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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핵 비확산 조약(NPT)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0
조회수
16142

1. 연혁 및 기능

 ㅇ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인류는 핵무기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핵 비확산 조약에 관한 구상은 1950년대 말에 처음으로 대두되어,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제시한 안을 기초로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ㅇ 프랑스(1960년 2월) 및 중국(1964년 10월)이 각각 핵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으며, 1968년 3월 미ㆍ소 양국은 제네바 군축회의에 NPT 공동 초안을 제출하여 1968년 6월 유엔 총회에서 동 초안이 채택되고 70.3.5에 발효되었다. 

  - 2007년 6월 현재 NPT 당사국은 190개국(북한 포함시)이며, 비회원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

 ㅇ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바, 그 이행 확보를 위해 핵 비보유 당사국으로 하여금 IAEA와 안전조치 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NPT는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2. NPT의 현주소

 ㅇ NPT는 1970년 발효된 후 가장 성공적인 군축 및 핵 비확산 조약 가운데 하나였으며,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냉전 종식 후부터 NPT의 보편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1991년 핵 비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였고,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내 핵무기를 러시아 연방에 이전하고 1994년까지 모두 핵 비보유국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NPT 비회원국이었던 프랑스와 중국은 1992년 NPT에 가입하였다.
     -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수년간의 상호 경쟁 관계를 극복한 후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 비보유국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쿠바와 동티모르는 각각 2002년과 2003년 NPT를 비준하였다.

 ㅇ 이와 같이 NPT의 보편성이 확대되어 가는 동안, 1990년대에 NPT에 기초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여러 심각한 도전들이 대두되었다.

     - NPT 비가입국이었던 인도는 1974년 “평화적 핵폭발” 명목하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파키스탄도 1998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을 위장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문제는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어 왔는 바, 북한과 이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국가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위장한 핵무기 개발 추진은 NPT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ㅇ NPT는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무기한으로 지속할 것인가 또는 추후 일정 기간동안 연장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2항). 이 조항에 따라서 NPT가 발효된 지 25년이 지난 후인 1995년 뉴욕에서 NPT 검토 및 연장회의(NPT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동 회의 결과 NPT를 무기한 연장(indefinite extension)하기로 투표없이 합의하였다.

  - 또한, ‘핵 비확산 및 군축의 원칙과 목적(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및 ’NPT 평가 과정 강화(Strengthening the Review Process for the Treaty)'에 대한 결의와 ‘중동 관련 결의(Resolution on the Middle East)'도 채택되었다.

 ㅇ 2000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미래의 핵 군축 및 핵 비확산을 향한 13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 최종문서가 성공적으로 채택되었다. 동 회의 시에는 스웨덴,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신의제연합(NAC : New Agenda Coalition)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NAC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의 완전제거 달성을 위해 분명한 조치(unequivocal undertaking)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회의 결과에 반영되어 핵무기 제거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2000년 NPT 평가회의시 채택된 미래의 핵 군축 및 핵 비확산을 향한 13개 실질 조치① CTBT 조기발효

② CTBT 발효시까지 핵실험 모라토리움 유지

③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의 FMCT 협상 조속 개시

④ CD에서 핵 군축을 다루기 위한 보조기구 설립

⑤ 핵 군축 및 여타 감축 조치시 불가역성(irreversibility) 원칙 적용

⑥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핵 보유국들의 명확한 공약

⑦ 전략무기 감축조약(START II)의 조기 발효 및 완전 준수, ABM(Anti-Ballistic Missiles)조약 이행 및 유지, START III 협상 조기 개시

⑧ 미국, 러시아 및 IAEA간 3자회담구상(Trilateral Initiative) 체결 및 이행

⑨ 핵 보유국들의 구체적 조치
 - 핵무기 감축을 위한 일방적 조치
 - 핵능력에 관한 투명성 증진 및 핵 군축 증진을 위한 자발적 신뢰구축 조치 이행
 -  전술핵무기 감축
 - 핵무기 시스템의 운영태세 감소를 위한 조치
 - 안보 전략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 감소
 - 모든 핵 보유국들을 포함한 핵무기 철폐를 위한 프로세스 진행

⑩ 군사적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핵분열 물질을 IAEA 등 국제 검증체제가 관리

⑪ 핵 군축의 궁극적 목적은 효율적 국제 감시 하에서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실현

⑫ NPT 6조 및 1995년 합의된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원칙 및 목적’ 4항(c) 이행 상황에 관한 정기적 보고

⑬ 핵 군축에 대한 검증 기술 개발

 ㅇ 2005년 개최된 제7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비확산에 우선 순위를 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 보유국들과 핵 군축에 중점을 두고 핵 보유국들의 군축 책임을 강조한 비동맹간 현격한 입장 차이에 따른 논란으로 인해 의제채택을 둘러싼 절차문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 현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결국 회의 결과문서 도출에 실패하였다.

3. NPT 주요 내용

 ㅇ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핵 비보유 당사국의 원자력 활동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및 개발 금지
  -  핵 보유국의 관련 기술 및 물질의 이전을 금지
 ㅇ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바, 그 이행 확보를 위해 핵 비보유 당사국으로 하여금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토록 규정

  -  NPT는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의 권리·의무를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차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ㅇ IAEA가 NPT 이행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한 검증기구의 역할을 담당

  -  IAEA 안전조치(Safeguards)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 및 군사적 전용방지를 위한 검증조치

  - NPT는 안전조치를 ① 모든 핵 비보유 당사국의 원자력 활동에 적용토록 규정하고(3조 1항), ② 당사국의 핵 물질 및 장비 이전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부과(3조 2항)

4. NPT 조항별 요지

 가. 전  문

  ㅇ 핵전쟁의 참화와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의한 이익은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하며, 핵무기 경쟁의 중지와 핵 군축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하고 노력

 나. 제1조 (핵 보유국의 의무)

  ㅇ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 또는 그 관리의 양도 금지;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 획득, 관리에 대한 원조 및 장려 금지

 다. 제2조 (핵 비보유국의 의무)

  ㅇ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 또는 관리권 양수 금지; 그러한 무기의 제조, 획득 또는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원조 수령 금지

 라. 제3조(안전조치)

  ㅇ 핵 비보유국의 영역 또는 관할하에 있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의 선원물질 또는 특수 핵분열성 물질에 안전조치 적용; 상기 물질 또는 장비가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핵 비보유국에게 제공 금지; 안전조치는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조약의 최초 발효일 이후 기탁국은 18개월 이내에 안전조치협정을 발효시킬 것;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원료물질과 특수분열성 물질 및 관련 장비는 핵 비보유국에게 제공 금지
 마. 제4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ㅇ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제협력을 장려

 바. 제5조 (평화적 핵폭발)

  ㅇ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 생긴 이익은 핵 비보유 조약 당사국과 공유
  ㅇ CTBT 채택과 함께 사문화된 조항

 사. 제6조 (핵 군축)

  ㅇ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축; 완전한 군축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수행

 아. 제7조 (비핵지대)

  ㅇ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조약 체결권

 자. 제8조 (조약의 개정, 평가회의)

  ㅇ 조약 당사국의 개정안 제출권; 핵 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 찬성을 포함한 조약 당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조약개정의 효력은 핵 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 비준서를 포함한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되어야 발생; 조약의 목적과 규정의 실현을 보증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가회의 개최

 차. 제9조 (기탁국, 발효)

  ㅇ 비준서 및 가입서는 기탁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정부에 기탁;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일자에 발효

   ※ 핵무기 보유국은 67.1.1 이전에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로 정의

 카. 제10조 (탈퇴, 조약 연장)

  ㅇ 당사국의 이익에 해로운 경우, 탈퇴권 보유, 탈퇴 3개월 전에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통고; 조약 발효 후 25년이 경과한 후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연장에 대하여 조약 당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타. 제11조 (공식언어)

  ㅇ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

   ※ 5개국어로 작성된 본 조약은 모두 정본이며, 기탁국 정부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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