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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금융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5459

금융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



우루과이라운드 참가국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따른 금융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협정 3부의 규정의 대상이 되는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부담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양해에 따라 적용될 있다고 합의되었다.

(1) 협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2) 자기나라의 구체적약속을 협정 3부의 접근 방법에 따라 양허표에 제시할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을
(3) 결과로서의 구체적인 약속이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될
(4)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약속하는 자유화의 정도에 대한 어떠한 추정도 이루어지지 않을


이해당사회원국은 협상에 기초하고, 조건과 요건이 명시된 경우 이에 따라, 아래에 규정된 접근 방법에 합치하게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구체적 약속사항을 기재하였다.


.

아래 기재된 약속에 대한 모든 조건, 제한 요건은 기존의 불일치 조치에 한정된다.



. 시장접근



1. 협정 8조에 추가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금융서비스 양허표에 기존의 독점권을 열거하며, 이를 철폐하거나 혹은 범위를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속서 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항은 부속서의 1항나호(3) 언급된 활동에 적용된다.



공공기관에 의해 구매되는 금융서비스

2. 협정 13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회원국의 공공기관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구매 또는 취득한 관련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 설립된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국경간무역

3. 회원국은 비거주자인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주체로서,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또는 중개인으로서 그리고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 아래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운송과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선 발사 화물운송(인공위성 포함). 경우 보험은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수송하는 운송수단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 국제적으로 운송중인 상품

() 재보험 재재보험 그리고 금융부속서 5 가호(4) 언급된 보험보조서비스

() 금융부속서 5항가호(15) 언급된 금융정보의 제공 이전과 금융자료처리 그리고 부속서 5항가호(16) 언급된 은행 다른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중개를 제외한 자문 다른 보조서비스(중개 제외)


4. 회원국은 자기나라 거주자가 다음에 명시된 금융서비스를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구매할 있도록 허용한다.

() 3()
() 3(), 그리고
() 부속서의 5항가호(5)에서 (16)까지



상업적 주재

5.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기존 기업의 인수를 통한 방법을 포함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거나 확장할 권리를 부여한다.

6. 회원국은 5항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우회하지 않고 협정의 다른 의무에 일치하는 , 상업적 주재의 설립 확장의 승인을 위한 조건 절차를 부과할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7.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설립된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기나라 영토내에 어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의 이전 정보의 처리

8. 어떤 회원국도 정보의 이전, 금융정보의 처리, 혹은 장비의 이전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정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수단을 통한 자료의 이전을 포함하여 정보의 이전이나 금융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거나 또는 국제협정에 일치하는 수입규정에 따라 장비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항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자료와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구좌와 기록의 비밀을 보호할 권리를, 권리의 행사가 협정의 규정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 제한하지 아니 한다.


인력의 일시적인 입국

9. ()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다음 인력에 대해서 자기나라 영토 내로의 일시적 입국을 허가한다.

(1)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설립, 통제 서비스영업에 필수적인 특허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고급관리인력, 그리고
(2)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전문가

()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자격있는 인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와 연관된 다음의 인력의 자기나라 영토 내로의 일시적인 입국을 허가한다.

(1)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회계전문가, 그리고
(2) 보험계리인 법률전문가


무차별적인 조치

10. 회원국은 아래의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회원국이 허용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회원국이 결정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차별적인 조치

()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이 회원국 영토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 무차별적인 조치

() 회원국이 은행과 증권서비스 모두의 공급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고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활동을 증권서비스의 제공에 집중하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의 조치, 그리고

() 비록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경쟁 또는 진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치

,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불공정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11.
10() ()호에서 업급된 무차별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밖의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들이 계층으로서 이미 향유하고 있는 시장기회나 이익의 수준을 한정 또는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 약속이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 내국민대우

1.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설립된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불 청산제도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재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다. 이항은 회원국의 최종 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2.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기관, 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기관, 또는 밖의 조직이나 협회에의 가입, 참여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회원국이 그러한 기관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의 특권 또는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기관이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다른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이러한 접근방법의 목적상

1.
비거주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금융서비스가 공급되는 회원국 영토내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시설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2. "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회원국 영토내의 기업을 의미하며, 지분의 전체 혹은 일부를 소유하는 자회사, 합작투자, 합작회사, 개인기업, 프랜차이징 사업, 지사, 대리점, 대표사무소 또는 다른 조직을 포함한다.

3.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특정 회원국 영토에서는 어떠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도 공급되지 않으나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는 공급되는 기존 신상품, 혹은 특정 상품의 배달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금융적인 성격의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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