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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13612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1986 9 20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확대를 증진하고, GATT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 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1994년도 GATT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이 자체로서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이 1994년도 GATT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 관행상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며,

원산지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고 적용될 있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제 절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의 적용범위

 

 

1
원산지 규정


1. 협정의 1부부터 4부까지의 목적상,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으로 정의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1994년도 GATT 1조제1항의 적용을 초과하는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계약적 또는 자발적인 무역제도와는 관련되지 아니한다.

2. 1항에 언급된 원산지규정은 1994년도 GATT 1, 2, 3, 11 13조의 최혜국 대우, 1994년도 GATT 6조의 반덤핑 상계관세, 1994년도 GATT 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1994년도 GATT 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타등의 적용에서와 같이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정부조달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도 포함한다. (Re.1)

(Remark 1) 규정은 "국내산업", "국내산업의 동종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결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2
과도기간중의 규율


4부에 명시된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 충족되어야 요건은 명백하게 규정된다. 특히,

(1) 관세분류변경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원산지규정 이에 대한 모든 예외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관세분류체계상의 소호 또는 호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 종가비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비율의 산정방법이 또한 원산지규정에 명시된다.

(3) 생산 또는 가공공정기준이 규정되는 경우, 관련 상품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된다.


.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정책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있다.

.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욱 엄격하지 아니하며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들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Re.2)

(Remark 2)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규정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된다.

.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행정적 판정은 1994년도 GATT 1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규정에 따라 공표된다.

.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그러한 판정요청이 있은 150(Re.3) 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정요청은 당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접수되나 이후에도 접수될 있다.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판정의 기초가 사실과 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판정은 3년동안 유효하다.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경우 차호에 언급된 재검토 과정에서 판정과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질 이러한 판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판정은 카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입수가능하도록 공개된다.

(Remark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초 1년간 행하여진 요청에 관하여는 회원국은 다만 가능한 조속히 판정을 내릴것이 요구된다.

. 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경우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법률 또는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러한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행정조치는 판정을 내린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러한 판정을 수정 또는 번복할 있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재검토될 있다.

. 본래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비밀을 기초로 제시되어진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사법적 절차의 맥락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되어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과도기간 이후의 규율


4부에 명시되어 있는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로서 조화된 원산지규정의 확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의 목표를 고려하여, 회원국은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의 이행시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 원산지규정은 1조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 원산지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의 원산지로 판정되는 국가는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어진 국가이거나, 또는 이상의 국가가 상품 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이다.

.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도 더욱 엄격하지 아니하며, 관련 상품 제조업자들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규정은 일관되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된다.

. 원산지규정에 관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행정적 판정은 1994년도 GATT 1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규정에 따라 공표된다.

.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그러한 판정요청이 있은 150일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정요청은 당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접수되나 이후에도 접수될 있다.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판정의 기초가 사실과 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이러한 판정은 3년동안 유효하다.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 경우 아호에 언급된 재검토과정에서 판정과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질 이러한 판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판정의 내용은 자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입수가능하도록 공개된다.

. 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변경을 자기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행정조치는 판정을 내린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러한 판정을 수정 또는 번복할 있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재검토될 있다.

. 본래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비밀을 기초로 제시되어진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위하여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사법적 절차의 맥락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되어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통보, 검토, 협의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4


1. 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위원회( 협정에서는 "위원회" 한다)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의 위원장을 선출하며 1, 2, 3 4부의 운영과 관계되거나 이들 각부에 명시된 목적의 증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정에 규정된 또는 상품무역이사회에 의해 부여된 밖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협정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2항에 언급된 기술위원회에 정보와 조언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협정의 목적증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밖의 작업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할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2. 부속서 1 명시된 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있는 원산지규정에관한기술위원회( 협정에서는 "기술위원회" 한다) 설치된다. 기술위원회는 협정의 4부에서 요구되며 부속서 1 기술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한다. 기술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 정보와 조언을 요청한다. 또한 기술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협정의 목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밖의 작업을 위원회에 요청할 있다.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이 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5
수정 새로운 원산지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절차


1.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동일 현재 유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원산지규정 이와 관련한 사법 결정 행정판정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부주의로 원산지규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국은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제출한다. 사무국에 접수되고 이용가능한 정보의 목록은 사무국에 의하여 회원국에 배포된다.

2. 2조에 언급된 기간중에 사소한 내용의 규정 수정은 제외하고 자기나라의 원산지규정의 수정을 도입하거나 조의 목적상 1항에 언급된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나 사무국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에 대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가 원산지규정의 수정이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의 도입 의도를 수정된 또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하기 적어도 60일이전에 공표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회원국은 가능한 조속히 수정된 또는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공표한다.

6


1. 위원회는 목적에 유의하여 협정 2부와 3부의 이행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대상 기간중에 있었던 진전 사항을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2. 위원회는 1, 2 3부의 규정을 검토하고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위원회는 9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고려하여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제도를 기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수립한다. 이는 기술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새로운 생산공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거나 새롭게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할 있다.


7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2조의 규정이 협정에 적용된다.

8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3조의 규정이 협정에 적용된다.




4
원산지규정의 조화


9


목적 원칙

1.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특히 세계무역의 수행에 있어서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관세협력이사회와 함께 아래에 명시된 작업계획을 수행한다.

. 원산지규정은 1조에 명시된 모든 목적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원산지규정은 특정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어지는 국가이거나 또는 이상의 국가가 상품 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상품의 원산지가 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원산지규정은 객관적이고 이해가능하며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조치나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있다.

. 원산지규정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원산지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있다.



작업계획

2. . 작업계획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이후 가능한 조속히 개시되며, 개시 3 이내에 완결된다.

. 4조에 규정된 위원회 기술위원회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관이 된다.

. 관세협력이사회에 의한 상세기초자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 1항에 열거된 원칙을 기초로 하여 아래에 기술된 작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해석과 의견을 제출하여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작업계획을 적시에 완결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또는 유로 표시된 품목분야를 기초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1) 완전획득 최소 공정 또는 가공

기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조화된 정의를 개발한다.

- 나라에서 완전하게 획득하여졌다고 간주되는 상품. 작업은 가능한 세부적이어야 한다.

- 자체로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최소 공정 또는 가공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위원회의 요청이 접수된 3월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된다.

(2) 실질적 변형-관세분류상의 변경

- 기술위원회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기초로하여 특정상품 또는 상품분야에 대한 원신지규정을 개발할 경우 관세 소호 또는 호의 사용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품목분류체계 내에서의 최소한의 변경을 고려하고 상세히 기술한다.

- 기술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위원회에 작업결과를 제출하기 위하여 상기 작업을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또는 부를 고려하여 품목에 기초하여 나누어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의 요청 접수 1 3월이내에 위의 작업을 완료한다.

(3) 실질적 변형-보완적인 기준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사용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을 표시하지 못하는 품목분야 또는 개별상품의 범주에 대하여 (2) 작업 완료시 기술위원회는

- 특정 상품 또는 상품분야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개발시 실질적 변형기준을 기초로하여 종가비율(Re.4) /또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Re.5) 포함한 다른 요건을 보완적 또는 배타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자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Remark 4) 종가기준이 규정된 경우, 원산지규정에 비율 산정 방법을 명시한다.
(Remark 5) 생산 또는 가공공정 기준이 규정된 경우, 관련 물품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된다.

- 제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있으며,

- 최소한 분기별로 작업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의 작업을 통일상품명 분류체계의 또는 부를 고려하여 상품에 기초하여 나누어 시행한다.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2 3월이내에 위의 작업을 완료한다.



위원회의 역할

3. 1항에 열거된 원칙을 기초로하여

. 위원회는 2항다호 (1), (2) (3) 규정된 시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술위원회의 해석과 의견을 승인할 목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 대하여 그의 작업을 정교하게 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도록 요청할 있다. 위원회는 기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의 요청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항다호 (1), (2) (3) 명시된 모든 작업의 완료시 위원회는 결과를 전반적인 일관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와 후속작업

4. 각료회의는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를 부속서에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설정한다. (Re.6) 각료회의는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시간계획을 설정한다.

(Remark 6) 동시에 관세분류에 관한 분쟁해결약정을 고려한다.



부속서 1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1. 기술위원회의 상시적인 책임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기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특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 제시된 사실에 기초한 적절한 해결책에 관한 자문적인 의견 제시

. 회원국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판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 조언의 제공

. 협정의 운영과 지위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서의 준비 배포, 그리고

. 2 3부의 이행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측면의 연례 검토


2. 기술위원회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다른 책임을 수행한다.

3. 기술위원회는 특정 사안, 특히 회원국이나 위원회가 회부한 사안에 대한 작업을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시도한다.




4.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권리를 갖는다.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1명의 대표와 1 또는 이상의 교체대표를 지명할 있다. 이와같이 기술위원회에서 대표되는 회원국은 이하에서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이라 한다.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는 기술위원회 회의시 자문관의 도움을 받을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옵저버의 지위로 회의에 또한 참석할 있다.

5.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관세협력이사회의 회원국은 기술위원회 회의에 1명의 대표와 1 또는 이상의 교체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있다. 이러한 대표는 옵저버로서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6.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이하 부속서에서는 "사무총장"이라 한다) 기술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며 관세협력이사회의 회원국도 아닌 정부의 대표와 국제정부간 무역기구의 대표를 옵저버로서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있다.

7. 기술위원회 회의에의 대표, 교체대표 자문관의 임명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8. 기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회합한다.




9. 기술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자체적인 절차를 제정한다.

부속서 2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1. 일부 회원국이 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과 구별되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공동선언의 목적상 특혜원산지규정이란, 상품이 1994년도 GATT 1조제1항의 적용을 초월하는 관세특혜 부여로 이르는 계약적 또는 자발적인 무역제도에 따른 특혜대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의하여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으로 정의된다.

3. 회원국은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에 합의한다.

.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결정을 발표하는 경우 충족요건이 명료하게 규정된다. 특히,

(1) 관세분류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특혜원산지규정 이에 대한 모든 예외는 규정이 적용되는 관세분류표체계의 소호 또는 호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종가비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비율의 산정 방법이 또한 특혜원산지규정에 명시된다.

(3) 생산 또는 가공공정 기준이 규정된 경우,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된다.


. 특혜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한다. 특혜원산지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술하는 특혜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특혜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행정적 판정은 1994년도 GATT 1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규정에 따라 공표된다.

.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특혜원산지의 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판정요청이 있은 150(Re.7) 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정요청은 당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접수되나, 이후에도 접수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판정의 기초가 사실 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판정은 3년간 유효하다.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 경우 바호에 언급된 재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판정과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질 이러한 판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판정은 사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입수가능하도록 공개된다.


(Remark 7)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로부터 최초 1년간 행하여진 요청에 관하여는 회원국은 다만 가능한 조속히 판정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 특혜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특혜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변경을 자기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법률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혜원산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행정적 조치는 판정을 내린 당국으로부터 독립적 이며 이러한 판정을 수정 또는 번복할 있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재검토될 있다.

. 본래 비밀이거나 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비밀을 기초로 제시되어진 모든정보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로 취급되며, 사법절차의 맥락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되어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에 유효한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특혜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특혜 약정의 목록을 포함한 특혜원산지규정, 사법결정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사무국에 제출하는 데에 합의한다. 또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모든 변경과 새로운 특혜원산지규정을 가능한 조속히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한다. 사무국에 접수되고 이용 가능한 정보의 목록은 사무국에 의하여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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