화대출 최대 10%p, 외화대출 최대 4%p 인하토록 2019-

      2020년간 500억숨 지원
   - (수출진흥청) 농산물 수출시 철도 운송요금의 최대 50% 지원
   - (은행협회) 수출기업 우대대출 등 지원 확대
   - (관세위) 수출 비중이 총수익의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출상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시 최대 120일까지 부가가치세(VAT)

      납부 유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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