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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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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보도자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 제기

부서명
지역경제기구과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1074

1.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우리측 APEC 고위대표)는 8.29(목)~30(금)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Puerto Varas)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윤 조정관은 8.30(금)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무역투자 자유화 의제를 논의하는 계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8.28(수) 확정적으로 시행한 사항에 대해 아래 요지로 발언하였다.
  ㅇ 한-일 양국이 양국간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하게 유지해온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무역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ㅇ 일본의 조치는 아태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공고히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 및 부품의 국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해야 하는 상황임.
  ㅇ 또한,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 관계 심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이며,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우위 국가가 언제든지 자의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절실히 인식하였음.
  ㅇ 한국은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3. 일본 대표*는 이에 대해 일본이 취한 조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stringent and appropriate)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정한 것이지, 무역제재 조치(trade sanction)는 아니라고 대응함.
  ㅇ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무역금지 조치(trade ban)가 아니므로 글로벌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함.
  ※ 교코 카시와바라(Ms. Kyoko Kashiwabara)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 통상교섭관

 

4. 동 사안에 대해 여타 회원국 대표들은 발언을 자제함.
 

첨부 :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관련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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