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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회의결과

외교정책

2017년 G7 정상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다자경제기구과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7260

1. 개요

   o 참석국가 : G7 국가, EU 및 특별초청국

   o 개최일 및 장소 : 2017.5.26.(금)~27.(토), 이탈리아 타오르미나

 

2. 주요 결과

가. 주요 의제 : 무역, 기후변화, 이민/난민(Human Mobility), 북한

  ㅇ (무역)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free, fair and mutually beneficial) 무역·투자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개방 유지 및 보호주의 배격(fight protectionism)* 천명

     - 덤핑, 차별적 비관세장벽 등 무역왜곡 관행들의 폐지를 위해 노력
     - 규범에 기반한 국제(international)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 인정 
     - 철강, 알루미늄 및 여타 주요 산업에서의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강화
 
     * 미국은 공정한 무역, 호혜성 강조, 무역왜곡 관행 폐지 등 자국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타 6개국이 요청한 보호주의 배격 문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
    ** 미국은 WTO 중심의 다자(multilateral) 무역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제(international) 무역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요청(기존 G7 선언문에는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사용)
  ㅇ (기후변화) 미국은 컨센서스에 참여할 입장이 아님에(not in a position to join the consensus) 따라 미국 이외의 6개 국가 정상 및 EU의 파리 협정의 조속 이행에 대한 기여 확인

      ☞ 미 트럼프 행정부내 파리협정 탈퇴여부를 놓고, Tillerson 국무장관, Ivanka 등은 잔류 입장인 반면, Pruitt 환경청장, Bannon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탈퇴 주장 등 찬반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

  ㅇ (이민/난민) 난민들의 본국귀환과 원(源) 커뮤니티 재건 지원 필요성 확인 및 각국의 국경 통제?안전정책 수립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

      ☞ 난민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근본원인 대처 및 이민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의장국과 국경통제 등 주권적 권리 등을 부각하는 미국, 영국간 이견 노정

  ㅇ (북한) 북한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강화에 대한 G7의 의지 천명

나. 여타 의제

 □ 대외 정책


  ㅇ (시리아) 시리아 위기 종식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와 제네바 커뮤니케를 바탕으로 시리아인 주도의 포용적 정치전환을 촉구하며, 신뢰할 만한 정치전환이 확실히 진행되는 경우, 재건에 기여 예정

  ㅇ (ISIS)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S 격퇴 의지 확인 및 ISIS 등 폭력적 극단주의 종식을 위한 포용적 정치 해법, 화해와 평화 추구를 위한 역내 모든 국가들의 기여 촉구 

  ㅇ (리비아) 리비아내 당사자간 조정(reconciliation) 필요성 강조 및 리비아 정치 합의문(LPA) 준수를 통한 정치적 해결 지지

  ㅇ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합의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및 안정 회복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 강조


 □ 세계 경제 이슈 등

  ㅇ (세계경제) 글로벌 경제 회복이 모멘텀을 얻고 있으나 아직 성장은 완만한바(moderate),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재정, 구조조정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을 재확인


  ㅇ (성평등) 여성이 여전히 비전문적이며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고, 경제적 기회가 동일하지 않은바, 성평등이 주요 정책에 주류화(mainstreaming) 되도록 노력

  ㅇ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위기와 분쟁을 더 잘 예방하고 대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토록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기구들과의 협력 및 대화를 강화

     - △對아프리카 투자 증진, △에너지 접근 증대, △능력배양, △양질의 고용?의료서비스?식량안보 확보, △AU 어젠다 2063 지지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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