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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부서명
외교부 > 북핵외교기획단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11935

 

@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16-859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11.30(수) 23:09(11.30(수) 09:09(뉴욕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50개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

o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로는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으며, 2087호에 제재 요소 일부 포함

2. 금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바,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금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결의 2270호에 포함되었던 일부 예외조항 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o 특히, 금번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WMD 연관성 조건 삭제),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 삭제) 등 금융통제 조치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o 아울러,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 본문에 포함되었다.

o 금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에 더욱 큰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금번 결의의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의미는 아래와 같다.

【석탄 수출 상한제】

 - 북한 석탄을 연간 약 4억불 또는 750만톤 중 보다 낮은 쪽(2015년 대비 38%)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해 수출하는 것을 금지
 - 수출 허용 요건도 강화하여 △WMD 개발과 무관하며, △오직 북한 주민의‘민생목적’으로, △제재 대상 및 관련자들과 무관한 거래만을 허용
 - △월별 수입통계 집계, △수입국 확인서 제출 등 메커니즘을 도입, 결의 이행 확보 조치도 보강 
 

 * 북한은 2017년부터 약 4억불 또는 750만톤까지만 석탄을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7억불의 외화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2015년도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약 10.5억불(1,960만톤))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제한】

 - 특별 교육·훈련 금지 분야(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 추가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재래식무기 관련 이중용도품목 이전 금지(구체 목록은 제재위가 결의 채택후 15일내 지정)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직접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연관 분야까지 기술협력 금지를 확대하여, 북한의 WMD 기술 습득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 

*  재래식무기 생산·개발에 활용 가능한 상용물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재래식무기 능력 증강 억제

【검색 및 차단】

 -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대상임을 명확화
 -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강조 
 - 제재 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 금지 명시
 - 제재위가 의심선박의 기국취소(de-flagging), 특정항구 입항 명령, 입항금지, 자산동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개인 수화물을 이용한 현금 이전·WMD 물품조달·마약밀수 등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철도·도로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를 명확히하여, 해상·항공 교역은 물론 육상 교역에 대한 통제도 강화 

*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외국 입국은 물론 경유까지 금지 

*  제재대상 선박 목록의 수시 갱신을 통해 제재 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재대상 선박 운항 및 적재 화물 통제의 실효성 제고

【운송】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재등록 금지 의무화(결의 2270호에서는 촉구 조항)
 -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검색 의무 강조 및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 항공기에 필요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 북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운항 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조달 및 외화 획득 채널 차단

* 북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등록, 보험·재보험 제공, 승무원 공급 등의 지원 금지를 통해 북한의 교역·운송 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의 승무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 차단

【대외 교역】

 - 수출 금지 광물 추가 - 은, 동, 아연, 니켈 
    ※ 기존 금지 광물: 석탄, 철, 철광석(민생예외 허용),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 북한의 조형물(statue) 공급·판매·이전 금지
 -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판매·이전 금지

* 추가 광물 금수를 통해 약 1억불 이상 외화수입 감소 예상

*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 중 하나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조형물(statue) 수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자금줄 차단

* 북한 신규 헬리콥터·선박 조달 금지를 통한 운송능력 제한

【금융】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 추방
 -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 표명

*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WMD 연관성 조건을 삭제하여 북한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및 대북 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관련 인사에 대한 추방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위장 금융활동 방지

*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를 결의 본문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제재조치 도입의 근거 마련

【외교 활동】
 -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 회원국이 WMD 프로그램 또는 불법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한 북한인사, 관료, 군인의 자국내 입국 또는 경유 거부
 -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
 -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북한 공관원의 외교임무 이외 활동이 금지됨을 강조
 -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 

* 북한의 회원국내 외교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

* 외교관의 특권을 남용한 외화벌이 등 불법 활동 차단

* 북한이 추가도발 감행시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

【인권】

 -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 표명,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 강조

*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 중 최초로, 결의 본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동 문제에 개입할 근거 마련

【제재 이행 강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연 2회 제출
 - 제재위의 제재이행 특별회의 개최

* 대북제재위 및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강화하여 철저한 제재이행 확보 도모

【통제품목 및 사치품 확대】

- 핵·미사일 관련 15종, 화학·생물무기 관련 3종 통제품목 추가
- 양탄자 및 본차이나 식기류를 사치품 예시목록에 추가

* 금번 조치로 △통제품목은 핵·미사일 관련 34종, 화학·생물무기 관련 7종으로 확대 △사치품 예시목록은 총 14개 품목으로 확대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 북한의 WMD 개발 관여 대사급 외교관 및 정부핵심인사, 북한 무기수출 업무 관련자 등 개인 11명 추가
- WMD 개발을 위한 금지품목 조달 핵심 기관, WMD 개발 자금 및 통치자금 조달 단체 등 단체 10개 추가

* 금번 조치로 안보리 제재대상이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 (개인) ①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②김성철 KOMID 주수단 대표, ③손정혁 KOMID 주수단 대표, ④김세건 원자력공업성 관계자, ⑤리원호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⑥조영철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⑦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⑧김석철 前주버마 대사, ⑨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⑩조춘룡 제2경제위 위원장, ⑪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 (단체) ①조선통일발전은행, ②일심국제은행, ③조선대성은행, ④신광경제무역총회사, ⑤대외기술무역센터, ⑥조선부강무역회사, ⑦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⑧대동신용은행금융, ⑨태성무역회사, ⑩조선대성총무역회사

5.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하여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총력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o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부터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제재 요소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한·미간 협의 진행

o 한·미간 공조 하에 중·러 등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엔총회를 비롯한 CTBT 우호국 장관회의(9.21), NATO 북대서양이사회(10.6)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북 규탄이 이루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 전개

o 또한 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간 긴밀히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 주재「외교부 북핵 대응 T/F」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뉴욕 및 주요 안보리 이사국 수도를 연결하는 비상 협의 체제 가동

o 아울러,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대외 군사협력 단절, △국제금융망 이용 차단, △대외교역 제한, △불법 행위 연루 북한인 추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에 있어 가시적 성과도 도출

6.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첨부파일: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321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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