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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도미니카] 주간 경제 동향(2018.11.3.-11.9.)

부서명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795


(정보출처 : 주도미니카대한민국 대사관)


[도미니카] 주간 경제 동향(11.3.-11.9.)


□ 담배공사(Intabaco), 담배(시가) 잎 중국 수출 요건 충족 완료(11.5)

   ㅇ 도미니카공화국 담배공사는 중국으로의 담배(시가) 잎 수출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위생 및 품질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요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함.

   ㅇ 담배공사는 Danilo Medina 대통령 訪中 계기 체결된 담배(시가) 잎 수출 관련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8-2019년

       곰팡이·바이러스·박테리아 등 담배 관련 주요 질병에 대한 관리와 통제기제를 개발 예정임을 강조함.


□ 도미니카공화국정부, 배전시스템 개선 위한 차관 도입 예정(11.7)

    ㅇ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 중국으로부터 2%의 금리로 6억불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함. Danilo Medina 대통령은 방중 일정 중 상하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차관 도입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 부청장은, 현재 전력 생산은 충분하지만 배전 과정에서 28%가 손실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통한 배전 시스템 개선으로 정전 등 전기 공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ㅇ Dolad Guerrero 재무부 장관은 도미니카공화국 국회 승인과 중국은행의 보험 승인 이후 3-4개월이 지나면 이 차관이 집행될

        것이라고 함.


□ 전력 부문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논평(11.7)

   ㅇ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 배전망 개선 등 전기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해 10억불의 차관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이에 각계에서 계획 없이

        전력부문에 투자하여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함.

   ㅇ 산토도밍고산업기업협회장은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하며, 정부가 확실한 개선안도 없이 투자를

        결정하고, 금번 차관分 예산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함.

   ㅇ 산토도밍고 국립대학 경제학부 부학장은 정부가 장기적 국가 발전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한 계획 없이 상당부분을

       전력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큰 문제라고 논평함.


□ 도미니카공화국, 2018년 해양연결성 지수 상승(11.7)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연결성지수(Maritime Connectivity Index) 176개국 중 45위,

        중남미 카리브 지역에서 6위를 기록함.

      - 점수로는 39.4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 순위는 4계단 상승

    ㅇ 해양연결성지수(Maritime Connectivity Index)는 선박 수, 선박의 컨테이너 운송능력, 해운회사의 수, 선박의 최대평균 개수 및

        서비스 종류 등의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됨.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해상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Barahona·Manzanillo 항구의 확장
       - 해상물류 서비스의 새로운 경로와 목적지 추가
       - 기존서비스의 확장
       - 대외무역 관련 모든 규제 기관의 업무시간 연장(오전 7시-오후 10시)
       - 권리상환 신청, 수출업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입원자재·반입 물품 및 중간재에 관한 관세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 등


□ 수산양식협의회, 16종의 수생생물 소비 금지 조치(11.7)

    ㅇ 도미니카공화국 수산양식협의회(Codopesca)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제출된 ‘어업중지 및 소비 일정’에 따라 어류 16종의 소비가

        금지됨.

    ㅇ 13종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금지되었고, 성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금지됨. 상어와 가오리는 영구적으로 금지됨.

         소라·바다가재·민물 게·바닷게·장어 등은 특정 기간에 소비가 금지됨.

    ㅇ 수산양식협의회는 금지 조치가 종의 번식을 돕기 위해 내려졌으며, 어부·상인 및 소비자에게 금지조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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