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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22121
1994년도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6조의
이행에관한협정
 
 
회원국들은다음과같이합의한다.
 
 
1
 
1
      
 
반덤핑조치는오직 1994년도 GATT 6조에규정된상황에서협정의규정에따라개시되고(Re.1) 수행된조사에따라서만적용된다. 다음의규정은반덤핑법률또는규정에따라조치가취해지는 1994 GATT 6조의적용을규율한다.
 
(Remark 1) 협정에서사용되는 "개시된다"라는용어는5조에규정된조사를공식적으로시작하는회원국의절차적행위를  의미한다.
 
 
2
덤핑의판정
 
2.1 협정의목적상, 국가로부터다른국가로수출된상품의수출가격이수출국내에서소비되는동종상품에대한정상적거래에서비교가능한가격보다낮을경우상품은덤핑된, 정상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다른나라의상거래에도입된것으로간주된다.
 
2.2 수출국의국내시장내에통상적인거래에의한동종상품의판매가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 또는수출국국내시장(Re.2)특별한시장상황또는소규모의판매때문에적절한비교를없는경우, 덤핑마진은동종상품의적절한3수출시비교가능한가격으로서대표적인경우가격또는원산지국에서의생산비용에합리적인금액의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이윤을합산한가격과의비교에의하여결정된다.
 
(Remark 2)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동종상품의판매가  고려대상상품의수입회원국에대한판매의 5%  또는이상을점하는경우, 이러한판매는일반적으로정상가격을결정하는충분한규모가되는것으로간주된다. , 낮은비율이하의국내판매가적절한비교제공을위해충분한규모라는증거가제시될경우에도낮은비율은수락가능하여야한다.
 
2.2.1  수출국국내시장에서의동종상품의판매또는생산단위비용(고정가변비용)관리, 판매일반비용을합한미만의가격으로이루어지는3국에대한판매는, 당국(Re.3)이러한판매가상당기간(Re.4) 이내에상당량으로(Re.5) 이루어지고가격은합리적인기간내에총비용의회수하지못하는가격이라고판단하는경우에한하여, 가격을이유로정상적인거래에속하지아니하는것으로취급될있고또한정상가격을결정하는데있어서고려대상에서제외될있다. 판매시단위비용이하인가격이조사대상기간동안의가중평균단위비용보다높은경우, 이러한가격은합리적인기간내에비용을회수할있는것으로간주된다.
 
(Remark 3) 협정에서 "당국"이라는용어가사용될때에는적절한고위급의당국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Remark 4) 상당기간은일반적으로 1년이며어떠한경우에도 6월미만이되어서는안된다.
(Remark 5) 정상가격의  결정을  위해  고려중에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평균단위비용이하거나  단위비용이하의판매규모가정상가격결정을위해고려중에있는거래에서판매된양의적어도 20% 이상이된다고당국이입증하는경우,  단위비용이하의판매가상당량이루어지는것으로간주된다.
 
2.2.1.1 2항의목적상, 조사대상수출자또는생산자가유지하고있는기록이수출국에서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에따르고있고고려중에있는상품의생산판매와관련되는비용을합리적으로반영하고있는경우, 비용은일반적으로조사대상수출자또는생산자가유지하고있는기록에기초하여산출된다. 당국은조사기간중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시한증거를포함, 비용의적절한할당에관한모든입수가능한증거를고려한다. , 이러한비용의할당은특히적절한분할상환감가상각기간의설정, 자본지출다른개발비용에대한공제와관련하여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하여전례적으로활용되어것이어야한다. 호에따른비용할당에아직반영되지못했을경우, 현재/또는미래의생산에혜택을주는일회성비용항목또는생산개시가동으로인하여조사기간중비용이영향을받는경우는비용이적절히조정된다. (Re.6)
 
(Remark 6) 생산개시가동에따른조정은생산개시기간의마지막시점에서의비용을반영하거나. 그러한기간이조사기간을넘었을경우조사기간동안당국이합리적으로고려할있는가장최근의비용을반영한다.
 
2.2.2 2항의목적상관리, 판매일반비용그리고이윤의금액은조사대상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한동종상품의정상적인거래에서의생산판매에관한실제자료에기초한다. 이러한금액이이에기초하여결정될없을경우에는아래에기초하여결정될있다.
 
(1) 당해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하여원산지국의국내시장에서동일한일반적인부류의상품의생산판매와관련하여발생되고, 실현된실제금액,
 
(2) 조사대상인다른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하여원산지국의국내시장에서동종상품의생산판매와관련하여발생되고실현된실제금액의가중평균,
 
(3) 밖의합리적인방법. , 이러한방법으로확정된이윤액은원산지국의국내시장에서다른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하여동일한일반적인부류의상품의판매에대하여정상적으로실현된이윤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3 수출가격이존재하지아니하거나수출가격이수출자수입자또는3자간의제휴나보상약정으로인하여믿을없다고관계당국에보여지는경우, 수출가격은수입품이독립구매장에게최초로재판매되는가격을기초로구성될있으며, 또는독립구매자에게재판매되지않거나수입된상태로재판매되지아니하는경우에도당국이결정할있는합리적인기초에의하여구성될수있다.
 
2.4 수출가격과정상가격간에공정한비교를한다. 이러한비교는동일한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공장도단계에서그리고가능한같은시기에이루어진판매에대하여행하여진다.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특성의차이와가격비교에영향을미친다고증명된밖의차이점들을포함하여가격비교에영향을미치는차이점들에대해서각각의경우에내용에따라적절히고려한다.(Re.7) 3항에언급된경우에있어서, 수입과재판매사이에발생하는관세조세를포함한비용발생한이윤이또한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경우에가격비교가영향을받을때에는당국은구성수출가격의거래단계와동일한거래단계에서정상가격을설정하거나또는항에따라정당화된적절한고려를한다. 당국은공정한가격비교를위해어떠한정보가필요한지를당해당사자에게알리며, 이러한당사자에게불합리한입증책임을지워서는아니된다.
 
(Remark 7) 위의요소들일부는중첩될있는것으로양해하고당국은규정에따라이미이루어진조정이중복되지않도록보장한다.
 
2.4.1 4항에의한비교시화폐단위의변경이요구되는경우이러한변경은판매일자(Re.8)환율을사용하여이루어져야한다. , 선물시장에서의외환의판매가관련수출판매와직접연계되어있는경우에는선물판매환율이사용된다. 환율변동은무시되고, 조사시당국은조사기간중환율의지속적인움직임을반영하기위하여수출자에게최소 60일의수출가격조정기간을부여한다.
 
(Remark 8) 일반적으로, 판매일자는계약일, 구매주문일, 주문확인일혹은송장작성일실제적인판매조건이설정된일자이다.
 
2.4.2 4항의공정비교를규율하는규정에따라일반적으로조사기간동안의덤핑마진의존재를가중평균정상가격과모든비교가능한수출거래가격의가중평균과의비교에기초하거나또는각각의거래에기초한정상가격과수출가격의비교에의하여입증된다. 당국이상이한구매자, 지역, 또는기간별로현저히다른수출가격의양태를발견하고, 가중평균의비교또는거래별비교사용으로이러한차이점이적절히고려될없는이유에대한설명이제시되는경우에는가중평균에기초하여결정된정상가격이개별수출거래가격에비교될있다.
 
2.5 상품이원산지국으로부터직접수입되지않고중개국을통하여수입회원국에수출되는경우, 수출국으로부터수입회원국으로판매되는상품의가격은일반적으로수출국의비교가능한가격과비교된다. 그러나예를들어수출국을통해단순히환적되거나이러한상품이수출국에서생산되지아니하거나수출국의비교가능가격이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 원산지국에서의가격과비교될없다.
 
2.6 협정전체를통해 "동종상품"이라는용어는동일한상품, 고려중에있는상품과모든면에서같은상품을의미하며, 그러한상품이없는경우비록모든면에서같지는않으나고려중에있는상품과매우유사한특성을갖고있는다른상품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2.7. 조는 1994년도 GATT 부속서 16조제1항에대한2보충규정을저해하지아니한다.
 
 
3
피해(Re.9) 판정
 
(Remark 9) 협정에서 "피해"라는용어는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 국내산업에대한실질적인피해, 국내산업에대한실질적인피해의우려또는산업의확립에대한실질적인지연을의미하는것으로간주되며조의규정에따라해석된다.
 
3.1 1994년도 GATT 6조의목적상, 피해의판정은명확한증거에기초하며, (1) 덤핑수입물량덤핑수입품이동종상품의국내시장가격에미치는영향 (2) 수입품이이러한상품의국내생산자에미치는결과적인영향에대한객관적인검토를포함한다.
 
3.2 덤핑수입의물량과관련하여, 조사당국은절대적으로또는수입회원국의생산또는소비에비하여상대적으로덤핑수입품이상당히증가하였는지여부를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가격에미치는영향과관련, 조사당국은수입회원국의동종상품의가격과비교하여덤핑수입품에의하여상당한가격인하가있었는지또는그러한수입품의영향이달리상당한정도로가격하락을초래하는지또는그러하지아니한경우발생하였을가격상승을상당한정도로억제하는지여부를고려한다. 이러한요소중하나또는여러개가반드시결정적인지침이수는없다.
 
3.3 2개국이상으로부터수입된상품이동시에반덤핑조사의대상이되는경우, (1) 각국으로부터수입된상품과관련하여확정된덤핑마진이5조제8항에정의된최소허용수준을초과하며각국으로부터의수입물량이무시할만한수준이아니고, (2) 수입상품간의경쟁조건수입상품과국내동종상품간의경쟁조건을감안할수입품의효과에대한누적적평가가적절하다고조사당국이결정하는경우에한하여조사당국은이러한수입품의효과를누적적으로평가할있다.
 
3.4 덤핑수입품이관련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의검토는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설비가동율에서의실제적이고잠재적인감소, 국내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소, 덤핑마진의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또는투자조달능력에대한실제적이며잠재적인부정적영향등산업의상태에영향을미치는제반관련경제적요소지표에대한평가를포함한다. 위에열거된요소는총망라적이아니며, 이러한요소중하나또는여러개가반드시결정적인지침이수는없다.
 
3.5 덤핑수입품이24항에규정된바와같이덤핑의효과를통하여협정이규정하고있는의미의피해를초래하고있다는사실이입증되어야한다. 덤핑수입품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의인간관계의입증은당국에제시된모든관련증거의검토에근거한다 . 또한당국은같은시점에서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하는덤핑수입품이외의모든알려진요소를검토하며이러한다른요소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는덤핑수입품에의한것으로귀속시켜서는아니된다. 이점에서관련될있는요소에는특히, 덤핑가격으로판매되지아니하는수입품의수량가격, 수요감소혹은소비형태의변화, 외국생산자와국내생산자의무역제한적관행이들간의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수출실적상품생산성의검토를통하여포함된다.
 
3.6 입수가능한자료를통하여생산공정, 생산자의판매이윤과같은기준에기초하여동종상품의생산을별도로구분할있는경우덤핑수입품의영향은동종상품의국내생산과관련하여평가된다. 이러한별도의구분이불가능한경우, 덤핑수입품의영향은동종상품을포함하여필요한정보가제공될있는가장좁은상품군이나범위의상품생산의검사를통하여평가된다.
 
3.7 실질적인피해의우려에대한판정은사실에기초하며단순히주장이나추측또는막연한가능성에기초하여서는아니된다. 덤핑이피해를초래하는상황을발생시키는상황의변화는명백히예측되어야하며급박한것이어야한다.(Re.10) 실질적피해우려의존재에대한판정을내리는데있어서당국은특히다음과같은요소를고려해야한다.
 
(Remark 10) 유일한예는아니나예를들면가까운장래에덤핑가격으로실질적인상품의수입증가가있을것이라고믿을만한설득력있는이유가있는경우이다.
 
(1)     실질적인수입증가의가능성을나타내는, 국내시장에로의덤핑수입품의현저한증가율,
 
(2) 추가적인수출을흡수하는다른수출시장의이용가능성을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시장으로덤핑수출을실질적으로증가시킬있는가능성을나타내는, 충분하고자유롭게처분가능한수출자의생산능력또는수출자의생산능력의임박하고실질적인증가,
 
(3)  수입이국내가격을현저히하락또는억제시킬있는가격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추가수입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인지여부, 그리고
 
(4)  조사대상상품의재고현황,
 
이러한요소들어느하나도자체로서반드시결정적인지침이수는없으나, 고려된요소전체는덤핑수출품이추가로임박하고, 보호조치가취해지지아니하면실질적인피해가발생할있을것이라는결론에도달하게하여야한다.
 
3.8  덤핑수입품으로인한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있어서, 반덤핑조치의적용은특별히주의하여검토되고결정된다.
 
 
4
국내산업의정의
 
4.1 협정의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용어는동종상품을생산하는국내생산자전체또는이들중생산량의합계가당해상품의국내총생산량의상당부분을점하는국내생산자들을지칭하는것으로해석된다. , 다음의예외가있다.
 
(1)  생산자가덤핑으로주장되고있는상품의수출자또는수입자와관계가있는 (Re.11) 경우, 또는생산자자신이물품의수입자인경우에는, 국내산업은나머지생산자를지칭하는것으로해석될있다.
 
(Remark 11) 항의목적상생산자는다음의경우에만수출자또는수입자와관련이있는것으로간주된다.
) 동인들하나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다른하나를통제하는경우,  또는
) 동인들이함께3자에의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통제당하는경우,  또는
) 동인들이함께직접또는간접적으로3자를통제하는경우
, 관계의효과가관련생산자로하여금관련되지아니한생산자와는다르게행동하도록정도라고믿거나의심할만한근거가있어야한다. 항의목적상이들중일방이타방을법적또는운영상으로제약또는감독을행할위치에있을경우전자가후자를통제하는것으로간주된다.
 
(2) 예외적인상황에서, 당해생산에관하여회원국의영토는또는이상의경쟁적인                              시장으로분리되어시장의생산자들이별개의산업으로간주될있는이는 () 시장내의생산자가생산한당해상품의전부또는거의전부를시장에판매하며, 또한 () 당해시장의수요가영토내의당해시장이외의장소에소재하는당해상품의생산자에의하여상당한정도로공급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이러한상황에서, 전체국내산업의상당부분에피해가발생하지아니하여도이러한고립된시장에덤핑수입품이집중되고또한덤핑수입품이당해고립된시장내의당해상품의전부또는거의전부를생산하는생산자에대하여피해를초래하는경우피해의존재가인정될있다.
 
4.2 국내산업이특정지역, 1(2)정의된시장의생산자를지칭하는것으로해석되는경우에반덤핑관세는지역에서의최종적인소비를위하여수입된상품에대하여서만부과된다. (Re.12) 수입회원국의헙법이이와같은기준에따른반덤핑관세의부과를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수입회원국은 () 수출자에게당해지역에대하여덤핑가격으로수출하는것을중단할있는기회가부여되었거나, 또는달리8조의규정에따라보증을행할있는기회가부여되었으나이와관련한적절한보증이신속히이루어지지아니하였고, () 반덤핑관세가당해지역에대하여공급하는특정생산자의상품에만부과될없는경우에한하여제한없이반덤핑관세를부과할있다.
 
(Remark 12) 협정에서사용되는것과같이 "부과"관세혹은조세의확정적또는최종적인법적사정혹은징수를의미한다.
 
4.3 또는이상의국가가 1994년도 GATT 24조제8(a)규정에따라단일의통일된시장의특성을가지는통합수준에도달해있는경우, 전체통합지역의산업이1항에언급된국내산업으로간주된다.
 
4.4  3조제6항의규정은조에적용된다.
 
 
5
조사개시후속조사
 
5.1 6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 혐의를받고있는덤핑의존재, 정도영향을판정하기위한조사는국내산업에의하거나또는이를대신하여행하여진서면신청으로개시된다.
 
5.2  1항의신청은 () 덤핑, () 협정에의해해석되는 1994년도 GATT 6조의의미에있어서의피해, () 덤핑수입품과주장된피해간의인과관계에대한증거를포함한다. 관련증거에의해입증되지아니하는단순한주장은항의요건을충족시키는데충분한것으로간주될없다. 신청은신청자가합리적으로입수가능한다음에관한정보를포함한다.
 
(1) 신청자의신원신청자의동종상품국내생산량가치에대한기술.  서면신청이국내산업을대신하여이루어지는경우, 신청서는신청이대신하는산업을동종상품의알려진모든국내생산자 (또는동종상품의국내생산자협회) 명부로서확인하여야하며, 가능한범위내에서이러한생산자에의한동종상품의국내생산량과가치를기술한다.
 
(2) 덤핑혐의가있는상품에대한상세기술, 당해원산지국또는수출국명, 알려진수출자또는외국의생산자의신원, 그리고알려진당해상품수입자의명부
 
(3) 당해상품이원산지국또는수출국국내시장에서소비용도로판매될때의가격에관한정보 (또는, 적절한경우, 상품이원산지국또는수출국으로부터3국에판매되는가격이나구성가격에관한정보) 수출가격에관한정보또는적절한경우상품이수입회원국의영토내의독립된구매자에게최초로재판매될때의가격에관한정보
 
(4) 32항과4항에열거된국내산업의상태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소와지표에의하여증명되는덤핑협의가있는수입품의물량의추이에관한정보, 수입이국내시장의동종상품가격에미치는영향덤핑수입품이관련국내산업에미치는결과적인영향
 
5.3 당국은조사개시를정당화할있을만큼충분한증거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신청서에제시된증거의정확성과적정성에대하여검토한다.
 
5.4 1항에따른조사는, 당국이동종상품의국내생산자에의해표명된신청에대한지지또는반대의정도에관한검토에근거하여,(Re.13) 신청이국내산업에의하거나이를대신하여 (Re.14) 이루어졌다는결정을하지아니하는개시되지아니한다. 이러한신청은이러한신청에대해지지또는반대를표명하는국내산업의부분이생산한동종의상품의총생산의 50%초과하는총체적산출량을구성하는국내생산자가지지할경우국내산업에의하거나이를대신하여이루어진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신청을명시적으로지지하는국내생산자의총생산이국내산업에의해생산된동종상품의총생산의 25%미만인경우조사가개시되지아니한다.
 
(Remark 13) 산업이분할되어예외적으로많은수의생산자를포함하고있는경우당국은통계적으로적절한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여지지또는반대를결정할있다.
(Remark 14) 회원국은특정회원국의영토내에서동종상품의국내생산자의피고용인이나이러한피고용인의대표가1항에따른조사에관한신청을하거나지지할있다는것을인지한다.
 
5.5 당국은조사개시결정이내려지지아니하는조사개시신청서의공표를회피한다. 그러나적합하게서류를갖춘신청서가접수된이후그리고조사를개시하기전에당국은관련수출회원국정부에통보한다.
 
5.6 특별한상황에서관계당국이조사개시를위하여국내산업에의하거나이를대신하여이루어진서면신청을접수하지아니하고이러한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하는경우관계당국은조사의개시를정당화할있는2항에기술된덤핑, 피해인과관계에관한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에만진행한다.
 
5.7 덤핑과피해의증거는 (1) 조사개시여부에관한결정에서, 그리고 (2) 이후협정의규정에따라잠정조치가적용될있는가장빠른날로부터개시되는조사과정에서동시에고려된다.
 
5.8 관계당국이사안의진행을정당화시킬만큼덤핑또는피해에대한충분한증거가존재하지않는다고납득하는즉시1항에따른신청은기각되고조사는신속히종결된다. 덤핑마진이최소허용수준이거나, 또는실제적또는잠재적인덤핑수입량이나피해가무시할만한수준이라고당국이결정하는경우조사는즉각적으로종결된다. 수출가격대비백분율로표시된덤핑마진이 2%미만인경우이러한덤핑마진은최소허용수준인것으로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덤핑수입물량이수입회원국내동종상품수입량의 3%미만을점유한것으로판명되는경우개별적으로수입회원국내동종상품수입의 3%미만을점유하는국가들이총체적으로수입회원국내동종상품수입물량의 7%초과점유하지아니하면이러한덤핑수입량은일반적으로무시할만한수준으로간주된다.
 
5.9 반덤핑절차가통관절차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5.10 조사는특별한상황을제외하고는 1년이내에종결되며어떠한경우에도개시 18월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6
     
 
6.1 반덤핑조사와관련한모든이해당사자는당국이요구하는정보에대하여통보받으며당해조사와관련이있다고그들이간주하는모든증거를서면으로  제출할있는충분한기회가주어진다.
 
6.1.1 반덤핑조사에사용되는질의서를받는수출자또는외국의생산자에게응답을위해최소한 30일이주어진다.(Re.15) 30기간의연장을위한어떤요청에대하여도적절한고려가있어야하며사유가제시되는경우이러한연장은가능한허용되어야한다.
 
(Remark 15)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부여하는시한은질의서접수일로부터기산되며,  이를위해질의서는응답자에게발송되거나또는수출회원국의적절한외교대표또는세계무역기구에가입한독자적관세영역의경우는수출영역의공식대표에게전달된날로부터 1주일후에접수된것으로간주된다.
 
6.1.2 비밀정보보호를위한요건을조건으로, 일방이해당사자에의해서면으로제시된증거는조사에참가하고있는다른이해당사자에게신속히입수될있도록한다.
 
6.1.3 조사가개시되는즉시당국은5조제1항에따라접수된서면신청서전문을알려진수출자 (Re.16) 수출회원국의당국에제공하며, 요청이있을경우다른관련이해당사자도이를입수할있도록한다. 5항에규정된바와같이비밀정보의보호요건에대하여적절한고려를한다.
 
(Remark 16) 관련수출자의수가특별히많을경우, 서면신청서의전문은대신에수출회원국의당국또는관련동업자협회에만제공되어야하는것으로양해된다.
 
6.2 반덤핑조사의전과정을통하여모든이해당사자는자신의이익을방어하기위한충분한기회를가진다. 이를위하여당국은요청에따라모든이해당사자가상반된이해를갖는당사자와회합하는기회를제공하여반대의견이제시되고반박주장이개진될있도록한다. 이러한기회의제공시비밀보호의필요당사자의편의를고려하여야한다. 어떤당사자도이러한회합에참석할의무는없으며, 회합불참이그당사자를불리하게하지아니한다. 이해당사자는또한정당한경우구두로다른정보를제시하는권리를갖는다.
 
6.3 2항에따라제공된구두정보는그것이그후에서면으로재작성되도록1항제2호에규정된것과같이다른이해당사자에게입수가능하게되는경우에만당국에의하여고려된다.
 
6.4 당국은가능한경우에는언제나모든이해당사자에게이들이자신의주장을개진하는데관련되고5항에정의되어있는비밀이아니며당국에의해서반덤핑조사에사용되는모든정보를열람하고또한이러한정보에기초하여자신의입장을준비할기회를적시에제공한다.
 
6.5 성격상비밀인정보 (예를들어누설될경우경쟁자에게중대한경쟁상이익이되거나정보제공자또는정보의취득원이자에게중대하게불리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정보) 또는조사의당사자가비밀로서제공하는정보는정당한사유가제시되는경우당국에의해비밀로취급된다. 이러한정보는정보를제출하는당사자의명시적인허가없이는아니된다.(Re.17)
 
(Remark 17) 회원국은특정회원국의영토내에서한정적인보호명령에따라공개가요구될있다는것을인지한다.
 
6.5.1 당국은비밀정보를제공한이해당사자에대해서이러한정보의평문요약문을제공토록요청한다. 이러한요약문은비밀로서제출된정보의내용에대한합리적인이해가가능할있을정도로충분히상세하여야한다. 예외적인경우당사자는이러한정보가요약이가능하지않다는것을표명할있다. 이러한예외적인상황에서는요약이가능하지않은이유에대한진술이제공되어야한다.
 
6.5.2 당국이비밀보호요청이정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고정보의제공자가정보의공개나일반화된또는요약된형태로발표하는것을인가할용의가없는경우이러한정보가정확하다는사실이적절한출처로부터납득할있는정도로입증되지아니하며이러한정보를무시할있다. (Re.18)
 
(Remark 18) 회원국은비밀보호의요청이자의적으로거부되어서는아니된다는것에동의한다.
 
6.6 8항에규정된상황을제외하고, 당국은조사과정에서이해당사자에의해제공되며조사결과의기초가되는정보의정확성에대해납득한다.
 
6.7 당국은관련기업의동의를얻고당해회원국의정부대표에게통보하여이러한회원국이반대하지아니하는경우제공된정보를검증하기위해서, 또는상세사항을추가로입수하기위하여필요시다른회원국의영토내에서조사를실시할있다. 부속서 1기술된절차는다른회원국의영토내에서행해지는조사에적용된다. 당국은비밀정보보호요건을조건으로, 이러한조사의결과를관련기업이입수할있도록하거나9항에따라공개하여야하며신청자가결과를입수할있도록있다.
 
6.8 이해당사자가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거부하거나달리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 입수가능한사실에기초하여긍정적또는부정적인예비최종판정이내려질있다. 항의적용에있어서부속서 2규정이준수된다.
 
6.9  당국은최종판정이전에확정조치를적용할것인지여부에대한결정의근거가되는핵심적고려사항을  모든이해당사자에게통보한다. 이러한공개는당사자가자신의이익을방어할있을만큼의충분한시간을두고이루어져야한다.
 
6.10 당국은일반적으로조사대상상품의알려진관련수출자또는생산자각각대해개별적인덤핑마진을결정한다. 관련된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관련상품의유형의수가너무많아이러한결정이불가능할경우당국은선정시당국에이용가능한정보를기초로통계적으로유효한표본을사용하여검사를이해당사자또는상품의합리적인수로제한하거나또는합리적으로조사있는당해국가로부터의수출량의가장비율로제한할있다.
 
6.10.1 항에따른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상품의유형의선택은가급적관련된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와협의하고동의를받아이루어진다.
 
6.10.2 당국이검사의대상을항에규정된바와같이한정한다고하더라도수출자나생산자의수가너무많아개별적인검사가부당하게당국에부담이되고조사의적시종결을방해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당국은최초에는선정되지않았으나조사과정에서필요한정보가고려될있도록정보를적시에제출한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하여는개별적인덤핑마진을결정한다. 자발적인응답이억제되어서는아니된다.
 
6.11 협정의목적상 "이해당사자"아래를포함한다.
 
(1) 조사대상상품의수출자, 외국의생산자, 수입자, 또는이러한상품의생산자, 수출자또는수입자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동업자협회혹은사업자협회,
 
(2)  수출회원국의정부, 그리고
 
(3) 수입회원국의동종상품의생산자또는수입회원국의영토내에서동종상품을생산하는자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동업자협회또는사업자협회
 
목록은회원국으로하여금위에언급되지아니한국내·당사자가이해당사자로포함되는것을허용하는것을배제하지아니한다.
 
6.12 당국은조사대상상품의산업적이용자와상품이소매단계에서일반적으로판매되는경우대표적인소비자단체에게덤핑, 피해인과관계에대한조사와관련한정보를제공하는기회를부여한다.
 
6.13 당국은이해당사자, 특히소규모기업이요청된정보를제공함에있어서겪는애로사항을적절히고려하고가능한모든지원을제공한다.
 
6.14 위에규정된절차는회원국당국이협정의관련규정에따라조사개시긍정적또는부정적인예비판정또는최종판정에의도달과관련해서신속하게진행하거나, 또는잠정조치나최종조치를적용하는것을방해하는것을의도하지아니한다.
 
 
7
 
7.1 잠정조치는다음의경우에만적용될있다.
 
(1) 5조의규정에따라조사가개시되고사실이공표되고이해당사자에게정보의제출의견제시를위한적절한기회가주어지며,
 
(2) 덤핑이로인한국내산업에대한피해에관한긍정적예비판정이내려지고, 또한
 
(3) 관계당국이조사기간중초래되는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이러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7.2 잠정조치는잠정적으로산정된덤핑마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잠정관세또는가급적잠정적으로산정된반덤핑관세액과같은보증금 - 현금예치혹은유가증권 - 형태를취할있다. 정상적인관세와반덤핑관세추정액이표시되고, 평가의보류가다른잠정조치와동일한조건에서이루어질경우이러한평가의보류는적절한잠정조치의하나가된다.
 
7.3 잠정조치는조사개시일로부터 60이내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7.4 잠정조치의적용은 4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가능한, 기간또는관련무역에상당한비율을차지하는수출자의요청에따라관계당국이결정한경우에는 6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에한정된다. 당국이조사과정에서덤핑마진보다낮은관세가피해를제거하기에충분한지여부를검토하는경우기간은각각 6월과 9월이있다.
 
7.5 잠정조치의적용에있어9조의관련규정이준수된다.
 
 
8
 
8.1 당국이수출자로부터가격을수정하거나당해지역에대한덤핑가격으로의수출을중지하겠다는만족스럽고자발적인약속을받아덤핑의피해효과가제거되었다고납득하는경우조사는잠정조치나반덤핑관세의부과없이정지되거나종결될있다.(Re.19) 이러한약속에따른가격인상은덤핑마진을제거하기위해필요한수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가격인상이국내산업의피해를제거하기에적절한수준이라면인상폭은덤핑마진이하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
 
(Remark 19) "있다"라는용어는4항에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절차와가격약속의이행의동시진행을허용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8.2 수입회원국당국이덤핑과그러한덤핑으로인한피해에대해긍정적예비판정을내리지않는, 가격약속은수출자로부터추구되거나수락되지아니한다.
 
8.3 수입국당국은가격약속의수락이예를들어실제적또는잠재적수출자의수가너무많거나일반정책상의이유를포함하는다른이유로현실성이없다고간주하는경우, 제시된가격약속을수락할필요가없다이러한사례가발생하는경우가능하다면당국의수출자에게가격약속의수락이부적절하다고간주하게이유를제시하고가능한범위내에서수출자에게이에대한의견제시의기회를부여한다.
 
8.4 가격약속이수락되는경우라도수출자의희망또는당국의결정에따라덤핑과피해에대한조사는완결된다. 이러한경우덤핑또는피해에대해부정적판정이내려지는때에는, 판정이대부분가격약속의존재에기인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격약속은자동적으로종료된다. 경우에당국은협정의규정과일치하는합리적인기간동안가격약속이유지되도록요구할있다. 덤핑피해에대한긍정판정이내려진경우가격약속은조건과협정의규정에일치하여지속된다.
 
8.5 수입회원국당국은가격약속을제안할있으나어떠한수출자도약속을강요받지아니한다수출자가이러한가격약속을제시하지아니하거나이러한제시권유를받아들이지않는다는사실이어떠한경우에도사안에대한고려를저해하지아니한다그러나당국은덤핑수입이계속되는경우에피해의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고자유로이결정한다.
 
8.6 수입회원국당국은가격약속을수락한모든수출자에게이러한약속의이행과관련하여정기적인정보의제공관련자료에대한검증의허용을요구할있다약속을위반한경우에는수입회원국당국은이용가능한최선의정보를사용하여잠정조치의즉각적인적용이되는신속한조치를협정의규정에따라취할있다이러한경우확정관세는이러한잠정조치의적용이전 90일이내에소비용으로반입된상품에대해서협정의규정에따라부과될있다다만, 이러한소급산정은가격약속위반이전에반입된수입품에대해서는적용되지아니한다.
 
 
9
반덤핑관세의부과징수
 
9.1 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위한모든요건이충족된경우에반덤핑관세를부과할것인지의여부와부과되는반덤핑관세의세액을덤핑마진의전액으로것인가또는그보다적게것인가의여부는수입회원국당국이결정한다모든회원국의영토내에서부과는임의적인것이바람직하며또한덤핑마진미만의관세가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제거하기에적절한경우에는관세는덤핑마진미만으로되는것이바람직하다.
 
9.2 상품에대하여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경우협정의규정에따라가격약속이수락된수입원으로부터의수입품을제외하고는, 덤핑이이루어져피해를초래한다고판정된모든수입원으로부터의당해상품의수입에대하여사안별로적정한금액의반덤핑관세를무차별원칙에따라징수한다당국은관련상품의공급자를지명한다. 그러나동일국의다수의공급자가관련되고공급자전부를지명하는것이실행불가능할때에는당국은관련공급국가를지명할있다. 2개국이상으로부터다수의공급자가관련된때에는모든공급자를지명하거나, 이것이실행불가능한경우관련된모든국가를지명할있다.
 
9.3 반덤핑관세의금액은2조에따라정해진덤핑마진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9.3.1 반덤핑관세액이소급적으로산정되는경우반덤핑관세지불의최종적인책임판정은가능한빠른시일내에일반적으로반덤핑관세액의최종산정을요청한날로부터 12월이내에이루어지며어떠한경우에도 18월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Re.20) 환불은가능한빠른시일내에일반적으로호에따라정해진최종책임의판정으로부터 90일이내에이루어진다. 어떠한경우든환불이 90일이내에이루어지지못하는때에는당국은요청이있을경우이에대한설명을제공한다.
 
(Remark 20) 3항제2호에언급된시한의준수는당해상품이사법적재심절차의대상이되었을때에는가능하지않을                      있다고양해된다.
 
9.3.2 반덤핑관세액이예상을기초로산정되는경우, 덤핑마진을초과하여납부된반덤핑관세는요청에따라신속히환불되도록하는규정을둔다. 실제덤핑마진을초과하여납부된관세는일반적으로반덤핑관세의대상이상품의수입자에의해증거가뒷받침되는환불요청이있은날로부터 12월이내에환불되며, 어떠한경우에도 18월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승인된환불은일반적으로위에언급된결정으로부터 90일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9.3.3 수출가격이2조제3항에따라구성되는경우의환불여부적정환불액을결정함에있어서당국은정상가격의변화, 수입과재판매사이에발생한비용의변화와이후의판매가격에적절히반영되는재판매가격의변화를고려하여야하며, 또한당국은위에대한결정적인증거가제시되는경우지불되는반덤핑관세액에대한공제없이수출가격을계산하여야한다.
 
9.4 당국이6조제10항의둘째문장에따라검사를제한하는경우검사에포함되지아니한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의수입품에적용되는반덤핑관세는다음을초과하지아니한다.
 
(1) 선정된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하여설정된덤핑마진의가중평균또는,
 
(2) 반덤핑관세의지불책임이예상되는정상가격을기초로계산된경우, 선정된생산자또는수출자의가중평균정상가격과개별적으로검사되지아니한수출자또는생산자의수출가격간의차이,
 
, 항의목적상당국은영의마진최소허용마진과6조제8항에언급되어있는상황에서정해진덤핑마진은무시한다. 당국은6조제10항제2호에규정된대로검사대상에서는제외되었으나조사과정에서필요한정보를제공한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의수입품에대하여개별적인관세또는정상가격을적용한다.
 
9.5 특정상품이수입회원국에서반덤핑관세의대상이되는경우, 조사기간중상품을수입국에수출하지아니한당해수출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자신들이수출국내의상품에대한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인수출자또는생산자와관련이없다는것을증명할있는경우당국은신속하게이러한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개별적인덤핑마진을결정하기위한검토를한다. 이러한검토는수입회원국내에서의정상적인관세의산정검토절차에비하여빠른속도로개시되고행하여진다. 이러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는동안에는이러한생산자또는수출자로부터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반덤핑관세가부과되지아니한다. 그러나당국은검토결과당해생산자또는수출자에대한덤핑판정이내려지는경우검토개시일까지반덤핑관세를소급적용할있도록하기위하여평가의보류/또는보증의요청을있다.
 
 
10
       
 
10.1 잠정조치와반덤핑관세는조에규정된예외를조건으로7조제19조제1항에따른결정이각각효력을발생한소비용으로반입된상품에대해서만적용된다.
 
10.2 피해의최종판정(피해의우려또는산업의확립에실질적인지연의판정은해당되지아니함)내려진경우, 또는피해의우려의최종판정으로귀결되었을경우, 잠정조치가있는경우조치가적용된기간에대하여반덤핑관세가소급하여부과될있다.
 
10.3 확정반덤핑관세가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잠정관세액, 또는보증을목적으로산정된금액보다높은경우에는차액은징수되지아니한다. 확정관세액이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잠정관세액이나보증을목적으로산정된금액보다낮은경우에는사안에따라차액이환불되거나관세가재산정된다.
 
10.4 피해의우려또는실질적인지연에대한결정이내려진경우(, 피해는아직발생되지않음), 2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확정반덤핑관세는피해의위협또는실질적인지연에대한결정일이후에만부과될있으며, 신속하게잠정조치적용기간중모든예치된현금은환불되고모든담보는해제된다.
 
10.5 최종판정이부정적인경우, 신속하게잠정조치의적용기간동안예치된모든현금은환불되고모든담보는해제된다.
 
10.6 당국이당해덤핑수입품에대해서아래와같이판정할경우확정반덤핑관세는잠정조치적용전 90일이내에소비용으로반입된상품에대하여부과될있다.
 
(1) 피해를초래한덤핑전력이있거나혹은수출자가덤핑행위를하고있으며이러한덤핑이피해를초래할것이라고수입자가알았거나알았어야, 또한
 
(2) 관련수입자에게의견을제시할있는기회가주어진경우덤핑수입품의시기물량과다른상황(수입품재고의급격한증가와같은)비추어적용될확정반덤핑관세의구제효과를심각히저해할가능성이있는상대적으로단기간에걸친대규모수입품에의해피해가초래됨
 
10.7 당국은조사개시이후, 6항에규정된조건이충족되었다는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 6항에규정된대로반덤핑관세를소급징수하는데에필요할있는평가또는산정의보류와같은조치를취할있다.
 
10.8 조사개시이전에소비용으로반입된상품에대해서는어떠한관세도6항에따라소급적용되지아니한다.
 
 
11
반덤핑관세와가격약속의존속기간검토
 
11.1 반덤핑관세는피해를초래하는덤핑을상쇄하는데필요한기간정도내에서효력이지속된다.
 
11.2 당국은정당한경우자체적으로, 또는, 확정반덤핑관세의부과이후합리적인기간이경과하고검토가필요하다는명확한정보를제시하는이해당사자의요청에따라반덤핑관세의계속적인부과의필요성에대해검토한다.(Re.21) 이해당사자는당국에대해덤핑을상쇄하기위해지속적인관세의부과가필요한지여부, 관세가철회또는변경되었을경우피해가계속되거나재발할것인지여부또는이러한두가지에대해조사를요청하는권리를갖는다. 항에따른검토결과반덤핑관세가이상정당화되지아니하다고당국이결정하는경우반덤핑관세의부과는즉시종결된다.
 
(Remark 21) 9조제3항에규정된반덤핑관세의최종지불책임에관한결정은자체로서조에서의미하는검토를구성하지아니한다.
 
11.3 1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모든확정반덤핑관세는부과일(또는2항에따른검토가덤핑과피해를동시에고려하였다면2항에의한가장최근의검토일또는항에따른가장최근의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종결된다.(Re.22) 다만, 당국이일자이전에자체적으로개시한검토또는일자이전합리적인기간내에국내산업에의하거나이를대신하여이루어진정당한근거에입각한요청에의하여개시된검토에서관세의종료가덤핑피해의지속또는재발을초래할것으로당국이판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이러한검토결과가나오기전까지관세는유효할있다.
 
(Remark 22) 반덤핑관세액이소급적으로사정되었을경우9조제3항제1호에따라가장최근의산정과정에서관세가부과되어서는아니된다는조사결과자체가당국에대해확정반덤핑관세의종료를요구하지아니한다.
 
11.4 증거절차와관련한6조의규정은조에따라이루어지는모든검토에적용된다. 이러한모든검토는신속하게진행되며, 일반적으로검토개시일로부터 12이내에종결된다.
 
11.5 조의규정은8조에따라수락된가격약속에준용된다.
 
 
12
판정에관한공고설명
 
12.1 5조에따라당국이반덤핑조사의개시를정당화하는충분한증거가있다고납득하는경우, 자기나라의상품이조사대상인회원국조사에이해관계가있는것으로조사당국에알려진다른이해당사자에게통지되며공고된다.
 
12.1.1 조사개시공고는다음에대한적절한정보를포함하거나, 달리별도의보고서(Re.23)통해입수가능하도록한다.
 
(Remark 23) 조의규정에따라별도의보고서를통해당국이정보설명을제공하는경우, 당국은이러한별도보고서가대중에게   손쉽게입수가능하도록보장한다.
 
(1) 수출국명관련상품명,
 
(2) 조사개시일,
 
(3) 신청서에서덤핑이라고주장되는근거,
 
(4) 피해의주장의기초가되는요소들의요약,
 
(5) 이해당사자들의의견이송부되어야주소,
 
(6) 이해당사자들에게그들의의견을밝힐있도록허용된시한
 
12.2 모든긍정적또는부정적인예비혹은최종판정, 8조에따른가격약속을수락하는모든결정, 이러한가격약속의종결확정적반덤핑관세의종료를공고한다. 이러한개별공고는조사당국이중요하다고간주하는모든사실법과관련된문제에관하여도달한조사결과결론을충분히상세하게명시하거나, 달리별도의보고서를통해이를입수가능하도록한다. 이러한모든공고보고서는이러한판정또는가격약속의대상이되는상품을생산하는회원국이에대해이해관계를갖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른이해당사자에게전달된다.
 
12.2.1잠정조치부과공고는덤핑피해의예비판정에대한충분히상세한설명을명시하거나달리별도의보고서를통해이를입수가능하도록해야하며, 관련주장이수락되거나거부되도록사실과법에관한사항을제시한다. 이러한공고또는보고서는비밀정보보호요건을적절히고려하며, 특히다음의사실을포함한다.
 
(1) 공급자의이름, 또는이것이가능하지않을경우관련공급국의이름,
 
(2) 세관목적에충분한상품의명세,
 
(3) 확정된덤핑마진2조에따른정상가격과수출가격의설정과비교시사용된방법의이유에대한충분한설명,
 
(4) 3조에규정된피해판정과관련된고려사항,
 
(5) 판정에도달한주요이유
 
12.2.2확정관세의부과를규정하는긍정적판정또는가격약속의수락의경우조사의종결또는중지의공고는최종적인조치의부과또는가격약속의수락에이르게사실과법에관계된사항이유에대한모든관련정보를포함하거나별도의보고서를통해입수가가능하도록한다. 경우비밀정보보호요건에대해적절한고려를한다. 특히이러한공고또는보고서는수출자나수입자의관련논거또는주장이받아들여졌거나거부된이유뿐아니라2항제1호에기술된정보들과6조제10항제2호에따른모든결정의근거를포함한다.
 
12.2.38조에따라약속이수락된이후의조사의종결또는중지의공고는이러한약속중비밀이아닌부문을포함하거나달리별도의보고서를통해입수가능하도록한다.
 
12.3 조의규정은11조에따른검토의개시종결과10조에따른관세의소급적용에관한결정에준용된다.
 
 
13
사법적검토
 
자기나라의국내법이반덤핑조치관련규정을포함하고있는회원국은특히최종판정과관련한행정적조치의신속한검토11조의의미내의판정의검토를목적으로하는사법, 중재또는행정재판소또는절차를유지한다. 이러한재판소또는절차는당해판정또는검토를책임지는당국으로부터독립적이어야한다.
 
 
14
3국을대신한반덤핑조치
 
14.1  3국을대신한반덤핑조치의신청은조치를요청하는3국의당국에의해서이루어진다.
 
14.2 이러한신청은수입상품이덤핑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가격정보혐의를받고있는덤핑이3국의관련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하고있음을보여주는상세한정보에의하여지지된다. 3국의정부는수입국당국이요청할있는추가정보의획득을위하여수입국당국에게모든지원을제공한다.
 
14.3 수입국당국은이러한신청을검토함에있어서혐의를받고있는덤핑이3국의관련산업전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다. 혐의를받고있는덤핑이수입국에대한당해산업의수출에미치는영향또는당해산업의총수출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서만피해가평가되어서는아니된다.
 
14.4 사안을계속진행할것인지여부에대한결정은수입국에달려있다. 수입국이조치를취할준비가되어있다고결정하는경우이러한조치에관하여상품무역이사회의승인을얻기위한상품무역이사회에의접근의개시는수입국에달려있다.
 
 
15
개발도상회원국
 
협정에따라반덤핑조치의적용을고려할개발도상회원국의특별한상황에대해서선진국회원국의특별한고려가있어야한다는것이인정된다. 반덤핑관세의적용이개발도상회원국의본질적이익에영향을미치게경우, 반덤핑관세를적용하기이전에협정에규정된건설적인구제의가능성이강구된다.
 
 
 
2
 
16
반덤핑관행위원회
 
16.1 회원국의대표자로구성되는반덤핑관행위원회(협정에서는 "위원회"한다)설치된다. 위원회는자체의장을선출하고, 1년에 2회이상, 그리고달리협정의관계규정이상정하는바에따라회원국의요청으로회합한다. 위원회는협정에따라또는회원국들에의하여부여된책임을수행하며, 협정의운영또는목적의증진과관련되는모든사항에관하여회원국에게협의할기회를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사무국은위원회의사무국역할을담당한다.
 
16.2 위원회는적절한보조기관을설치할있다.
 
16.3 위원회보조기관은그들의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적당하다고생각되는어떠한정보출처와도협의하고정보를구할있다. 그러나위원회또는보조기관은특정회원국의관할권내에있는정보출처로부터이러한정보를구하기전에관련회원국에통보한다. 위원회또는보조기관은당해회원국협의대상기업의동의를얻는다.
 
16.4 회원국은취하여진모든예비또는최종반덤핑조치를위원회에지체없이보고한다. 이러한보고서는다른회원국이검토할있도록사무국에서입수할있도록한다. 회원국은또한반기별로지난 6월동안에취하여진모든반덤핑조치에관한보고서를제출한다. 반기보고서는합의된표준양식에따라제출된다.
 
16.5 회원국은위원회에 (1) 5조에언급된조사를개시하고수행하는자기나라의주무당국과 (2) 이러한조사의개시수행에관한국내절차를통보한다.
 
 
17
협의분쟁해결
 
17.1 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분쟁해결양해가협정에따른협의분쟁해결에적용된다.
 
17.2 회원국은협정의운영에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와관련한다른회원국의주장에호의적인고려를하고이러한주장과관련한협의를위하여적절한기회를제공한다.
 
17.3 특정회원국이다른회원국에의해협정에따라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기나라에발생할있는이익이무효화되거나혹은침해되었다고판단하거나어떠한목적이라도달성이저해되고있다고간주하는경우, 이러한회원국은상호만족할만한사안의해결에이르기위해당해다른회원국에대하여서면으로협의를요청할있다. 회원국은다른회원국의협의요청에대해호의적인고려를한다.
 
17.4 협의를요청한회원국이3항에따른협의에서상호합의된해결책에도달하지못하였다고간주하고, 확정반덤핑관세의부과혹은가격약속을수락하기위한최종조치가수입회원국의관할당국에의해취해진경우, 이러한회원국은문제를분쟁해결기구에회부할있다. 잠정조치가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협의요청회원국이조치가7조제1항의규정에반하여취해졌다고간주하는경우회원국은이러한문제도분쟁해결기구에회부할있다.
 
17.5 제소당사자의요청에따라분쟁해결기구는다음사항에기초하여문제를검토할패널을구성한다.
 
(1)  협정에따라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신에게발생한이익이어떻게무효화또는침해되고있는지또는협정의목적달성이방해받고있음을밝히는요청회원국의서면진술서, 그리고
 
(2)  적절한국내절차에따라수입회원국의당국에입수된사실
 
17.6 5항에언급된사항을검토하는데있어서,
 
(1) 패널은사안의사실을평가함에있어서당국에의한사실의확립이적절하였는지여부사실에대한당국의평가가공평하고객관적이었는지여부를결정한다. 사실의확립이적절하였으며평가가공평하고객관적이었을경우패널이다른결론에도달했다하여도평가는번복되지아니한다.
 
(2) 패널은국제공법의해석에관한관습적인규칙에따라협정의관련규정을해석한다. 패널이협정의관련규정에대해하나이상의해석이가능하다고판정하고당국의조치가그러한허용되는해석중하나에근거하는경우패널은당국의조치가협정에일치하는것으로판정한다.
 
17.7 패널에제공된비밀정보는이러한정보를제공하는사람, 기관또는당국으로부터공식적인허가가없는공개되지아니한다. 이러한정보가패널로부터요청되었으나패널에의한공개가허가되지아니한경우, 정보를제공하는사람이나기관또는당국이승인한평문으로요약된정보가제공된다.
 
 
 
3
 
18
     
 
18.1 협정에서해석된바에따라(Re.24) 1994년도 GATT규정에따르는경우를제외하고는, 다른회원국으로부터의덤핑수출품에대하여어떠한구체적인조치도취할없다.
 
(Remark 24) 이는 1994년도 GATT다른관련규정에서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을금지하려고하는것은아니다.
 
18.2 다른회원국들의동의없이협정의어떠한규정에대해서도유보를행할없다.
 
18.3 3항제13항제2호를조건으로협정의규정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회원국에대해발효한또는이후에이루어진신청에따라개시된조사기존조치의검토에적용된다.
 
18.3.19조제3항에따른환급절차상의덤핑마진의계산에대해서는가장최근의덤핑의판정또는검토에서사용된규칙이적용된다.
 
18.3.211조제3항의목적상, 기존의반덤핑조치는세계무역기구협정이회원국에대하여발효한날보다늦지않은일자에부과된것으로간주된다. , 협정발효일에이미발효중인회원국의국내법이항에규정된형태의조항을포함하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18.4 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이자기나라에대하여발효하는이전에자기나라의법률, 규정행정절차가자기나라에게적용되는협정의규정에합치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일반적또는특별한성격의모든필요한조치를취한다.
 
18.5 회원국은협정과관련되는자기나라의법률규정상의변경이러한법률규정의시행에있어서의변경을위원회에통보한다.
 
18.6 위원회는협정의목적을고려하여협정의이행운영을매년검토한다. 위원회는이러한검토대상기간중의진전사항을상품무역이사회에매년통보한다.
 
18.7 협정의부속서는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
 
 
 
부속서 1
 
6조제7항에따른현장조사절차
 
 
1. 조사개시와함께수출회원국의당국과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진기업에게현장조사실시의사가통보되어야한다.
 
2. 예외적인상황에서조사단에비정부전문가를포함하려고경우, 수출회원국의기업과당국은사실을통보받아야한다. 이러한비정부전문가의비밀정보보호의무위반에대하여는효과적인제재조치가취해져야한다.
 
3. 방문계획이최종결정되기전에수출회원국내관련기업으로부터명시적인합의를얻어내는것이표준관행이되어야한다.
 
4. 관련기업의동의를득한즉시조사당국은방문대상기업의명칭, 주소합의된방문일시를수출회원국당국에통보하여야한다.
 
5. 방문이이루어지기이전에, 당해기업에대한충분한사전통보가있어야한다.
 
6. 질의서에대한설명을위한방문은수출기업의요청에의해서만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방문은수입회원국의당국이당해회원국의대표에게통보를하고, 대표가이러한방문에반대하지않는경우에만가능하다.
 
7. 현장조사의주요목적이제공된정보의검증혹은추가정보의획득에있기때문에현장조사는질의서에대한응답을접수한후에행하여야한다. , 기업이질의서에대한응답접수전의현장조사에동의하고수출회원국정부가조사당국에의해예정된방문을통보받고이를거부하지않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또한검증되어야정보의일반적인성격과추가로제공될필요가있는정보를방문전에관련기업에통보하는것이표준관행이되어야한다. 그러나이것이입수한정보에비추어현장에서추가적인상세사항의제공을배제하여서는아니된다.
 
8. 수출회원국의당국이나기업에의해제기되고성공적인현장조사를위하여필수적인문의나질문에대한회신은가능한경우에는언제나방문전에이루어져야한다.
 
 
 
부속서 2
 
6조제8항에따른입수가능한최선의정보
 
 
1. 조사개시후가능한조속히조사당국은모든이해당사자로부터요청되는정보와이해당사자가회신시이러한정보를구성하는방법을상세히명시하여야한다. 또한당국은합리적인기간내에정보가제공되지못할경우국내산업에의한조사개시신청서에들어있는내용들을포함, 이용가능한사실을근거로당국이자유로이판정을내릴있다는사실을당사자가알도록보장하여야한다.
 
2. 당국은또한이해당사자가특정매체(예를들어컴퓨터테이프)컴퓨터언어로응답하도록요청할있다. 이러한요청이행해지는경우당국은선호되는매체혹은컴퓨터언어로응답할있는이해당사자의합당한능력을고려하여야하며, 당사자로하여금자신이사용하지아니하는컴퓨터체제를사용하여응답하도록요청을하여서는아니된다. 이해당사자가전산화된회계를유지하지아니하며, 요청받은대로응답을하는경우이것이이해당사자에게예를들어불합리한추가비용이나어려움을수반하는것과같은불합리한추가적인부담을초래하는경우당국은전산화된응답의요청을계속하여서는아니된다. 만일이해당사자가이러한매체나컴퓨터언어로전산화된회계를유지하지아니하며요청받은대로응답을경우이것이이해당사자에게예를들어불합리한추가비용이나어려움을수반하는것과같은불합리한추가적인부담을초래한다면, 당국은특정매체또는컴퓨터언어로응답의요청을계속하여서는아니된다.
 
3. 검증가능하며부당한어려움이없이조사에이용될있도록적절하게제출되고적시에제공되었으며, 적용이가능한경우, 당국이요청하는특정매체또는컴퓨터언어로제출된정보는판정이내려질고려되어야한다. 이해당사자가선호되는매체또는컴퓨터언어로응답하지아니한경우에도당국이2항에규정되어있는상황이충족된다고판단하면선호되는매체나컴퓨터언어로응답하지아니한것이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것으로간주되어서는아니된다.
 
4. 정보가특정매체(예를들어컴퓨터테이프)제공된경우당국이정보를처리할있는능력이없다면, 정보는서면자료또는당국이받아들일있는밖의형태로제공되어야한다.
 
5. 이해당사자가능력에따라최선을다하였다면비록제공되는정보가모든면에서이상적이지아니하더라도이것은당국이이를무시하는것을정당화하여서는아니된다.
 
6.   증거또는정보가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 정보를제공한당사자는즉시이유를통보받아야하며합리적인기간내에추가설명을있는기회가주어져야한다. 경우조사시한이적절히고려된다. 당국이이러한설명을만족스럽지못한것으로간주하는경우이러한증거또는정보를받아들이지못하는이유는모든공표된판정에서밝혀져야한다.
 
7.   당국이조사개시신청서에제공된정보를포함하여 2차적인출처로부터의정보를기초로정상가격에  관한조사결과를포함한  판정을내려야하는경우, 당국은특별한신중을기하여야한다. 이러한경우, 당국은가능하다면공표된가격표, 공식수입통계세관보고서등과같이다른독립된출처로부터취득한정보조사과정에서다른이해당사자로부터얻은정보를점검하여야한다. 그러나이해당사자가협조를하지않고이로인해관련정보가당국에입수되지아니하는경우상황이당사자가협조하였을때보다당사자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할있는것은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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