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8.
외교통상부
1. UR 협상의 주요일지 Ⅱ.협상의 종합평가 및 협정문 구성 1. 협상의 주요결과 Ⅲ. 주요 선언문 요지 1. Punta del Este 각료선언 Ⅳ. 분야별 협상결과 개요. 1.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 |
Ⅰ. 협상 경과 |
1.
UR 협상의 주요일지 (1986.9.20.∼1994.4.15)
ㅇ 86. 9. 20.「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각료선언
-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86.9.15-20간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 모인 회원국등 105개국은 뉴라운드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우루과이라운드로 명명 (4년내 종료 목표)
※아국대표단 (대표 18명, 자문 6명)
ㅇ 수석대표 : 나웅배 상공부장관
ㅇ 교체수석 : 박 근 주 제네바 대사, 김병연 주 우루과이 대사
ㅇ 대 표
홍재형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권태원 재 무 부 기획관리실장
김철수 상 공 부 제1차관보
이동익 외 무 부 경제국장
박운서 상 공 부 통상진흥국장
한종희 주 우루과이 대사관 참사관
김광동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등 15명
* UR협상 참가자격 :
① GATT회원국
② 잠정가입국
③ 사실상의 GATT 적용국으로서 86.4.30 이전까지 GATT가입 및 UR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
④ GATT 가입의사를 GATT 이사회에서 공식 표명한 국가(중국)
⑤ GATT 가입절차를 87.4.30까지 개시한 개도국 등
ㅇ 87. 1.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개최
- UR 협상 구조(아래 UR협상체계 참조) 및 협상계획 합의
· 상품협상분야 14개 그룹
· 서비스 협상분야 1개 그룹
ㅇ 88.12.5-12.8. 「몬트리올」(Montreal) 중간 평가회의
- UR협상의 진전상태를 검토, 미비사항을 보완하기위해 소집된 회의로서
이른바 "Mid-Term Review"라고 통칭
- 동 회의에서 모든 국가는 현행 관세를
⅓수준으로 감축키로
합의하고, UR 협상과정에서의 개도국우대 원칙을 재확인
※아국대표단(대표 20명, 자문 4명)
ㅇ 수석대표 : 이상옥 주 제네바 대사
ㅇ 대 표
김영태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홍재형 재 무 부 제1차관보
김철수 상 공 부 제1차관보
선준영 외 무 부 통상국장
나원찬 주 몬트리올 총영사
김수동 상 공 부 국제협력관
최승호 주 카나다 대사관 참사관
최 혁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박원화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영사 등 19명
ㅇ 90. 7. 제네바 TNC 회의
- 15개 협상그룹별 의장 초안 제출
ㅇ 90. 12. 「브랏셀」(Brussels) 각료회의
- UR협상 종결을 목표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미.EC간 농산물 보조금 감축안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실패
※ 아국대표단(대표 53명, 자문 9명)
ㅇ 수석대표 : 박필수 상공부장관 (조경식 농수산부장관도 참가)
ㅇ 교체수석 : 이상옥 주 제네바 대사
ㅇ 대 표
김철수 특허청장
이기주 외 무 부 제2차관보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이용성 재 무 부 기획관리실장
신국환 상 공 부 제1차관보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문헌상 재 무 부 관세국장
장승우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장석환 상 공 부 국제협력관
김정용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최 훈 교 통 부 수송정책국장
최 혁 외 무 부 통상국 심의관
정우영 주 벨기에 대사
권동만 주 EC 대사
오행겸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등 51명
ㅇ 91. 3. 미국,
Fast Track Authority 갱신 (2년)
ㅇ 91. 4. 협상재개 및 협상그룹통합 조정
- 종전
15개 협상그룹을 아래 7개로 통합
조 정 후 |
조 정 전 |
시장접근 |
관세, 비관세 조치, 천연자원, 열대산품 |
섬 유 |
섬 유 |
농 업 |
농 업 |
규범제정 |
보조금/상계조치, 반덤핑, 세이프가드,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
제도분야 |
분쟁해결, 최종의정서, GATT 기능 강화 |
서 비 스 |
서비스 |
ㅇ 91.12.20. 「던켈」(Dunkel) 최종협정안 제시
- 미·EC간 농산물 보조금 관련 대립으로 UR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던켈 당시 GATT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최종협정안인 "최종의정서안(Draft Final Act)"을 제시
- 동 최종의정서안은 91년이후 UR 협상의 기초 자료로 사용
던켈 협정안 내용 |
ㅇ UR 다자간 협상을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
ㅇ 92.1.13. TNC에서 "4원 협상 구조"합의
4원 협상구조(Four-track approach) |
ㅇ Track 1 :
시장접근 분야(농산물 포함) 양허협상 |
ㅇ 92.11.20. 미·EC간 「블레어 하우스」( Blair House) 합의
- 미·EC는 농산물 보조금 감축문제 등에 관한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Blair House 협정을 체결, UR협상 타결 전망 고조
- 그러나
Blair House 협정에 대한 불란서의 반대 및 공산품등 여타분야에서의 합의도달 실패로 UR협상 표류
Blair House 합의 주요내용 |
1. 유지종자(oilseed) 보조금 |
ㅇ 93.6.30. 미 의회,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TA) 연장 의결
※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
|
- 88년 미종합무역법에
규정된후 91년 이미 1차례 연장된 FTA의 시한은 93.5.31이며, 동 시한으로 부터 90일 이전인 93.3.2까지 행정부는 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만 동 권한 향유
- 그러나,
UR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부는 신속처리 권한을 94.4.15.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93.4.27), 하원(6.22)과 상원(6.30)에서
각각 통과
- 이에따라, 미 대통령은 동 권한 종료시점으로부터 120일 이전인 93.12.15까지는 의회에 무역협정 체결의사 및 협정문(요지) 통보의무
- 행정부는 의회 통보직후 연방관보에 협정체결의사게재
- 각 산업분야 인사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94.1.14 UR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대통령, 의회 및 USTR에 제출
- 94.4월 UR협정
최종의정서 서명이후 대통령은 상·하원에 최종협정문, 이행법안 초안 및 이행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 내역등을 의회에 제출
- 의회는
Fast Track 절차를 적용, 이행법안 상정일로 부터 90 회기일 이내 협정문안에 대해 수정없이 통과 여부만 결정
ㅇ 93.7.1.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취임
- 전임 「던켈」 사무총장은 80.10.1. 제3대 사무총장으로 취임, 93.6.30자 퇴임
ㅇ 93.7.7. 「주요4국」(Quad) 합의안 마련
- 동경 G-7 정상회담에서 미.일.EC.카나다 4국(Quad)은 공산품 시장접근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네바 다자협상 재개의 토대 마련
|
ㅇ 93.7.28. 무역협상위원회(TNC), UR타결시한 재설정
- 무역협상위원회는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
마감시한에 맞추어, UR최종타결 시한을 93.12.15로 결정
ㅇ 93.8.31. GATT 사무총장, TNC 회의에서 협상마무리 일정제시
- 93.12.15.
실질적인 UR협상 타결
- 94.1-3월간 협정문
법적정비 및 이행계획서 최종조정
- 94.4월중 최종의정서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
ㅇ 93.11.18. UR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APEC 선언문 채택
- 미국은 연내 UR협상의 타결 목표 달성을 위해 제네바에서 APEC회원국 대사들간 선언문 초안을 마련, 시애틀 APEC 각료회의에서 이를
채택하는 방안 제시
- 93.11.8부터
제네바 주재 APEC회원국 대사회의를 통해 선언문 초안 마련
- 제네바주재 APEC 대사들 작성 선언문 초안에 기초한 선언문 및 시장접근에 관한 실질적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APEC 각료회의에서
채택
APEC 합의 주요내용 |
ㅇ 무세화 또는 관세인하 : 전자, 종이, 과학 장비, 완구, 목재, 비철금속, oilseeds등
7개분야 |
ㅇ 93.11.22-23. 미·EC간 각료급 협상(워싱턴)
ㅇ 93.12.1-2. 미·EC간 각료급 협상(브랏셀)
ㅇ 93.12.6-7. 미·EC간 각료급 협상(브랏셀)
- 시청각 서비스, 항공기 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 쟁점 타결
ㅇ 93.12.7.이후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상시 개최(제네바)
- 공식회의시의 모든 미결쟁점 논의
ㅇ 93.12.10-11. EC 회원국 정상회담
ㅇ 1993.12.15. UR 협상 종결
- TNC 개최,
UR협상 결과를 수록한 최종의정서 및 부속 협정문 채택
※ 93.12.15까지의 UR협상 최종참가국은 117개국
- GATT 회원국중
113개국 + 중국, 파라과이, 온두라스, 알제리
- 114개 GATT
회원국중 유고연방 불참
※ UR 협상과정에서 타결되지 않은 분야
ㅇ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미.EC간 이견으로 1979년 협정문의 개정에 실패, 협상 계속 진행중)
ㅇ 금융, 기본통신, 해운등 일부 서비스분야 양허협상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
ㅇ 다자간 철강협정(MSA: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UR 협상의 일부는
아니나 병행하여 협상 진행. 미국과 기타 참가국간 이견으로 합의 도달 실패, 협상 계속 진행중)
ㅇ 94.2.15-3.31. 각국 이행계획서 검증회의 및 법제화 작업
-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이행계획서 제출을 1년간 유예 받은 최빈개도국과 93.12.15이후 GATT 제26조에 따라 GATT
가입 협상없이 GATT에 가입한 국가의 이행계획서는 검증대상에서 제외
· 동 국가들의 이행계획서는 WTO 준비위원회에서 검증될
예정
ㅇ 94.3.31. 무역협상위원회(TNC), 각국 이행계획서 최종 확정
- "최종의정서
제5조"에 따라 GATT 미가입국이나 UR 참여국인 중국, 알제리등의 이행계획서는 미확정
- 동 국가들의 이행계획서는
WTO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s
ㅇ 94.4.7. 무역협상위원회(TNC), 마라케쉬 각료선언 및 4개
결정문(안) 확정
- 1개 각료선언(안)
- 4개 결정문(안)
·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 WTO 준비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
· WTO 설립협정 수락 및 가입에 관한 결정
·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결정
ㅇ 94.4.12-15. 마라케쉬(Marrakesh) 각료회의
ㅇ 주요문서 서명
- 최종의정서
· 회의참가 111개국 서명(아국 포함)
-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 104개국 서명 또는 비준조건부 서명
· 21개국 서명 보류(아국 포함)
- 정부조달협정(협상참여국 23개국)
· 22개국 서명 또는 비준조건부 서명(아국 포함)
· 1개국 서명 거부(홍콩)
ㅇ 각료선언 및 4개 결정문 채택
※ 아국대표단 (총 26명)
ㅇ 수석대표 :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ㅇ 대 표
허 승 주 제네바 대사
김동호 주 모로코 대사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박상우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장석환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
홍 철 건설부 제1차관보
김호식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장
추준석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이성주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강병일 주 제네바 대표부 경협관
서승일 주 제네바 대표부 재무관
최용규 주 제네바 대표부 농무관
이재길 주 제네바 대표부 상무관 등
총 26명
※ 최종 UR협상 참가국
93.12.15까지의 협상참여국 117개국
이외에 GATT 제26조 (관세양허 협상없이 가입)에 따라 기네비소, 아랍에미리트, 리히텐슈타인, 카타르, 앙골라, 그레나다 등 8개국이 추가로
GATT에 가입, UR협상 최종 참가국 수가 125개국 으로 증가
〈참고〉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약사
명 칭 |
기 간 |
참가국 |
주 요 내 용 |
1차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
47. 4∼47.10 |
23 |
ㅇ GATT 설립을 위한
최초의 관세인하 협상 |
2차 라운드 ("앙시" 라운드) |
49. 4 |
32 |
ㅇ GATT 기존 회원국과
11개 신규 가입국간 교섭 |
3차 라운드 ("토케이" 라운드) |
50. 9 |
34 |
ㅇ GATT 기존회원국과
7개방식 신규 가입국간 교섭 및 기한이 만료된 종래의 관세양허
재교섭 |
4차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
56. 1 |
22 |
ㅇ 3,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5차 라운드 ("딜론" 라운드) |
60.9∼61.5 |
23 |
ㅇ EEC의 공통관세
설정에 따른 관세 양허교섭 |
6차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
63.11∼67.5 |
46 |
ㅇ 미국과
EEC간의 관세장벽 제거를 목표 ㅇ
30,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5% 인하 |
7차 라운드 ("도꼬" 라운드) |
73.9∼79.11 |
99 |
ㅇ 1971년 스미소니안
합의에 따라 출범 |
8차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
86.9∼94.4 |
125 |
ㅇ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
2. 우리의 마무리 협상 대응경과(1993. 7.∼12. 15.) |
ㅇ 7.23(금) |
-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Quad 합의에 대한 우리의 참여 방안 및 쌀등 기초농산물의 관세화 예외관철 방안 논의 (서울) |
ㅇ 10.15(금) |
- UR관계 장관회의
개최, 쌀의 관세화 예외 관철을 위해 쌀이외 NTC 14개품목을 3개로 조정 (서울) |
ㅇ 10.26(화) |
- 서비스 분야 최종양허안 초안 제출 (제네바) |
ㅇ 11.23(화) |
- 관세화 예외품목 축소의사를 GATT측에 통보 (제네바) |
ㅇ 12.1(수) |
-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고위 정부대표단 파견 결정 (서울) |
ㅇ 12.2(목) |
- 정부대표단 출국(브랏셀 향발) |
ㅇ 12.3(금) |
- 한·EC 농업장관회담(Steichen EC 집행위원) (브랏셀) |
ㅇ 12.4(토)-5(일) |
- 한·미 농업장관
회담(Espy 미 농무장관) 3차례 개최 (제네바) |
ㅇ 12.6(월) |
- 외무부장관, 주요국의 주한 대사(Quad 및 Cairns Group) 초치 (서울) |
ㅇ 12.7(화) |
- 한·미 대통령
전화 회담(서울 - 워싱턴) |
ㅇ 12.7 이후 |
- UR협상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매일 개최 |
ㅇ 12.8(수) |
- 농림수산부 장관, 주제네바 카나다 대사 면담 (제네바) |
ㅇ 12.9(목) |
- 김영삼 대통령, UR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서울) |
ㅇ 12.10(금) |
- 농림수산부
장관, 오찬 주최 (제네바) |
ㅇ 12.11(토) |
- 농림수산부 장관, 뉴질랜드 통상장관 면담 (제네바) |
ㅇ 12.12(일) |
- 한·미, 한·뉴질랜드, 한·카나다, 한·호주 농산물 협상 (제네바) |
ㅇ 12.13(월) |
- 제4차 한.미
농업장관 회담 (제네바) |
ㅇ 12.14(화) |
- 수석대표 회의에서 한·미간 합의된
농산물 협정안 다자화 확정 (제네바) |
ㅇ 12.15(수) |
- 무역협상위원회(TNC) 최종회의 참가 (제네바) |
3. 우리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증회의 (1994.2.14.∼3.31.) |
ㅇ 2.14(월) |
- 공산품·농산물
및 서비스 이행계획서의 GATT 제출을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서울) |
ㅇ2.15(화)-16(수) |
- 아국의 서비스 최종양허표 검증 (제네바) |
ㅇ2.28(월) |
- 미국, 공산품 이행계획서 제출 (제네바) |
분 야 |
|
양허 수정 |
|
확 대 |
축 소 |
||
수 산 물 |
71 |
25 |
46 |
소 계 |
830 |
264 |
566 |
ㅇ 3.10(수) |
- 공산품 이행계획서 일부 수정을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서울) |
ㅇ 3.11(목) |
- 아국 농산물 및 수정된 공산품 이행계획서 GATT사무국 제출 |
ㅇ 3.15(화) |
- 아국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1차 한.미 양자협의 |
ㅇ 3.16(수) |
- 외무부장관 - Kantor USTR 대표 통화 (서울) |
ㅇ 3.17(목) |
- 아국 농산물.공산품 이행계획서 관련 제1차 다자검증회의 개최 (제네바) |
ㅇ 3.18(금) |
- 아국 공산품 및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2차 한·미 양자협의 (제네바) |
ㅇ 3.19(토) |
- 아국 이행계획서 제2차 다자검증회의 (제네바) |
ㅇ 3.20(일) |
- 아국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3차 한.미 양자협의 (제네바) 타 결 내 용 |
ㅇ 3.21(월) |
- 다자검증 최종회의 (제네바) |
ㅇ 3.22(화) |
- 아국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4차 한.미 양자협의 개최 (제네바)
|
ㅇ 3.25(금) |
- 아국 C/S 제3차 다자간 검증회의
|
ㅇ 3.28(월) |
- 한·미 공산품 종량세 관련 C/S 양자협의
|
ㅇ 3.31(목) |
- 무역협상위원회(TNC), 각국 이행계획서 최종 확정
|
국 가 |
공 산 품 |
농 산 물 |
서비스 시장 |
한 국 |
54.6% |
26.7% |
50% |
* 서비스 시장개방률 : 개방업종 / 총 대상업종
Ⅱ. 협상의 종합평가 및 협정문
구성 |
1. 협상의 주요 결과 |
개 요
ㅇ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던 UR협상의 타결은 자유무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함. UR협상은 무역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환경을 보장하는 다자 간 규범을 크게 강화 함으로써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가. 공산품 분야
ㅇ 관세인하는 86년 9월수준에서 40% 감축 달성(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 목표인 1/3이상 달성)
- 아국 평균 양허세율 : 8.1%
- 선진국 평균 양허세율 : 3.3%
ㅇ 전반적인 관세인하외에 관세철폐(철강,건설,농업장비,의료기기,의약품, 가구 등) 및 관세조화(화학제품)에
합의함으로써 보다 큰 폭의 관세인하 달성
나. 농업 분야
ㅇ 시장접근과 관련, 비관세장벽을 모두 관세화하고 최소시장접근 허용원칙을 도입
ㅇ 각국이 농업분야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국제농산물의 건전한 무역질서를 저해함에 따라 이들 보조금중 허용되는 국내보조금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여타의 국내보조금이나 수출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
다. 섬 유
ㅇ 섬유류는 다섬유약정(MFA)에 따라 주요국가간 쿼타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UR 섬유협상 타결로 향후 10년 동안 4단계에 걸쳐 기존의 섬유무역은 모두 WTO 체제로 통합되어 자유화될 예정
라. 규범의 강화
ㅇ GATT 정신에 위배되는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협정(OMA)등 이른바 회색조치를
4년이내에 철폐하고, 반덤핑·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과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출여건을 개선
마. 서비스 분야
ㅇ 최근 국제무역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범을 새로이 제정
ㅇ 서비스 무역은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저장이 곤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GATT 규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바, 별도의 무역규범(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제정
* GATS의 특징
- GATT가 국경조치인
관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GATS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상업적 주재), 외국인이 직접 입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자연인의 이동)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
- GATT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금지 의무가 일반적 의무인데 비해 GATS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금지 의무는 각국이 자유화 정도를 약속한 범위내에서만 준수
바. 지적재산권 분야
ㅇ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가 지식산업화함에 따라 자신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강화에 주력
ㅇ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관한 협정으로는 UN 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장하고 있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등이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들 기존협약들로는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WTO 체제에
포함
ㅇ UR협상에서 지적재산권 협상은 처음에는 위조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무역규범을 제정
사. 분쟁해결절차
ㅇ 과거 GATT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복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일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시한을 설정하는등 분쟁해결절차의 단일화 및 신속성을 도모
ㅇ 이와같은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쌍무주의 또는
일방주의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ㅇ 이상과 같은 UR협상결과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설립
ㅇ 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각료회의를 매2년마다 1회 개최
ㅇ 세계무역기구 산하에는 일반이사회 및 각 분야별로 상품 무역이사회, 서비스 무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를
설치하며, 회원국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를 위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 Trade Policy Review Body)와 분쟁해결을 관장할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
2. 아국 입장 반영사항 |
가. 공산품 분야
ㅇ 관세인하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 확보
- 아국의 공산품 평균 양허세율이 8.1%로서 '94평균 실행세율인 7.9%을 상회하는 바, 우리의 실질적인 추가 관세인하 품목 미미
ㅇ 미측의 무세화 철회 시도관련 아국 입장 관철
- 전자,
비철금속등에 대한 미측의 무세화 철회 시도에 대응하여 아국도 전자 6개품목 및 구리 3개품목에 대한 무세화 철회 입장을 견지
- 이에 따라 미측은 전자에 대한 무세화
철회 입장을 재고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상호 무세화로 복귀하고, 구리는 아국의 무세화 철회(0%→3%) 입장을 관철
나. 농산물 분야
ㅇ 쌀에 대한 특별대우 관철
- "예외없는
관세화 조치"의 10년간 유예
-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축소
· 1995-1999년 : 소비량의 1% → 2%
· 2000-2004년 : 소비량의 2% → 4%
※ 일반개도국 우대조항(협정발효와 동시에 관세화 한후
10년간 24% 관세 삭감) 보다 크게 유리한 내용
ㅇ 기준년도 관련 아국입장 관철
- 관세화 관련 기준년도 : '88-'90
(UR 농업에 관한 협정 :
'86-'88)
- 국내보조감축관련 기준년도 : '89-'91 (쌀의 경우 '93)
(UR 농업에 관한 협정 :
'86-'88)
ㅇ 개도국 지위 인정
- 아국은
UR/농업분야 협상 결과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음으로써 관세 삭감폭 및 이행기간 준수에 있어 아국 입장을 관철
개도국 선진국
· 관세삭감폭 : 24% 36%
· 관세삭감 이행기간 : 10년 6년
ㅇ 부과금제도 도입 및 종량세 병기등 아국 농산물 보호장치 강화
- 종량세 병기 : 고추, 마늘, 설탕, 천연꿀, 겉보리, 쌀 보리, 대추, 생강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기
- 부과금제도 도입 : 쇠고기, 쌀, 보리, 감자, 양파, 마늘, 고추, 생강, 참깨, 신선오렌지, 신선감귤등 97개 품목에 대해 부과금(Mark-up)
제도 도입
ㅇ 각종보조정책 유지
- 아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 지역개발 보조금, 환경보전 보조금, 휴경보상 보조금등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 됨으로써 아국 입장 반영
다. 서비스 분야
ㅇ 점진적 자유화 원칙 채택
- 서비스시장 자유화 방식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5년주기)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UR/서비스
협상에 따른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폭을 최대한 줄여 보려는 아국입장 관철
ㅇ 금융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
- 미측은 아국의 금융자유화 3단계 계획을 UR협상의 양허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국은 하기 최소한의 분야만을 양허 (동 분야는
95.1.1.자로 자유화되도록 이미 예정된 분야임)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 외국신탁회사의 통화안정증권 인수비율 축소
·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한도폭 확대등
ㅇ 법률, 교육, 병원, 우편, 언론 및 문화(도서관업, 박물관업등) 분야는 비양허
- 이들 분야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내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UR협상에서 양허하지 않는다는 아국 입장 관철
라. 섬유분야
ㅇ Quota 대량 보유국으로서의
기득권 유지
- 섬유분야의 자유화 이행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여타 개도국에 비해 Quota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아국의 기득권 유지 가능
ㅇ 섬유 수입국의 자의적 의사결정 배제
- 현 다섬유약정(Multifibre Arrangement : MFA) 체제하에서는 수입품목 대상범위, Quota 증가율등이 수입국과의 양자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UR 섬유협상 타결로 선진수입국의 자의적 의사결정 배제 가능
ㅇ 섬유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UR 섬유협정상 자유화
이행기간을 10년까지 확보함으로써 아국의 섬유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마. 반덤핑 분야
ㅇ 수입국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 남용 방지
- 반덤핑 관세 부과후 5년이 경과하면 동 반덤핑 관세가 자동 종료토록 하는 자동 소멸조항(Sunset Clause)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들의 반덤핑
남용 방지가능
ㅇ De minimis 개념의 확대를 통해 반덤핑 조치의 적용범위 축소
- 미국,
EC는 덤핑마진율이 0.5%-1% 이하인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UR 반덤핑 협정은 덤핑마진율이 2% 미만이거나, 수입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단독으로 3% 미만이거나, 점유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총 점유율이
7%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바, 아국으로서는 수출증진 효과 기대
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ㅇ 각종 회색조치 철폐를 통한 수입국의 자의적 수입제한 조치 억제
-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 유지협정(OMA)등 GATT와 합치되지 않는 수입국의 자의적인 수입제한 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발효후 4년이내 철폐토록 규정
ㅇ 선별적용(Selectivity)의 남용방지
- 선별적용을 허용하되 선별적용시 수출국과의
사전협의 의무등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특정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자의적이고 보복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억제
사. WTO 설립협정
ㅇ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 설립
-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함으로써 EU, NAFTA, AFTA등 지역협력체의 역외
국가들에 대한 배타적 추세 억제
ㅇ 일방주의 억제
-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제16조 제4항)
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ㅇ 동 양해 제1항은 아국이 제안한 내용으로서 아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
-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시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회원국에게 주요공급국(PSI) 지위 부여
3. 협정문의 구성 |
가. UR 협정문의
구조
나.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
목록
(1) 부속서 1가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ㅇ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년도 GATT)
- 1994년도
GATT 제2조 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1994년도
GATT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 1994년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1994년도
GATT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1994년도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ㅇ 농업에 관한 협정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ㅇ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ㅇ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ㅇ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ㅇ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ㅇ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ㅇ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ㅇ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ㅇ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ㅇ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ㅇ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2)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부속서
1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 부속서
2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5)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6)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ㅇ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ㅇ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ㅇ 국제낙농협정
ㅇ 국제우육협정
다. 각료 결정 및 선언
(1)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2) 세계경제정책 결정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기여에 관한 선언
(3) 통보 절차에 관한 결정
(4)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간의 관계에
관한 선언
(5) 개혁계획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결정
(6)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제2조 제6항의 제1차 통합통보에 관한 결정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2개)
(8)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및 선언 (3개)
(9)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2개)
(10)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8개)
(11)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입에 관한
결정
(1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및 검토에 관한 결정
라. 금융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
〈참고〉
WTO 설립협정 수락 원칙
1. WTO 설립협정의 일괄수락 원칙
ㅇ UR협상 출범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과 UR협상 결과
채택된 협정문(최종의정서 및 이에 포함되는 WTO 설립협정)상에 UR협정문의 일부 수락 또는 조건부 참여가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 Part Ⅰ B(ii) : 일괄수락 원칙
The launching, the
conduc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as parts of a single undertaking.
※ 최종의정서 제4항 : UR협상 결과 전체 수락의무 명시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hall be open for acceptance as a
whole, by signature or otherwise.
※ WTO 설립협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 부속협정이 WTO 설립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명시
The agreements and
associated legal instruments included in Annexes 1, 2 and 3(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re integral parts of this Agreement.
The agreements and
associated legal instruments included in Annex 4 (Pluliateral Trade Agreements)
are also part of this Agreement for those members that have accepted them.
※ WTO 설립협정 제16조 제5항 : 원칙적으로 유보불가 명시
No reservations may be made in respect of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servations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may only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those Agreements.
- 다만,
부속협정중 일부 협정과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개별 협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부분적 유보가 허용되나,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 조건하에
가능
ㅇ 따라서 WTO 설립협정은 동 협정 및 모든 부속서(단, 자국이 참여하지 않은 복수국간 협정은 제외)
전체를 불가분의 단일건으로 수락 필요
2.WTO 설립협정의 수락방법
ㅇ 각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 WTO 설립협정에 정식 서명하거나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WTO 설립협정의 수락을 위한 모든 절차 완료
※ 수락시기 관련 특기사항 :
ㅇ WTO 설립협정 발효일 이전 수락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발효일로 부터 2년내에
수락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고 WTO 가입이 가능
- 발효일로 부터 2년내 수락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고 WTO에 가입 (WTO 설립협정 제14조 제1항)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nexed thereto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determined by Minister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e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shall remain open for acceptance for a period of two years following
that date unless the Ministers decide otherwise.
ㅇ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효일로 부터 자국에 대해 발생되는 모든 의무는 WTO협정 발효이전에 수락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행(WTO 설립협정 제4조 제2항)
A Member which
accepts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shall implement those
concessions and obligations in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are to be
implemented over a period of time starting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s if it had accepted this Agreement on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1947년도 GATT,
1994년도 GATT 및 WTO 설립협정 체제 비교
WTO 설립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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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4 년 도 G A T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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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4 년 도 G A T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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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분야별 협정 |
6개 양해 |
47년 제정된후
정정, |
잠 |
Ⅲ. 주요 선언문 요지 |
1. Punta
del Este 각료선언 (86. 9. 20.) |
가. 전 문 (前 文)
ㅇ 각료들의 결정에 의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를 선언
ㅇ 무역협상위원회(TNC) 설치, 86.10.31.이전 제1차 회의 개최(필요시 각료급)
ㅇ 4년이내 협상 종료
나. 제1부 (상품무역에 관한 협상)
ㅇ 서 문
- GATT 체약국단(총회)이
GATT 체제내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상을 개시키로 결정
ㅇ 목 적
-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이 이익을 향유하는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
- GATT의 역할 강화,
GATT에 기초한 다자간무역체제의 개선, 다자간 규율하의 세계무역 대상범위의 확대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GATT 체제의 반응도 제고
- 무역정책 및 금융정책간 상호관계 강화
ㅇ 원 칙
- 각료선언에 명시된 목적 및 공약, GATT의 원칙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협상 진행
- 협상의 개시, 진행 및 협상 결과의 이행을 일괄 수락(Single Undertaking)
- 조기타결 분야의 조기이행 가능성에 합의
- 부당한 분야별 trade-off 방지
ㅇ 보호주의 조치의 동결 및 철폐 약속
- GATT 위배 조치의
동결
- 합의된 시한내에 GATT 위배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
- 동결(Standstill)
및 철폐(Rollback) 공약 이행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감시기구 설치
ㅇ 협상 의제
- 관세,
비관세조치, 열대산품, 천연자원산품, 섬유류, 농업, GATT조문, 긴급수입제한조치, MTN 협정, 보조금.상계조치, 분쟁해결, 위조상품 무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등 13개 분야
ㅇ 참 가 국(86.9월 UR출범당시 105개국)
- GATT 회원국(92개국)
- 잠정가입국(1개국)
- 사실상
GATT 적용국(총 31개국)중 GATT 가입 및 협상 참여의사를 86.4.30.이전까지 표명한 11개 국가
- 회원국 지위를 교섭할 의사를 GATT이사회에 이미 통보한 1개 국가 (중국)
ㅇ 상품협상그룹(GNG)
- 86.12.19.이전
협상계획 수립 및 시행
- 동결(Standstill)
및 철폐(Rollback) 공약의 감시를 위한 체제 지정
- 세부 협상그룹 설치
- 협상에 포함될 추가의제(subject matter) 포함 결정
- 세부 협상그룹의 작업조정 및 협상 진행
감독
(2개이상 협상그룹의 회의를 동시 개최하지
않음)
- 무역협상위원회(TNC)에 보고
다. 제2부(서비스무역에 대한 협상)
ㅇ 각료들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협상을 개시키로 결정
ㅇ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간 원칙 및 규범 설정을 목표
ㅇ 협상시 GATT 절차 및 관행을 적용
ㅇ 참가국은 상품무역 협상참가국과 동일
ㅇ 서비스 협상그룹(GNS)은 TNC에 결과 보고
라. 제1부 및 제2부 협상 결과의 이행
ㅇ 추후 각료회의를 개최(GATT 특별총회와 동시 개최), 상기 두 협상 결과의 국제적 이행에 대하여
결정
2. 몬트리올 각료회의
결과 (88. 12. 9.) |
가. 회의 결과 (총 15개 그룹별로 협상을 진행)
ㅇ 6개 협상그룹별 의장보고서
채택
- 비 관 세
- 천연자원
- GATT 조문
- MTN 협정
- 보조금/상계조치
- 무역관련 투자조치
ㅇ 5개 협상그룹별 의장보고서는 부분 합의
- 관 세
- 열대산품
- GATT 기능
- 분쟁해결
- 서 비 스
ㅇ 4개 협상그룹별 의장보고서는 불채택
- 섬 유
- 농 업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주요 합의내용
ㅇ 관세분야
- 기준시점과 기준세율을 86.9.현재 실행세율 내지 양허세율로 합의
- 공산품 관세인하는 86.9.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33%이상 인하키로 합의
- Punta del
Este 선언에서 강조된 개도국우대 원칙 재확인
- 86.6.1.이후
취한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credit 인정
ㅇ 분쟁해결분야
- 분쟁해결절차관련, 협의(consultation) 요청 시점부터 패널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까지의 의무적 시한을 15개월로 합의
ㅇ 서비스 분야
- 향후 협상 방향 설정에 합의
· 협상범위 : 모든 참가국의 균형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
· 기본개념 : 선진국 관심사항인 내국민대우, 시장접근등의
개념 뿐만 아니라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발개념등을 포함
3. Marrakesh 각료선언 및 결정 (94. 4. 15.) |
가. 각료선언 요지
ㅇ 하기와 같은 UR 협상결과에 따른 역사적 성과를 축하
-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포함 국제무역
수행을 위한 보다 강화되고 명백한 법적 규범
- 40% 관세인하 및
상품시장 확대 협정
- 농업 및 섬유 부문에서의 다자간 무역규정
강화와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율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자간 규범 확립
ㅇ WTO 창설에 대한 참가국 결정 확인
- WTO 출범으로 새로운
범세계적 경제협력시대 개막
ㅇ UR 최종의정서(Final Act)에 대한 서명 및 각료결정으로 GATT로 부터
WTO로의 이행촉진을 선언
ㅇ WTO협정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며, WTO 협정이
95.1.1. (또는 95.1.1.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약속
나. 4개의 결정문 요지
1)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ㅇ WTO 제1차 일반이사회에서 「무역환경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설치
ㅇ 하기 동 위원회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검토하여 WTO 제1차 각료회의에
보고
- 지속적인 개발 증진을 위해 무역조치와
환경조치간의 관계 확인
- 다자무역기구의 관련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동 수정이 개방적이며, 공평하고 무차별적인 성격의 체제와 양립가능한 지에 대한 적절한 권고
ㅇ 「무역환경위원회」의 작업은 WTO 제1차 이사회 개최까지 「WTO준비위원회」산하 소위원회에서 수행
2) WTO 준비위
설립에 관한 결정
ㅇ Sutherland GATT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
ㅇ 행정, 예산, 재정 관련사항의 처리기능 수행
ㅇ WTO 준비위원회에서 추가의제 논의 가능(8-C-Ⅲ항)
* 마라케쉬 각료회의 의장(우루과이 외상)은 94.4.15. 폐회사에서 상기 추가 의제의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열거
① 노동 ② 이민정책 ③ 경쟁정책 ④ 투자 ⑤ 지역주의 ⑥ 무역과 금융정책 ⑦ 무역과 회사법 ⑧ 특혜 감소에 따른 보상제도 마련 ⑨ 무역과 경제개발 ⑩ 일방적 또는 역외적용 무역조치 등
3) WTO 설립협정
수락 및 가입에 관한 결정
ㅇ 원가입국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마련
ㅇ 다음에 해당되는 국가중 최종의정서 서명국가는 WTO 준비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양허계획서 제출 가능
(ⅰ) 최종의정서 제5항이 적용되는 국가
- (예시) GATT
비가입국이나 UR 협상참가국으로서 양허계획서 미확정국가 (중국, 알제리)
(ⅱ) 최빈개도국을 위한 각료결정 제1항이 적용되는 국가
- (예시) 양허계획서
제출을 위해 각료회의 이후 1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되는 국가 (방글라데쉬,
스리랑카 등)
(ⅲ) GATT 가입국으로서 양허계획서를 제출치 못하는 국가
- (예시) UR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준비부족 혹은 WTO 가입의사가 없는 국가(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이론적으로 상정가능)
4) WTO협정 이행에
따른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결정
ㅇ WTO 근무조건 설정시 IMF, IBRD등의 근무조건 고려
ㅇ WTO 설립 및 UR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수요 등에 대한 권고 및 결정
Ⅳ. 분야별 협상결과 개요 |
1. 세계무역기구(WTO)설립
협정 |
가. 협상배경
1)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실패
ㅇ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은 IMF, IBRD 및 ITO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 제공 및 자유무역체제(소위 Bretton Woods 체제) 확립을 추진
ㅇ 그러나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에 대한 미국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동 헌장이 발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ITO 설립은 무산
ㅇ 이에 따라 하바나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의 GATT 체제
- 48.1.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발효
2) GATT 체제의
문제점
ㅇ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29조 제2항)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
ㅇ 이러한 현행 GATT 체제는 경제강대국의 불공정 행위 및 자의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부적절
3) 다자간무역기구(MTO) 설립 추진
ㅇ 86년 개시된 UR 협상은 현행 GATT 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ATT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UR 협상의 교섭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
ㅇ 수년간에 걸친 UR 협상 참가국간의 토의를 거친후 91.12 '던켈 초안'에 다자간 무역기구(MTO)
설립 협정안이 포함되어 제시
ㅇ 미국은 자국의 통상분야에서의 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 MTO 설립을 계속 반대하였으나, 93.12월초
EC와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MTO 설립에 합의
ㅇ 93.12.15. 최종 수석대표회의시 미측은 동 기구 명칭을 MTO에서 세계무역기구(WTO)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 동일 개최된 TNC에서 채택
나.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구성
ㅇ WTO 설립협정 본문
- 16개조항
ㅇ 부 속 서
- 17개 다자간 무역협정
(전 WTO 회원국에 적용) : 부속서 1,2,3
-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
(협정 수락국들에게만 적용) : 부속서 4
2) WTO 협정과
부속협정과의 관계(제2조)
ㅇ 다자간 무역협정(17개)은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ㅇ 복수국간 무역협정(4개)는 수락국에 한하여 WTO협정의 일부를 구성
ㅇ 1994년도 GATT와 1947년도 GATT는 법적으로 구별됨.
3) WTO의 기능
(제3조)
ㅇ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
ㅇ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 및 동 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
4)WTO의 구조(제4조)
ㅇ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한 보유
- 최소 2년에 1회 개최
ㅇ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의 기능 수행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 필요에 따라 개최
- 일반이사회는 또한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ㅇ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 필요에 따라 개최
ㅇ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및 예산·재정·관리위원회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설치되고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 그리고 일반이사회가 부여하는 기능 수행
5) 사무국 설치(제6조 및 제16조)
ㅇ WTO 협정 발효시 현재 GATT 사무국은 WTO 사무국으로 자동전환
ㅇ 각료회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권한,
의무,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채택
(단, WTO 각료회의 개최시까지
GATT 사무총장이 WTO 사무총장직 수행)
6) 예산 및 분담금(제7조)
ㅇ 재정관련 규정은 GATT 규정과 관행을 준용(분담금은
각국이 세계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7) WTO의
지위 (제8조)
ㅇ 법인격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 보유
ㅇ 기능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 향유
ㅇ 본부협정 체결 가능
8) 의사결정(제9조)
ㅇ 현 GATT의 consensus제 계속유지
-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간주
ㅇ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투표국의
과반수로 결정
- 각 회원국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
ㅇ WTO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의 채택에는 회원국 3/4
다수결 필요
ㅇ 협정 규정에 대한 의무면제(Waiver) 인정 요건
강화
- 회원국의 3/4 다수결 (현행 GATT규정 : 투표국의 2/3 다수결)
9) 개 정
ㅇ 최혜국대우, 의무면제, 양허표 관련조항의 개정은 모든
회원국의 찬성 필요
ㅇ 그외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회원국 2/3 다수결로 회원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제출되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 성격의 개정은 회원국 2/3의 수락으로 수락회원국에게만 발효, 기타 성격의 개정은 회원국
2/3의 수락으로 전회원국에게 발효
10) 원회원국 (제11조)
ㅇ 현 GATT 회원국중 협정 발효일 현재 동 협정을 수락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국가
* 별첨 : WTO 회원국의
종류 참조
11) 가 입 (제12조)
ㅇ 신규 회원국의 WTO 가입은 가입협상을 거쳐 각료회의
2/3 다수결로 결정
12) 수락, 발효 및 수락서 기탁 (제14조)
ㅇ WTO 설립협정은 95.1.1까지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발효
ㅇ WTO 설립협정 발효일 이전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원회원국이라
하더라도 발효일로 부터 2년이내에 비준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고 WTO 협정수락이 가능 (제1항)
- "이
협정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원회국이 될 자격이 있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 및 구주
공동체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러한 수락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에 적용된다. 이 협정과 이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제3항에 따라 각료들이 결정하는 날 발효하며, 각료들이 달리 결정하니 아니하는 한 그날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정 발효이후의 수락은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ㅇ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효일로 부터 자국에 대해 발생되는 모든 의무는 WTO협정 발효시 가입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행 (제2항)
- "이
협정 발효이후 이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와 함께 개시되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여야 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의 양허 및 의무를 이 협정
발효일에 이 협정을 수락한 것처럼 이행한다."
13) 국내법의 WTO 협정에의 일치 (제16조 제4항)
ㅇ WTO 회원국에게 국내법을 WTO 협정에 일치시킬 의무를 부여
-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14) WTO
설립협정의 유보 불가 (제16조 제5항)
ㅇ WTO 설립협정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할 수 없다.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보는 동 협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보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ㅇ 다만, 일부 부속 협정에 대해서는 명시된 범위내에서
부분적 유보가 허용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유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유보가능협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회원국 전원 합의
필요)
· 반덤핑 협정 (회원국 전원 합의 필요)
· 관세평가 협정 (회원국 전원 합의 필요)
·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회원국 전원 합의 필요)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회원국 전원 합의
필요)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회원국 전원 합의
필요)
다. 평 가
ㅇ 미국은 UR 협상 전과정을 통해 다자간 무역기구(WTO)
설립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견지
-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법인격을
가지고 보다 강화된 법적구속력을 지닌 다자간무역기구가 국제무역문제를 관할하게 될 경우, 미국 의회의 대외 통상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의회측의 반대에 기인
- 특히 미국은 각국 국내법의 WTO 규정 일치 의무가 301조의 계속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 상존
ㅇ 특히 법인격을 갖는 상설기구 설치, 국내법의 WTO
규정 일치의무 및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UR 협상 최종순간까지 WTO 설립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93.12 미.EC간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타협안에 합의함으로써 WTO 설립이 가능
- 법인격을 갖는 상설기구를
설립하되, 국내법의 WTO 규정일치 의무에 대한 표현을 약화하고, 의사결정시 원칙적으로 현행 GATT의 컨센서스
제도를 계속 유지
- 단, 컨센서스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방안에 관해 미측이 양보는 하였으나, 표결에 의한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컨센서스의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조부조항은 철폐하되 예외적으로
미국의 Jones Act 관련 내용만 5년간 잠정 인정하나, 일본측 주장에 따라 동기간중 매2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키로
합의함으로써, 기존 GATT 체제하에서 인정되었던 주요 선진국들의 조부조항을 불인정하는데 성공
※ Jones Act (1920년 제정 해운법 : Merchant and
Marine Act) 제27조
· 미국 연안해운에 있어서는 미국내 건조선박만 영업 허용
ㅇ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이 있었던 환경문제에 대한 작업계획과 '무역환경위원회’설치는 94.4.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설치키로 결정
ㅇ 또한 94.4.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WTO
준비위원회 결정문(8-C-Ⅲ항)에 따라 WTO 준비위원회에서 추가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이슈에 대한 다자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은 WTO체제 출범이후 빠른 시일내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
- 추가 의제 대상(마라케쉬 각료회의 의장 폐회사에서 열거) : 노동, 이민정책, 경쟁정책, 투자, 지역주의, 무역과 금융정책과의 관계, 무역과
경제개발, 국내법의 역외적용 등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 EC, NAFTA, AFTA 등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됨.
ㅇ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미국, EC등 일부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
ㅇ 국내 각종 무역 관련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 기존의 각종 국내규정 및 새로운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참고)
WTO 회원국의 종류
개 요
WTO협정 수락/가입
시기 |
GATT |
원회원국 Ⅰ |
원회원국 Ⅱ |
일반회원국Ⅰ |
GATT 비회원국 |
95. 1. 1. |
97. 1. 1. |
|
1.WTO 원회원국
가. 원회원국Ⅰ의
자격취득 요건
ㅇ 95.1.1.이전 GATT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95.1.1.이전까지 WTO 설립협정
수락국 (WTO설립협정 제11조)
- 따라서
95.1.1.이전 GATT회원국 자격을 획득, WTO원회원국으로서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GATT 미가입국의 GATT가입 신청 쇄도
※ 현재 GATT 가입작업반 설치중인 미가입국(20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요르단, 라트비아, 몰도바, 몽고, 네팔, 파나마,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슬로베니아, 대만,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나. 원회원국Ⅱ의
자격 취득요건
ㅇ 95.1.1.이전 GATT회원국이나, 95.1.1.이후-97.1.1까지 WTO설립협정을
수락한 국가 (WTO설립협정 제14조)
- WTO 협정상 의무는
소급해서 부담
- WTO설립협정은
97.1.1.까지만 수락을 위하여 개방
- 가입작업반 설치 또는 별도의 양허협상
불요
2. WTO 일반회원국
가. 일반회원국Ⅰ의
자격 취득요건
ㅇ 95.1.1. 이전 GATT회원국이나 97.1.1.이후에 WTO협정에 가입한 국가
(WTO 설립협정 제12조)
- 가입작업반 설치 또는 별도의 양허협상
필요
나. 일반회원국Ⅱ의 자격 취득요건
ㅇ 95.1.1.이전 GATT 비회원국이나 WTO설립 협정에 신규가입한 국가(WTO설립
협정 제12조)
- 가입작업반 설치 또는 별도의 양허협상
필요
2.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년도 GATT)
1) 구 성
ㅇ 3개항으로 구성
- 1994년도
GATT의 구성, 주석 및 미국 Jones Act의 조부조항 철폐로 부터의 면제
2) 내 용
가) 1994년도
GATT 구성
ㅇ 1947년도 발효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전까지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GATT 규정
ㅇ 1947년도 GATT하에서 발효한 다음 문서
- 관세양허와 관련한 의정서와 증명서
- 가입의정서 (단, 잠정적용 관련규정 및 조부조항은 제외)
* 조부조항 : GATT 규정중 제2부(제3조-제23조)와 회원국 국내법 규정이
상충할 경우, 동 국내법이 해당 회원국의 GATT가입 이전에 발효되었고 해당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일 경우에 한해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1947년도
GATT 제25조에 따라 부여되었으며, WTO협정 발효시 계속 유효한 면제에 관한 결정
- 1947년도
GATT 체약국단의 기타 결정
ㅇ UR 협상에서 타결된 6개 양해
- 1947년도
GATT의 일부조항에 대한 해석
ㅇ 1994년도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 UR 협상에서 타결된
시장접근 양허표에 대해 규정
나) 주 석
ㅇ 기술적인 용어 변경
다) 미국 Jones Act에 대한 예외부여
ㅇ 조부조항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연안 해운에 있어서 외국건조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미국의
Jones Act를 지칭)는 허용
- WTO협정 발효후
5년내 및 그후 2년마다 동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의 필요성을 검토
나. 1994년도
GATT 6개 양해의 구체적 내용
1) 1994년도
GATT 제2조 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ㅇ 제2조 제1항(b)에 언급된 관세양허 품목에 대하여는 양허세율 뿐 아니라 동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성격과 수준도 1994년도 GATT에 부속된 양허표에 기재토록 한다는 내용
- 과거에는 양허세율만 양허표에 기재
-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도 양허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수입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특정품목에 대한 진정한 보호수준의 평가를 용이하게 함.
2)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ㅇ GATT 제17조에 의한 회원국의 국영무역관련 통보 및 이와 관련된 정책검토 의무를
확대
-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각회원국에게 국영무역 기업("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에 의한 구매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 비정부 기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토록 규정
ㅇ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 여타 회원국의 문제 제기가 가능토록 하고, 동 의무 준수여부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
3) 1994년도
GATT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ㅇ 제12조 및 제18조 B에 의한 국제수지 목적 수입제한 조치의 규제를 강화
ㅇ 내 용
- 국제수지를 목적으로 취해진 수입제한 조치의
철폐 일정을 공표
- 무역에 대한 교란효과가 가장 적은 조치를
채택
- 심각한 국제수지 상황으로 인하여 대외지불상태
악화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수지 목적의 새로운 수량제한 부과를 회피
- 수량제한 시행시에도 가급적 임의적 수입허가는
시행 회피
4) 1994년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ㅇ 제24조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관련규정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전후의
관세수준 평가방법 규정
-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른
관세 인상시 보상 제공
- 잠정협정의 경우 완전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규정
ㅇ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검토함에 있어 상품무역이사회 역할 강화
ㅇ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등으로 인해 특정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
원용가능
5) 1994년도
GATT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ㅇ WTO협정 발효시 유효한 의무면제(Waiver)의 존속기간 설정
- WTO협정 발효시
유효한 의무면제(Waiver)가 추후 연장되지 않는한 WTO협정 발효후 2년이내 종료
ㅇ 의무면제 관련, 특정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 원용가능
6)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ㅇ 제28조에 따른 관세율 재협상시 주요 공급국(PSI : Principal Supplying
Interest) 인정 기준을 확대
-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시,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회원국에게도 주요공급국 지위 부여
* 상기 항은 아국제안 내용으로서 아국입장을
그대로 반영
ㅇ 보상액 산정시 미래의 무역량 감안 원칙 마련
- 특정국의 관세양허가 할당관세로 대체될
경우, 이에따른 보상액은 동 양허의 수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실제 무역액을 초과토록 규정하고, 미래의 예상무역량을
감안토록 규정
ㅇ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시, 보상을 위한 최초 협상권을 주요공급국에게 부여
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1) 구 성
ㅇ 전문 9조와 부속서 및 각국의 양허표(Schedule)로 구성
2) 내 용
ㅇ 의정서에 첨부된 각국의 양허표가 1994년도 GATT상 양허표임을 규정
- UR 상품분야 시장접근
협상결과 도출된 관세.비관세 장벽인하 약속이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규정
* 별첨 : UR 시장접근 분야 관세협상 결과 참고
ㅇ 농산물외의 관세인하는 5차례의 동률 인하를 통하여 이행
- WTO 협정 발효일에
최초인하
- 그후 매년 1.1.에 동률로 인하(WTO 발효후 4년이내 최종세율 발효)
ㅇ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는 각국의 양허표상 농업관련 부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
ㅇ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양허의 이행에 대해 회원국들에 의한 다자적 검토(multilateral
examination) 시행
ㅇ 특정품목에 대한 주요공급국이 양허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동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를 중지 또는 철회 가능
(참고)
UR 시장 접근분야 관세협상 결과
1. 협상 배경
가. 관세협상의 의의
ㅇ 시장접근 분야 관세협상은 국가간의 상품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산품과 수산물의 관세율 인하 및 관세양허의 확대를 목표
※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국가간의 약속으로서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세율로 양허하게 되면 반덤핑, 상계관세 등 GATT가 인정하는 경우이외에는 관세인상 불가
ㅇ 관세인하 협상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핵심분야로서 60년대이후 전개된 제5차(딜론라운드), 6차(케네디라운드)
및 7차(도꾜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각각 평균 7%, 35%, 33%의 관세율 인하를 달성하여 80년대 들어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은 7%대로
인하
나. UR 시장접근 분야
관세협상 주요경과
ㅇ UR협상 과정에서는 93.7월 미·일·EC·카나다(소위 Quad)간에 관세인하 및 철폐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협상타결의 전기를 마련
ㅇ 93.11. APEC 각료회담에서는 전자, 비철금속, 수산물 등 8개 분야에 대한
무세화 관세조화 또는 대폭 인하에 합의
ㅇ 93.12.6. 미.EC는 APEC 합의내용중 전자, 비철금속, 종이, 목재, 완구,
과학장비 등 6개 분야의 관세를 무세화 또는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
ㅇ 미·EC 합의이후 여타국의 무세화 참여 방안 논의등을 거쳐 93.12.15. 최종 타결
2. 주요협상 결과
가. Quad 합의 무세화·관세조화 협상
ㅇ '93.7.7. Quad 4개국은 철강.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5개 품목(HS
4단위기준)의 무세화(관세철폐), 화학제품 196개의 관세조화(0-6.5% 관세 동일화)에 합의하고 주요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참여(100%)를
요구
ㅇ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의 무세화.관세조화는 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 경쟁력이 있는 분야(철강 전부, 화학제품중 대부분)는 전면참여 하고,
-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지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부분(건설장비, 농업장비, 가구, 의약품, 의료기기중 일부)은 무세화에 참여하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UR의 기준인 5년보다 장기간인 8-10년으로 확보하고,
-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분야(맥주, 증류주)는 불참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참여
ㅇ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8개 분야 75개 품목 무세화중 6개 분야 67개 품목, 화학제품 196개 관세조화중
193개 품목에 참여하기로 확정
※ Quad 합의 분야별 참여내용
분 야 |
Quad 합의 |
참 여 품 목 |
불 참 품 목 |
|
참 여 |
조건부* |
|||
건 설 |
34 |
34 |
- |
- |
계 (무세화) |
75 |
50 |
17 |
8 |
화확제품 (관세조화) |
196 |
193 |
- |
3 (의약품, 벤젠 등) |
* 조건부 품목은 UR 규정상 이행기간(5년)을 초과하여 8-10년의 이행기간을 확보한 품목임.
나. 미국·EC간 6개분야 관세인하 합의 Package
ㅇ '93.12.6. 미국과 EC는 비철금속, 종이, 목재, 완구의 무세화 및 전자,
과학장비의 대폭적인 관세인하에 합의하고 우리나라에도 동 내용에 전면 참여할 것과 전품목에 대한 관세양허를 요구
- 동 분야는 '93.11. APEC 통상장관 회담시 APEC 국가간 관세인하에 합의한 분야로서 당시 우리나라는 전자, 과학장비, 종이,
목재, 비철금속의 관세인하에 기 합의
ㅇ 우리나라는 Quad 합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산품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APEC에서 합의한
5개분야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 경쟁력 있는 분야(전자, 완구, 종이)는 적극 참여하며,
-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비철금속, 과학장비)는 이행기간을 10년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협상을 추진
ㅇ 협상과정에서 미.EC가 전면참여를 주장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관세인하 방안을 확정하고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이행기간을 10년이상 확보
※ 미·EU간 합의내용 및 우리나라 참여내용
분 야 |
미·EC 합의내용 |
우리나라의 참여 내용 |
전 자 |
ㅇ 산업용·사무용
전자 |
ㅇ 반도체 : 5년 무세화 |
종 이 |
41개 품목(HS 47류∼49류) |
ㅇ 38개품목 : 10년 무세화 |
과학장비 |
17개 품목 : 평균 65% 인하 |
ㅇ 평균 65% 인하 |
완 구 |
5개 품목 : 10년 무세화 |
ㅇ 10년 무세화 |
비철금속 |
주석, 니켈, 구리 : 5년 |
ㅇ 구리중 일부품목 : 10년 |
* 목재분야는 미.EC간 21개 품목에 대하여 무세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불참입장을 관철시켰음.
ㅇ 한편, 미국과 EC간 주요쟁점이 되어온 섬유분야는 미.EC가 고관세를 인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양허한 품목의 세율은 추가인하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미양허한 품목만 다음의 원칙에 따라 양허
※ 섬유분야의 신규양허원칙
분 야 |
양허세율 |
'93 현행세율 |
사 (yarns) |
15% |
9% |
다.우리의 수출관심품목 관세인하협상
ㅇ 우리나라는 금번 UR 협상에서 교역상대국에 대해 섬유, 신발, 가죽제품, 가방, 화학제품등 주요 수출
관심품목의 관세인하를 요청
ㅇ 무세화·관세조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방안 제시를 협상카드로 하여 관세인하 요청품목중 다수 품목의 관세인하를 관철
※ 관세인하 요청품목중 수용된 주요품목
협 상 국 |
주요 품목명 |
인하 내용 |
미 국 |
핸드백 |
29% → 16% |
E U |
신 발 |
20% → 17% |
일 본 |
여행용 가방(프라스틱제, 섬유소재) |
10% → 8% |
3. 이행계획서 검증 결과(94.2.14-3.31,
스위스 제네바)
가. 배 경
ㅇ UR 협상참여국은 '93.12.15 협상을 종료하고 최종이행계획서를
'94.2.15까지 GATT에 제출키로 합의
ㅇ 미국은 협상국들의 상응한 관세인하 또는 주요국들과의 양자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자국의 무세화 및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제시하였으나,
- 일본이 미국수준에 상응하는 관세인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은 당초 무세화 및 관세인하 조건에 따라 제시한 일부 양허내용을 축소하고
이를 반영한 C/S를 '94.2.28 GATT에 제출
ㅇ 우리나라는 미국 C/S를 분석한 결과 '93.12.15. 양국간에 동시에 무세화하기로 합의된 내용중
미측이 전자 6개 품목 및 비철금속 3개 품목의 무세화를 철회하였음을 확인하고,
-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품목의 무세화를
철회하여 우리측 C/S에 반영하고
- 그밖에 섬유, 신발등 213개 품목에 대한 종량세를 추가하여 '94.3.11 GATT에 제출
ㅇ 미측은 우리의 C/S 제출이후 우리의 무세화 철회는 약속위반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수차
알려왔고, 검증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종량세 품목에 대하여 이의 제기
(참고 : 미국 및 아국의 전자 및 구리제품
C/S 수정내용)
품 목 |
미 국 |
아 국 |
||
'93. 12. 15. |
'94. 2. 28. |
'93. 12. 15. |
'94. 3. 11. |
|
전 자 (6개) |
0% |
1.8%∼2.1% |
0% |
4% |
구 리 (3개) |
0% |
3% |
0% |
3% |
나. 검증회의 결과
1) 종 량 세
ㅇ '94.3.11. 종량세 도입 공산품 234개중 93.12.15.이전에 종량세를 기제시한
21개품목을 제외한 213개 품목에 대한 종량세는 모두 철회키로 합의
2) 무세화 철회 관련품목
ㅇ 전 자
- 우리는 미측이 당초 약속을 위반하여 6개 품목에 대한 무세화를 철회하였으므로 우리도 동 품목에 대한 무세화를 철회한 것이며, 만일 미측이 원상회복 한다면 우리측도
무세화로 되돌아 가겠다고 제안한 바 이를 미측이 수락
· 미국 : 당초 합의('93.12.15)대로 무세화(1.8∼2.1%→0% 이행기간 5년)
· 한국 : 당초
합의('93.12.15)대로 무세화(4%→0%, 이행기간 5-10년)
ㅇ 구 리
- 전자와 같은 논리로 우리측은 구리 3개 품목도 당초 무세화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인 3%로 후퇴하였으므로 미국이 3%를 유지하는 한 우리측도 3%를 고수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여 미측이 이를 수용
· 미국 : 3% (이행기간 5년)
· 한국 : 3% (이행기간 10년)
(참고 : 아국의 9개 품목별 양허세율
수정내용)
HS 번호 |
품 목 |
'93. 12. 15. |
'94. 3. 18. |
비 고 |
7412.10.0000 |
동제의 관 연결구류 |
0.0 |
3.0 |
※ 이행기간 |
8541.60.1000 |
반도체 디바이스 |
0.0 |
0.0 |
※ 이행기간 |
4. 평 가
ㅇ 각국이 관세율을 인하하고 양허를 확대하게 되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예상
※ 주요국의 관세인하 내역
('93.12.1. 현재 각국이 제시한
관세인하계획 기준)
국 별 |
평균관세율 (수입액기준) |
양 허 범 위 |
미 국 |
5.4% → 3.5% |
100% |
5.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금번 UR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체 품목 90%를 양허하게 되며 평균 양허세율은 UR의 기준년도인
'86년 17.9%에서 8.1%로 54.6% 인하
- 우리의 양허관세율은 '94 실행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무세화.관세조화 품목 이외에 실질적으로 관세인하해야 할 품목은 거의 없음.
* 평균관세율(실행세율) : '91년 11.4%, '93년 8.9%, '94년 7.9%
- 세수감소효과는 무세화.관세조화를 해야하는 이행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98년부터 세수감소가 시작되어 2004년에 18.3% 감소 예상('92년 관세
세입기준 추정)
ㅇ 무세화·관세조화를 포함한 UR 관세협상 결과가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 우리는 연간 수출 약 50억달러, 수입
약 5억달러가 증가하여 연 45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예상(국내연구기관 분석 종합)
ㅇ 다만, 무세화해야 하는 일부 공산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 현재 우리의 무세화 참여품목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위주로 선정되었고,
-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8-10년의 장기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중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보완에 주력한다면 UR 협상결과를
무역환경개선의 긍정적인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 경제 전반적으로 볼때에는 수입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 물가안정 및 소비자 이익의 증대등으로 효율성이 커지는 측면도 기대
3. 농업에 관한 협정 |
가. 협상 배경
ㅇ 1947년 GATT체제 출범이래 농산물은 국민경제적 색채가 짙은 특수분야로서
GATT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에서 제외
ㅇ 케네디라운드('64-'67) 및 동경라운드('73-'79)에서 별도의 농산물 협상 그룹을 구성, 관세,
비관세장벽 및 국제상품 협정등을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여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관세인하에서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둠.
ㅇ 80년대에 들어와서 농산물 보조금으로 인한 세계 농산물시장 과잉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산물 문제가 국제무역에서 주요현안으로 등장
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ㅇ 21개조 및 5개 부속서로
구성
2) 대상품목 (제2조)
ㅇ 수산물은 농업협정 대상에서 제외
3) 시장접근 (제4조)
ㅇ 원칙적으로 관세화 대상 비관세조치(수량제한 등)를 금지
ㅇ 관세화 예외품목 (부속서 5 - A 및 B)
- 식량안보등 비교역적 관심에 따른 특별대우
품목은 관세화로부터 예외로 하되, 최소시장접근 기회를 확대
· 이행기간 1차년도에 국내소비량의 4%에 상응하는 시장접근기회를
설정, 잔여 이행기간동안 매년 0.8%씩 증가
- 특별대우 품목중 개도국의 전통적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은 이행기간 1차년도에 국내소비량 1%에 상응하는 시장접근 기회를 설정, 5차년도까지 매년
0.25%씩 증가시키며, 6차년도 부터는 매년 0.5%씩 증가시켜 10차년도에는 4% 도달 필요
관 세 화 |
ㅇ UR 협상과정에서 채택된 개혁약속방식협정(Agreement
on modal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bindng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me)에서 규정 국내가격 _ 국제가격 나)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양허하고 이를 이행기간 |
4)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제5조)
ㅇ 양허결과 아래 2가지 경우 발생시 각각 관세인상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가능(수량제한은 금지)
-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의 일정비율(당해품목의 시장접근 기회의 수준에 따라 105-125%) 초과시 실행 관세율 1/3 수준한도내에서
추가 관세를 당해년도에 한해 부과
- 수입가격이 86-88년기준 국내가격보다 10%이상 인하될 경우 가격차의 일정비율을 추가관세로 부과
ㅇ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시 농업위원회에 통보, 이해관계국에 대해 협의 기회 부여
5) 국내보조 (제6-7조, 부속서 3)
가) 보조총액 측정치
ㅇ 일정한 허용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보조총액 측정치)로 표시하여 감축
ㅇ 선진국의 경우 6년간 20%, 개도국의 경우 10년간 13.3% 감축
나) 시장가격 지지에 의한 AMS 산정 방식 : AMS = (P1 - P2) × Q
P1 = 적용관리가격(수매가격)
P2 = 고정외부참조가격(순수출국의 경우
'86-'88간 관련 기초 농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이고 순수입국의 경우 '86-'88간 관련 기초 농산물의 평균 운임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
Q = 적용관리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수매량)
다) AMS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조금
ㅇ 보조규모가 미미한 경우 (de minimis)
- 선진국의 경우 보조규모가 총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이하인 경우
ㅇ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direct payment)
- 고정된 면적 또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지불
- 기준생산 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지불
-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ㅇ 개도국의 경우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investment subsidy), 저소득 농민을 위한
투입재보조금(input subsidy)
라) 허용보조정책 (부속서 2)
ㅇ 농산물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극소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하기 보조는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
ⅰ) 정부의
일반서비스
- 연구사업, 병해충 방제, 훈련서비스, 지도 및 자문서비스, 검사서비스, 시장확대 및 판매 촉진서비스, 하부구조 서비스
ⅱ)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 국내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품목의 재고 비축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
- 개도국의 경우 공개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공비축이 포함되나, 구매가와 외부참조가격(국제가격)의 차액은 AMS에 산입
ⅲ) 빈곤한
국민 계층에 대한 국내식량구호
ⅳ)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소득 보조
ⅴ) 소득보험이나
소득안정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ⅵ) 자연재해로
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
ⅶ) 생산자
은퇴계획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 지원
ⅷ) 자원폐기
계획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ⅸ)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ⅹ) 환경보조
또는 낙후지역 보조지원
6) 수출보조 (제8-11조)
자국의 농업분야 양허표상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에 위배되는 수출
보조금 제공 금지
※ 수출보조금 감축 기준
- 6년간 수출보조금
관련 재정지출기준 36%, 수출물량기준 21% 감축
(개도국은 10년간 선진국의 2/3 수준
감축)
- 기준년도 : '86-'90
ㅇ 감축대상 수출보조
-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직접보조금
- 정부 및 정부 대행기관에 의한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 판매 또는 처분
- 정부재정에 의한 수출보조
-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목적의
보조금 제공
-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내 운송비 보조
-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에 대한 보조
7) 평화조항 (제13조)
ㅇ 농업협정에 부합되는 내용의 농산물 보조금(국내 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조치 등 구제조치의 발동을 제한
8)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15조)
ㅇ 양허 및 의무 이행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
ㅇ 개도국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9) 기 타
ㅇ 의무이행 진전사항 점검을 위한 "농업위원회" 설치 (제17조 및 제18조)
ㅇ 이행기간 종료이후의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이행기간 종료 1년전 개시(제20조)
다. 이행계획서 검증회의 결과 (94.2.14-3.31)
배 경
ㅇ 94.3.11. 제출한 아국 농산물 C/S 양자.다자간 검증회의시 미국 등은 아국
농산물 C/S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의제기
- '92 C/S대비
관세후퇴 382개 품목문제
- '93.12. 합의대비
종량세 및 부과금(Mark-up) 제도 추가도입 문제
- 한도양허 102개품목 기준세율 인상 문제
- '93.12. 합의대비
31개품목 기준세율 인상문제
- 쌀 최소시장접근 물량 측정문제
- 아이스크림가루 기준세율 인상문제등
검증회의 결과
1) 농산물 C/S 검증 결과
가) C/S 관련사항
쟁 점 (관련 품목수) |
협 의 결 과 |
|
기본합의로 복귀 |
94. 3. C/S 내용 유지 |
|
관세양허 후퇴 (382) |
354 |
28 |
나) 기타사항
쟁 점 |
협 의 결 과 |
비 고 |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증량 |
초년도 MMA를 |
우리 입장 반영 |
라. 평 가
1) 실질적으로 GATT 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되어온 농산물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됨으로써 농산물 무역이 GATT 체제에 편입됨.
ㅇ 농산물에 관한 시장접근의 확대와 보조금 지급제한에따라 세계 농산물 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아국은
'91.12월 던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농업협정 초안에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반영된 이래 마지막까지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반대 입장 견지
ㅇ UR 협상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요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우리농업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결과 도출
ㅇ 특히 당초 농업 협정안에 없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음으로써 쌀시장 개방관련 유리한 조건 확보
3) 교역상대국들이 아국의 BOP 품목을 97.7.까지 낮은 관세로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국은 동 품목을 관세화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
ㅇ 결국 높은 수준의 관세를 설정하고 쇠고기의 경우 2000년까지 쿼타제도를 유지하는등 장기적인 보호장치
마련
4) 농산물 수출국들이 우리에게 개도국 우대를
적용치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국은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입장 관철
ㅇ 특히 쌀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2/3 만큼의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한 농업 협정상의 개도국 우대를 초과하는
특별대우 확보
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쌀
ㅇ 우리의 쌀에 대한 특별대우를 협정문의 부속서(Annex 5 Section B)에 반영
-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이행기간 개시후 제10차년도에 관세화 유예 기간의 연장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완료
- 관세화 유예기간중에도 최소시장접근은 허용하되, 그 물량은 이행기간 초년도에 1%(51,307톤)에서 시작하여 5차년도에 2%로 매년 0.25%씩 증량시키고 6차년도 부터
최종년도까지 2%에서 4%로 매년 0.5%씩 증량
※ 최소시장접근 물량 비교표 별첨
2) 쇠 고 기 (신선.냉장 및 냉동)
ㅇ 2000년까지 현행 쿼타제도 연장
ㅇ GATT 양허관세를 상향조정
- 20%(현행) → 43.6%(1995) → 40%(2004)
ㅇ 1995-2000년 기간중 수입쿼타 설정
- 1995년 :
12만3천톤 → 2000년 : 22만5천톤
ㅇ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부과금 제도(Mark-up)는 단계적으로 감축
* 업계간 자율거래(SBS)제도 : 실수요업체(예 : 한냉, 슈퍼체인협회등)가 정부나 축산물 유통사업단의 간여를 받지 않고 수출국으로 부터 직접
쇠고기를 구매하는 제도
* 부과금(Mark-up)제도
: 실수요업체가 SBS제도로 쇠고기를 구매할 경우 정부에 부과금을 지불하는 제도(예 : 부과금율이 70%일 경우, 수입가격 × 70%를 부과금으로 지불)
3) 돼지고기 및 닭고기 (신선, 냉장 및 냉동)
ㅇ BOP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년도인 1997년 7월 자유화
ㅇ GATT 양허관세를 상향조정
- 닭 고 기 : 20 → 35%
- 돼지고기 : 25 → 37%
ㅇ 1995-97년 기간중 소비량의 3-5%의 수입쿼타 설정
닭고기 돼지고기
'95 7,700톤 21,930톤
'96 10,400톤 29,240톤
'97.1-6 6,500톤 18,275톤
4) 신선감귤 및 감귤쥬스
ㅇ '97년에 자유화
- 신선감귤은 관세를 160%로 양허
- 오렌지 쥬스는 양허관세 수준(60%) 유지
ㅇ 1995-'97 기간중 신선 감귤소비량의 3%, 오렌지쥬스는 현재 수입되는 물량 수준을
수입쿼타로 설정
5) 유 제 품
ㅇ 가공치즈등 4개 품목은 실행세율로 '95년에 자유화
ㅇ 분유, 유장등은 관세를 상향 조정하여 '95년에 자유화
6) 고추, 마늘, 양파, 참깨
ㅇ 관세상당치에 준하는 고율관세(한도양허 : ceiling binding) 설정
ㅇ 동 관세상당치를 10년간의 이행기간(1995-2004)중 최소 감축수준인 10%만 감축
7)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ㅇ 95년부터 농산물 협정안대로 국내외 가격차 만큼의 관세상당치를 설정하여 10년간
10% 감축
- 3∼5%의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허용
8) 기타 농산물
ㅇ 기개방되어 있는 품목은 '86 적용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10년간 평균 26.7% 감축
- UR 협상개시('86)이후
자유화된 품목중 일부는 개방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주요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10%)
ㅇ 미개방 품목은 관세상당치(TE) 또는 고율관세(ceiling binding) 부과후 개방
농업협정 Annex 5 Section B (한국 쌀조항)
7.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가호로부터 제1항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 접근 기회는 이행기간 1차년도의 초부터 동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 5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행기간 제6차년도 초부터 관련품목에
대한 최소접근 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에 해당하며, 제10차 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제10차년도의 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나. 이 협정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 기회가
부여되었다.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범위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9. 제8항에
언급된 협상에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 종료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일반과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제6항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게 부여된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가. 협상배경
ㅇ 그간 각국의 동·식물 위생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b)에 따라
GATT 규범의 예외로 취급
※ 관련조항 :
(GATT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그러나, UR 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 제기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ㅇ 조 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관련 국제기준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ㅇ 동등성 (제4조)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ㅇ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료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ㅇ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ㅇ 분쟁해결 (제11조)
-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
양해절차 규정을 적용 (제11조)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 (제12조)
- 협정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촉진
ㅇ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제14조)
- 개도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 유지를 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 부여
- 개도회원국에게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 예외 부여
- 개도회원국은 기술지식·하부구조·자원이 부족한
경우 협정내용을 WTO 발효일로부터 2년간 연기 가능 (최빈 개도회원국은 5년간 적용 연기 가능)
다. 평 가
ㅇ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 규제는 금번 WTO 체제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ㅇ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 필요
ㅇ 국제기구기준 및 선진 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 조치의 개선이 요구
5.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가. 협상 배경
ㅇ 섬유류 무역은 그간 GATT의 자유무역체제에서 벗어나 다섬유약정(MFA : Multi-Fibre
Arrangement)에 의해 규제
- MFA는 GATT의
무차별 원칙 및 수량제한 금지원칙에서 일탈, 수입국과 수출국과의 양국간 쿼타협정을 통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별로 차별적인 수입 수량을 설정하고 연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
ㅇ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시 섬유류 무역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여, MFA를 철폐하고
섬유류 무역을 GATT로 복귀시키기로 결정
MFA 개요 |
ㅇ 연 혁 |
나. 주요내용
1) 구 성
ㅇ 9개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 부속서는 협정적용 대상품목 목록으로서
현행 MFA 규제대상품목을 근간으로 함.
2) 내 용
ㅇ 수량제한의 통보 (제2조)
- 각국은 협정발효후 60일이내에 현행 MFA 또는 양자협상하에서 시행중인 모든 수량제한의 내용을 신설되는 섬유감시기구(TMB :
Textile Monitoring Body)에 통보하며, TMB는 이를 모든 회원국에 통지
ㅇ 협정대상품목의 GATT 통합방법 (제2조)
- 각국은
WTO 협정발효로부터 10년간을 과도기간으로 설정, 동 과도기간중 3회에 걸쳐(협정발효시, 발효 3년후, 발효 7년후) 협정대상품목 총수입량
(90년기준)의 51% 이상을 자유화
· 매번 자유화시에는 사, 직물, 완성섬유제품 및 의류
등 4대 제품군을 모두 포함
- 11년째 되는 첫날
나머지 49%를 자유화
- 자유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 12개월전까지 TMB에 통보
시 기 |
협정발효시 |
발효후 37개월째 (3년후) |
발효후 85개월째 (7년후) |
발효후 121개월째 (10년후) |
통합비율 |
16% |
17% |
18% |
49% |
ㅇ 잔여 규제품목의 쿼타 증가 (제2조)
- 통합과정에서 제한이 계속중인 품목(미통합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양자협정상의 제한수준(쿼타량)을 적용하되 연도별 제한수준 증가율은 단계별로 현 양자협정상의
제한수준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설정
단 계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연증가율 |
현협정상 증가율+0.16 |
1단계 증가율+0.25 |
2단계 증가율+0.27 |
ㅇ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제품의 자유화 (제3조)
- 각국은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 제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협정 발효후 60일 이내에 TMB에 통보하고,
ⅰ) 협정발효후 1년이내에 GATT에 일치시키거나, 또는
ⅱ) 협정발효후 6개월이내에 점진적 철폐를 위한 계획을 TMB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함. (점진적 철폐이행 기간은 협정 존속기간
(10년)을 초과 불가)
ㅇ 우회수출에 대한 대응조치 (제5조)
-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 국가 또는 원산지 지역에 대한 허위신고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우회수출행위가 있을 경우, 수출국등 관련국은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에 응하고 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조치를 취해야 함.
- 조사결과 우회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입국은 통관 거부 또는 관련국의 쿼타량 조정등 조치 실시가능
ㅇ 과도적 긴급수입제한 제도(세이프가드) (제6조)
- 1994년도
GATT에 통합된 품목을 제외한 협정 부속서의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대상국과의 협의를 거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 적용 가능
(자유화(통합)된 제품은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 적용)
·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및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이에 대한 현실적 우려(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hereof)가
있을때 발동
· 국별 수입량을 감안, 국가별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
·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해 특정품목의 수출에 대한 규제시 그 수준은 과거의 정상적인
무역수준 이하가 되어서는 안됨.
·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후 3년동안 또는 대상품목이
1994년도 GATT에 통합되는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적용 가능
ㅇ 섬유류 무역에 대한 GATT 일반원칙 적용 (제7조)
- 각국은 협정대상품목의 GATT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UR 결과에 대한 약속과 관련, 1994년도 GATT의 규칙 및 규율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섬유 및 의류제품 시장에의 접근 개선(관세인하 및 양허,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 수입통관 절차간소화), 반덤핑, 보조금·상계조치 및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공정한 운영, 섬유류 수입에 대한 차별적 조치 회피
ㅇ 섬유감시기구(TMB) 설치 (제8조)
- 의장과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구
- 협정의 이행 감독, 협정에 따른 조치의 협정과의 합치여부 조사 및 협정상 요구되는 조치 이행
ㅇ 협정 존속기간 (제9조)
- 협정 및 협정의 모든 제한은 협정발효후 10년간 존속하며, 연장 불가
다. 평 가
ㅇ 그간 GATT 체제밖에 있던 섬유류 무역을 WTO 체제내로 통합시킴으로써 섬유류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마련
- 특히 현 MFA체제하에서는 품목대상범위, 연증가율등 핵심사항이 양자협정으로 결정되나, 본 협정에서는 이 내용들이 다자화됨으로써 수입국의
자의적인 의사결정 배제
(MFA 체제하의 양자협정에서 주수출국인
한국등에 적용된 연증가율은 약 1.5%인데 반해 여타개도국은 4-5%의 연증가율 수혜)
ㅇ 협정내용은 수출개도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선진국은 당초 통합기한을 12-15년으로, 과도기간중 복귀비율을 30% 수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외 개도국의 섬유류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협정대상 품목의 확대를 도모했으나, 수출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입장을 완화
- 특히 과도기간중 복귀비율, 협정대상품목, 쿼타량 증가율등은 우리나라의 입장과 일치
ㅇ 다만 과도기간중 섬유류 무역의 자유화 효과는 다소 불투명
- 구체적인 자유화대상 품목은 수입국이
결정하므로 중요품목은 완전복귀 시점까지 규제계속 가능
ㅇ 또한 10년의 과도기간 경과후 실제로 섬유류 무역의 자유화에 도달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
- 최종(11차)년도에
49%를 일거에 수입자유화토록 하는 방안은 다소 비현실적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한 섬유류 무역의 자유화는 우리에게 유리
ㅇ 그러나 쿼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경쟁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했던 측면도 있는 바, 쿼타제 폐지와 함께 향후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ㅇ 기술개발 및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노력 강화 필요
- 저가품은 해외생산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주력함으로써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 시장진출 확대 필요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가. 협상배경
ㅇ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MTN 협정중 하나로서
1980.1.1. 발효
- 우리나라는 1980.10. 가입
ㅇ 기존 TBT 협정은 1) 협정 참여국들의 수가 미미(114개 GATT 회원국중 38개국 가입)하고,
2)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TBT 협정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3) TBT 협정의 적용 및 관할범위가 모호하여 이에대한 보완 필요성
대두
ㅇ 불필요한 기술규정등 표준화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본 협정의 기본정신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5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TBT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를 명확화 (제1조, 제3조 및 제4조)
- 기존
TBT 협정이 협정 참여국간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PTA)인데 비해 금번 협정은 다자간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
-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 농산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은 새로이 제정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서 관할토록 이관
- 「공정 및 생산방법 (PPMs)」개념을 도입,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도 TBT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
-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제정,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이를 통하여 TBT 협정을 이행토록 규정
ㅇ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의 일반원칙 명시 (제2조)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
- 동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 불가(정당한 목적에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의 보호 등이 포함)
-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 국제표준과 다르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제정시 투명성 보장
ㅇ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
(제3-4조)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제정시 상기 일반원칙을 준수토록 조치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표준
제정시 「모범관행 규약」을 준수토록 조치
ㅇ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 절차 (제5조)
-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상품보다 불리하지 않는 순서로 실시 및 완료
- 적합판정절차의 표준 처리기간은 공표 또는
요청시 통보
-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 존중
ㅇ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제6조)
-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절차가 자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 수용
ㅇ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제7-8조)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도 중앙정부기관에
상응하여 상기 적합판정 절차 및 타회원국 판정의 인정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
ㅇ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규정 (제10-11조)
- 표준화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여타 회원국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
-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특히 개도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토록 규정
ㅇ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2조)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시 개도회원국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도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 고려
ㅇ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설치 (제13조)
-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합
ㅇ 분쟁해결절차의 통일 (제14조)
- 기존
TBT협정은 협정 자체내에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었으나, 개선된 TBT 협정은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단,
TBT 협정이 난해한 기술규정이라는 점을 감안, 패널 조사과정에서 기술전문가단의 조견을 얻도록 명시
다. 평 가
ㅇ 최종협정문은 상기와 같이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협정의 성격은 불변
- 즉,
TBT 협정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철폐(적극적 방법)가 아닌 통보 및 감시등 투명성 제고를 통한 표준 및 기술규정의 남용 억제(소극적 방법)를
계속 견지
ㅇ 종전의 TBT 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이었으나, 금번 WTO/TBT 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ㅇ 「모범관행규약」의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표준제정시 TBT 협정 이행의무 확보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나라는 1980.10. 이미 TBT 협정에 가입하였으므로 금번 새로 체결된 WTO/TBT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우리나라는 종전부터 TBT 협정에 따라 우리의 기술규정 및 표준 제도를 GATT 사무국에 통보하여
왔으므로 통보 의무에 대한 변화도 거의 없음.
ㅇ 반면, 「모범관행규약」의 도입 등으로, TBT협정 관할범위 밖에 존재하던 연방형태 국가(미국등)의
지방정부가 그간 취해온 TBT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자의적인 표준 및 기술 규정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므로, 반사적 이익 예상
7.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
가. 협상 배경
ㅇ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왜곡시키는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
* 대표적인 무역관련 투자조치(예시)
- 국산부품 사용의무 (Local Contents Requirement)
- 외환규제 (Foreign Exchange Restriction)
- 생산제품의 국내판매 의무 (Domestic Sales Requirement)
- 외환규제를 통한 수입제한 (Import Restriction by Foreign Exchange Restriction)
- 국내제조의무 (Local Manufacturing Requirement)
- 생산제품의 일정량 수출의무 (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
- 해외시장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 부여 (Exclusive Right to Overseas Markets)
ㅇ 세계 최대투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투자조치의 무역제한·왜곡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제정을 주장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9개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ㅇ 적용범위,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 금지, 개도국 우대, 통보 및 과도조치, 투명성, 협의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
2) 내 용
ㅇ 적용범위 (제1조)
- 상품무역에 관련된 투자조치에 한하여 적용
ㅇ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 (제2조)
-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GATT 제3조)와 수량제한 철폐(GATT 제11조) 의무에 배치되는 TRIMs 운용 불가
* 부속서에서 GATT 제3조 및 제11조에 어긋나는 TRIMs의 예시목록 제시
ㅇ GATT 규정상의 모든 예외조치는 본 협정에도 적절히 적용 (제3조)
ㅇ 개도국에 대한 우대 인정 (제4조)
- 국제수지 목적을 위한 경우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 및 수량제한 철폐 의무로부터 일시적 일탈 허용
ㅇ 각 회원국은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본 협정과 어긋나는 모든 TRIMs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TRIMs를 발효일로부터 선진국은 2년, 개도국 5년, 최빈개도국은 7년이내에 철폐 (제5조)
-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개도국의
철폐기한 연장요청시 상품무역이사회는 동 기한 연장가능
ㅇ 각 회원국은 TRIMs 관련 간행물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여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 (제6조)
ㅇ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 위원회를 설치 (제7조)
ㅇ TRIMs 관련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제8조)
ㅇ WTO 협정 발효후 5년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는 협정의 운영을 검토, 적절한 경우 각료회의에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 (제9조)
다. 평 가
ㅇ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 보호해야 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 반영
ㅇ 전체적으로는 개도국 입장이 더욱 반영된 것으로 평가
- TRIMs중 국산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를 금지하지만, 선진국이 규제를 희망하였던 일정량 수출의무(export
requirement)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개도국에 대한 장기간(개도국 5년, 최빈개도국 7년)의 경과기간 인정 및 동 경과기간의 재연장 가능
ㅇ 그러나, 개도국이 희망한 전반적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고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무역
왜곡관행에 대한 규제도 불포함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는 최근 수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TRIMs 협정에 따른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1989년 미국과의
Super 301조 투자분야 합의로 국산부품 사용의무, 일정량 수출의무 등을 철폐
- 단, 선진국들의
기타 주요 요구사항(기술이전 의무 완화, 지분제한 철폐 등)이 협정에 반영되지 않아, 쌍무협상을 통한 개선요구가 계속될 전망
ㅇ 투자대상국의 자의적인 투자제한조치 철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반덤핑 협정) |
가. 협상배경
ㅇ 그 동안 각국 반덤핑제도의 근거가 되어 온 현행 국제 반덤핑규범(1947년 GATT 제6조 및
1979년 반덤핑코드 )의 불명료성으로 반덤핑조치의 남용 증대
-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개시 및 실시,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기한등 주요분야에서의 추상적 표현 또는 규정결여로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
ㅇ 이에 따라, 그 동안 선진국들의 반덤핑규제 남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 등 주요 수출국들은 각국의
반덤핑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 규범 도입을 적극 지지
ㅇ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등 새로운 기업관행에 대해 현행 반덤핑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ㅇ 이러한 주요수출국과 수입국들의 현 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UR 협상에서 의제로 채택되는 배경으로
작용
협상의 기본목표(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출범시 각료 선언문에 명시)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MTN 협정 (반덤핑의 경우 개정된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GATT'))을 개선, 명료화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는 데에 있음." |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8개조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제1조-제15조
(1부) : 기본원칙 및 제반규정
- 제16조-제17조
(2부) : 반덤핑관행위원회 및 분쟁해결 절차
- 제18조
(3부) : 최종조항
- 부속서 Ⅰ : 제7조 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 부속서 Ⅱ : 제6조 제8항에 따른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
2) 주요내용 (쟁점사항 중심)
가) 덤핑의 판정 (Determination of Dumping) (제2조)
ㅇ 덤핑의 존재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과 동종상품 (like product)에 대한
정상가격(normal value)에 대한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 정상가격의 기준이 주요쟁점이 되어 왔음.
ㅇ 정상가격의 인정기준 (제2항)
ⅰ)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의 판매량이 수입국에 대한 판매량의 5% 이상일 경우에는 수출국 국내시장 겨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 단, 상기 비율이하이더라도 적절한 비교를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
ⅱ) 수출국내에
동종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수여건 혹은 소량판매로 말미암아 적절한 비교가 안될 경우,
제3국 수출가격 또는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 및 이윤을 합산한 가격도 정상가격으로 인정
ⅲ) 원가이하의
판매 또는 제3국 수출이 상당기간(대체로 1년) 동안 상당량 계속되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총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판매가격 또는 수출가격도 정상가격으로 인정
· 단위비용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 기간동안의 가중평균 단위 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비용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
ㅇ 관리비용, 판매비용 및 일반비용과 이윤의 결정 기준 (제2항)
- 국내판매가 없는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가격의 산정요소인 관리 비용, 판매비용 및 일반비용과 이윤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상거래과정에서 실현한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를 기초로 산정
- 동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초로 결정
·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the
same general category)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의 동종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 경우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여타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상적으로 실현한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
ㅇ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제4항)
- 동일한 거래관계, 그리고 가급적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비교
- 덤핑마진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 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근거하거나 또는 거래별로 정상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가격이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평균 정상 가격을 개별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산정
가능
- 환율변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기간중
지속적인 환율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수출자는 최소한 60일간의 수출가격 조정 기간을 부여받음.
ㅇ 동종상품의 개념 (제6항)
- 동종상품이란 고려대상인 상품과 모든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나) 피해의 판정(Determination of Injury) (제3조)
ㅇ 피해 판정시 고려요소 (제1항)
- "피해의
판정은 명백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기초하여야 하며, (ⅰ) 덤핑수입 물량 및 덤핑수입품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ⅱ)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objective examination)를 포함"
ㅇ 수입물량 및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2항)
- 덤핑수입의 물량(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과 관련,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
-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 또는 억제되었거나 혹은 예상되었던 가격상승이 현저하게 방해 받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
ㅇ 피해의 누적평가 (cumulation) (제3항)
- 2개국 이상으로 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조사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cumulatively)으로 평가
가능
ⅰ) 개별국의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초과하며 각국으로 부터의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ⅱ)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상품과 국내동종상품간의 경쟁 조건 감안시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ㅇ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제4항)
-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
-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수 없음.
ㅇ 피해판정 (제5항)
-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돌려서는 안됨.
ㅇ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 (제7항)
- 사실에 기초하며, 주장·추측·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안됨.
- 특히 수입증가율, 수출자의 생산능력 증대, 가격동향, 재고현황등 고려 필요
다) 국내산업 (제4조)
ㅇ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major proportion)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
라) 조사개시 및 후속 조사(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제5조)
ㅇ 조사신청 (제1항 및 제4항)
-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
- 조사개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상품 총생산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조사개시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합계가 국내 총생산 25%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개시 불가
- 국내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의 피고용인(employees)이나 피고용인의 대표자 역시 조사에 관한 신청 및 그에 대한 지지의사 표시가 가능
ㅇ 당국의 의무 (제3-5항)
-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산업의 서면신청이
없이 조사를 개시할 경우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 필요
- 조사개시의 결정이 없는 한, 조사개시 신청서의 공표는 회피되나 적합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그리고 조사개시 이전에 관련 수출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함.
ㅇ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의 인정 (제8항)
-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실제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할 경우에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
· 즉, ①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②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물량이 수입회원국내 동종상품 수입량의
3%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3%미만 점유율을 가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수입량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
ㅇ 조사기간 제한 (제9항)
-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조사는 1년이내에 종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후 18개월을 초과 불가
마) 증거(Evidence)
(제6조)
ㅇ 표본(sampling)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 (제10항)
-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관련수출자
혹은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해야 하나,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선정시에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조사를 합리적인 수 또는 수출량의 비율로 제한 가능
ㅇ 이해당사자의 범위 (제11항)
- 조사대상 상품의 수출자, 외국의 생산자, 수입자, 또는 대부분의 회원이 동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 구성된 동업자협회 혹은 사업자협회
- 수출회원국의 정부
- 수입회원국내의 동종상품 생산자나 회원의
대부분이 수입회원국내에서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업자협회 또는 사업자협회
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제7조)
ㅇ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하거나 잠정적으로 산정된 반덤핑 관세액과 같은 보증금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의미 (제2항)
ㅇ 잠정조치 발동요건 (제1항)
- 반덤핑여부 조사가 개시, 공표되고 이행당사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가 주어진 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 관계당국이 조사기간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잠정조치의 적용기간 (제3항 및 제4항)
-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이전에는 적용할수 없음.
-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4개월, 관련무역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당국이 결정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
(당국이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경우, 동 기간은 각각 6개월 및 9개월로 연장 가능)
사) 가격 약속 (제8조)
ㅇ 당국이 수출자로부터 덤핑의 피해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상품가격을 수정하거나 당해지역에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스럽고도 자발적인 약속을 받을 경우 조사는 잠정조치나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제1항)
- 이러한 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은 덤핑마진을
제거하기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됨.
ㅇ 덤핑과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긍정적 예비판정전에는 가격약속의 추구 또는 수락 불가 (제2항)
ㅇ 수입회원국 당국은 수출업자에게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음. (제5항)
아)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9조)
ㅇ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환불 (제3항)
- 반덤핑관세는 판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음.
- 반덤핑관세의 금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된
경우
· 반덤핑관세 지불의 최종적인 책임 판정은 반덤핑관세액의 최종 산정 요청일로부터 가능한
빠른시일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
· 반덤핑관세의 환불(refund)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일반적으로 최종책임의 판정으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함.
- 반덤핑관세액이 예상을 기초로 산정되는
경우
·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되도록 하는 규정을 둠.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관세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
ㅇ 신규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제5항)
- 조사기간중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의 상품을
수출한 바 없는 당해 수출국내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기존의(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수출자나 생산자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당국은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개별적 덤핑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
-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부과 불가
자) 소급
(제10조)
ㅇ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잠정조치와 반덤핑 관세는 부과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후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만 적용 (제1항)
ㅇ 잠정조치가 적용된 경우 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 적용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음. (제2항)
차)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 (제11조)
ㅇ 반덤핑 관세는 필요한 기간 및 정도내에서 부과 (제1항)
ㅇ 소멸시효의 인정 (제3항)
-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덤핑 및 피해에 관한 가장 최근 검토 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종결
- 단,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검토을 요청하는 이해관계자는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시 필요
카) 반덤핑관행위원회 (제16조)
ㅇ 회원국대표자로 구성되는 반덤핑관행위원회를 설치
-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에 협의 기회 제공
- 각 회원국은 모든 예비 또는 최종 반덤핑조치를
위원회에 보고
타) 협의 및 분쟁해결 (제17조)
ㅇ WTO/분쟁해결 양해를 적용 (제1항)
ㅇ 분쟁해결기구에의 회부 (제4항)
- 당사국간의 협의결과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고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혹은 가격 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의해 취해진 경우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음.
- 잠정조치의 경우도 본 협정상의 규정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협의 요청 회원국이 간주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에 회부가능
ㅇ 패널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검토기준 (제6항)
- 수입국 조사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며 객관적이었는지 여부
-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협정을 해석하며,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수입국 조사당국의 조치가 그중 하나의 해석에 근거하여 취해졌으면
당해조치는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
다. 평 가
ㅇ 전체적으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절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
ㅇ 협상 막바지 단계였던 93.11.26 미국은 패널의 검토기준 완화, 소멸조항의 약화, 노동조합의 반덤핑
제소자격 인정, 우회덤핑 범위의 확대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그중 일부를 반영
미측 제시 11개 수정안
구 분 |
수 정 안 |
수용 여부 |
1 |
반덤핑 협정에 목적 규정 추가 |
철 회 |
ㅇ 주요분야별 평가 및 우리측 입장 반영 정도
- 원가이하의 판매 :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생산개시 단계에 대한
비용조정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등 수출국에 유리 (아국입장 대부분 반영)
- 구성가격 산정시 이윤산정 기준 :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입국들의 자의적인 판매비용, 관리비용 및 이윤결정 관행의 방지 (아국입장 반영)
-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
동일가격 비교원칙의 적용으로 부의 덤핑(negative dumping)이 인정되게 되었으며 덤핑마진의 불합리한 확대산정을 방지케 되었으나 예외조항 도입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 비교가능성 상존 (아국입장 일부 반영)
- 피해판정시 고려요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국이 주장하였던 '덤핑수입가격이 수입국 국내 생산자에 의한 가격주도에 의해 영향를 받고 있는지(meeting competition)의 여부
고려'등이 반영되지 않고 선진국의 주장대로 '덤핑수입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요소로 인정되어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왜곡(덤핑
이외의 요소에 의한 산업피해의 책임이 덤핑에 의한 것으로 전가)될 가능성 상존 (아국입장 미반영)
- 피해의 누적평가 :
그동안 관련규정없이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금번 동 조항
신설로 누적 평가 설정기준 명확화 (아국입장 일부 반영)
- 조사신청자격 :
조사신청기준의 계량화로 조사신청요건이 명확화되었으나 노동조합에
조사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조사신청이 용이해짐.(조사신청기준 계량화는 아국입장 반영사항)
- 최소개념 인정 :
수입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조사진행을 제한한 데에 커다란 의의 (아국입장 일부 반영)
- 신규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신규수출자에 대한 별도조사 실시로 부당한 관세부과 가능성 배제 (아국입장 대체로 반영)
- 소멸시효의 인정 :
반덤핑 조사당국이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한 5년후 자동적으로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 (아국입장 일부 반영)
- 패널의 판정기준 :
패널이 수입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 당국에게 불명료한 협정의 해석권한을 인정하여 양측입장을 절충 (아국입장 일부 반영)
ㅇ 우회덤핑 방지조항의 합의도출 실패
- 당초 던켈 협정안에는 수입국내 조립의
경우에만 일정요건 충족시 동 부품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협상 막바지에 제3국에서 조립한 경우도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수정안 제시로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 추후 반덤핑 관행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및 과제
ㅇ 반덤핑규정의 명료화 및 요건강화로 선진국을 위시한 각국의 반덤핑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여지가 크게 축소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완화 및 전반적 수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앞으로 현행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의 반덤핑관련 규정들을 반덤핑 협정에 일치시켜야 할 필요
ㅇ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및 분석방법 개발 필요
ㅇ 각국의 국내법 및 제도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수행 시급
〈참고1〉
WTO/반덤핑 협정과 기존 반덤핑
협정의 비교
구 분 |
기존 반덤핑 협정 |
WTO/반덤핑 협정 |
아국입장 반영 정도 |
원가이하 판매 |
통상적인 상거래상 이루어진 가격만
정상가격으로 인정 |
다음의 경우 원가 이하 판매가격의
정상가격 인정 |
아국입장 반영 |
조사신청자격 |
당해물품이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의 요청 |
좌 동 |
아국입장 일부 반영 |
9.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 협정) |
가. 협상배경
ㅇ 관세평가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9개 MTN협정중 하나로서 1981.1.1. 발효
- 우리나라는 1981.1.6. 가입
ㅇ 기존의 관세평가협정은 일부 GATT 회원국 만이 가입하고 있던 복수국간 협정으로서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던 바, 동 협정 적용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 대두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전문, 24개조,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관세평가규칙 (제1조 - 제6조)
-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함.
· 거래가격 :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부담한 금액등으로 조정한 가격
- 관세가격을 거래가격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아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1)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
2) 해당상품과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 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
3) 해당상품의 수입시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에
상품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
4)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산정가격
- 상기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관세평가)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
ㅇ 특정 관세가격 결정방법의 금지 (제7조)
- 수입국 생산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 최저 관세가격 등
ㅇ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 (각료결정)
- 신고가격 자료나 서류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가능
- 응답이 없거나 추가 자료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거래가격에 의하여 관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정
ㅇ 분쟁해결 (제19조)
-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ㅇ 개발도상회원국 우대 (제20조)
- 현행 관세평가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평가협정의 이행을 WTO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유예
- 또한 선진국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해주도록 명시
ㅇ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 설치 (부속서 2)
-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 보장을
위해 관세협력이사회 후원하에 기술위원회 설치
- 회원국의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 조사, 해결 방안에 관한 자문의견 제공, 협정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배포 등의 임무 수행
다. 평 가
ㅇ 관세평가 협정의 적용범위가 전체 UR 협상참가국으로 확대되고 통합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특히
개도회원국들의 자의적인 관세평가 관행을 방지 하는데 기여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기존의 관세평가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인 아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ㅇ 관세평가협정이 앞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아국 수출품에 대한 여타국의 자의적인
관세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10.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
가. 협상배경
ㅇ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입 업자들이 거래가격의 조작등을 통해 외화 도피, 탈세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ㅇ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수입개도국들이 선적전에 수입물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선적전
검사제도(PSI : Preshipment Inspection)를 도입
- 국제거래에서의 상품검사의 일종으로서 수입국의
요청으로 수출국내에서 민간검사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바, UR협상 이전에 국제무역상의 관행으로 발전
ㅇ 선진국들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시 심각한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제정을 주장 (UR/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안은 미국안을 기초)
- 선적전 검사의 문제점으로 선적의 지연
및 행정비용 증가, 비밀 영업정보의 공개, 불명료한 가격검증 및 가격비교, 이의 또는 분쟁절차의 흠결 지적
나. 주요내용
1)협정문 구성
ㅇ 전문 및 본문 9개조로 구성
ㅇ 적용범의 및 정의, 사용회원국의 의무, 수출회원국의
의무, 독립적 검토 절차, 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법령의 통보, 협정의 검토, 협의, 분쟁해결 및 협정의 이행관련 최종 조항
2)내 용
ㅇ 사용회원국(PSI 운용 개도국) 및 수출회원국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사용회원국의 의무 : 제도의 무차별 적용, 투명성 유지,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사용, 비밀영업 정보의 보호, 부당한 선적검사 지연 방지의무,
이의제기 절차 보장, 최소가치 이하의 선적에 대한 예외보장 의무
- 수출회원국의 의무 : 무차별 적용, 투명성 보장, 기술지원 제공 의무
ㅇ 독립적 검토절차 (제4조)
- 선적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상호 해결하도록 장려
- 그러나 , 각 당사자는 불만의 제출후 2근무일 경과후 분쟁을 독립적 검토에 회부가능
- 독립적 검토절차는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관에 의해 운영
ㅇ 통보 (제5조)
- 협정 발효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회원국내 모든 법률 및 규정 뿐 아니라 이 협정을 시행하는 자국의 법률과 규정의 사본을 WTO사무국에 제출
ㅇ 검토 (제6조)
- 각 WTO협정 발효로부터 2년째 되는 연도의 말, 그리고 그 이후 매3년마다 협정의 규정, 이행 및 운영에 관하여 검토하고 각료회의는
동 검토 결과에 따라 협정규정 개정 가능
ㅇ 분쟁해결 (제8조)
- WTO/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3조)적용
다. 평 가
ㅇ 전체적으로 수출국과 사용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
ㅇ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여 수출국이
제3국에 수출한 가격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당초 수출국들은 동일 수출.입국간 거래가격만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
ㅇ 반면,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적 검토의 결과가
PSI기관 및 수출업자를 구속한다고 규정
- 당초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들은 독립적 검토 결과의 준수여부는 PSI 운용국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국의 입장인 바,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사용국의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자의적 운영이 사실상 방지되어 동남아 및 중남미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여건 개선 기대
ㅇ 협정이 수출국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내 법규의 개정등 특별한
조치 불요
- 다만, PSI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 검토절차등 운용 절차에 관한 국내 규정 마련이 필요
11.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가. 협상 배경
ㅇ 경제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sm)의
동시 진행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상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부각
- 지역경제 통합확대로 역외국의
우회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판별 수요 증대
- 각국의 원산지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적 효과 발생
- 특히, EC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과 관련, 명료하고 통일성있는 원산지규정 제정의 필요성 제기 (직접적인 배경)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정의 :
특정제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ㅇ GATT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존 국제협약인 관세협력이사회(CCC)
주관하의 교또협약(Kyoto Convention)은 원산지규정의 효과적 규제에 미흡
- GATT
협정 제9조는 원산지표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 본래의 원산지규정은 결여
- 교또협약상에는 특별한 원칙
채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나열하고 있으며 강제성 결여
· 원산지규정상의 주요기준으로 ① 완전생산 기준과 ②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 기준('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제시
·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는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criteria) 및 주요 공정 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등 세가지 제시
ㅇ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는 보다 명료하고 통일된 소위 '조화된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목표로 협상 진행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전문, 4부 9개조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 제1부 :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2부 :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3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4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 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 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제1조)
ㅇ 94년이후 작성될 통일 원산지규정과 과도기간동안 각국이 준수해야
할 원산지규정 관련 규칙의 적용범위는 비특혜 무역부문으로 한정
- 구체적 적용범위 : MFN 원칙(GATT 제1,2,3,11 및 13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6조), 긴급수입제한조치(제19조), 원산지표시
요건(제9조)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타 등의 적용과 같이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
-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였던
특혜무역 원산지규정은 EU 및 카나다 등의 제안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부속서의 공동성명에서는 특혜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본 협정상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선언
※ 특혜무역이란 NAFTA등 지역적 무역협정, 일반특혜관세(GSP)
또는 EU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ACP) 국가들에 부여하는 관세 경감조치등을 의미
나) 과도기간중의 규율(Discipline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 제2조) :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각 회원국은 아래사항을 보장
ㅇ 원산지 판정 요건은 맹백하게 규정
ㅇ 무역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간접적 수단으로서의 원산지
규정 사용 금지
ㅇ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한 국제무역의 제한, 왜곡 또는
교란을 금지
- 수출입 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 판정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
ㅇ 원산지규정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
ㅇ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positive
standard)에 기초
- 적극적인 기준:원산지 부여가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된 기준
ㅇ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령, 사법 결정 및 행정판정은
공표
ㅇ 원산지판정은 요청이 있은 후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150일이내에 내려야 하며 제반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동 판정은 3년간 유효
ㅇ 원산지규정 도입 또는 변경시 소급 적용 금지
ㅇ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의 비공개 원칙
다) 실무기구 설치 (제4조)
ㅇ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설치
ㅇ 또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후원하에 있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설치
- 기술적 작업 수행
라)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ㅇ 각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유효한
자국의 원산지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WTO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규정 수정 또는 새로운 원산지규정의 도입시 이들의 효력 발생
60일 이전에 공표 필요
마) 원산지규정의 조화 (제3조 및 제9조)
ㅇ WTO협정 발효이후 가능한 조속히 CCC와 함께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을
개시, 개시후 3년이내에 완결
- 원산지규정위원회와 기술위원회가
구체적 작업 수행
ㅇ 조화된 원산지규정 이행관련 준수원칙
- 적용목적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단, 특혜무역은 제외)
- 원산지는 완전생산국가 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에 부여
- 원산지규정의 객관성 및 이해.예측가능성 제고
- 무역왜곡 효과 배제
- 적극적인 기준에 의한 서술
등
바) 협의 및 분쟁해결 (제7-8조)
ㅇ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다. 평 가
ㅇ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 원산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을 방지하여
국제무역환경 및 해외투자환경 개선에 기여
ㅇ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요한 세부규정은 향후 각국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 필요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및
과제
ㅇ 특혜 원산지규정이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우리 수출에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EC, NAFTA의 원산지규정은 계속 유지될 전망
- 개별품목과 관련되어 새로
작성될 부속서도 기존의 원산지규정을 기본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ㅇ 협정내용을 국내제도에 수용,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등의 시행에 대비, 원산지 판정기준 개선
ㅇ 향후 조화된 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증진 및
대외투자 활동 확장시 조화된 원산지규정이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 조화된 원산지규정이 중립적이고
각국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정 추진
- 조화된 원산지규정 제정시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되도록 각국의 원산지 규정 연구 및 논리 개발 필요
12.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
가. 협상배경
ㅇ 동경라운드 9개 다자간 무역협상협정(MTN Codes)의 하나로서 80.1.1. 발효된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각국의 수입허가제도의 비관세 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ㅇ 동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내용상 불명확한 점이 많아 제정 취지와는 달리 각국의 수입허가절차가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UR 협상에서 수입허가절차 관련규정의 명료화, 단순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
나. 주요내용
1) 전문 및 8개조로 구성
ㅇ 제1조 : 일반규정
ㅇ 제2조 : 자동수입허가
ㅇ 제3조 : 비자동수입허가
ㅇ 제4조 : 기
구
ㅇ 제5조 : 통
보
ㅇ 제6조 : 협의
및 분쟁해결
ㅇ 제7조 : 검
토
ㅇ 제8조 : 최종
조항
2) 일반규정 (제1조)
ㅇ 수입허가제도의 중립성, 공정성 및 공평성(neutral, fair and equitable) 유지
ㅇ 수입허가 관련규정 및 제반 정보는 사전 공표
- 종래
"신속히" 공표토록 한 공표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관보 등에 이를 공표하되 가능한 한 발효 21일이전에 공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이전에 공표할 것을 규정
ㅇ 관련 규정안에 대해 회원국 의견 개진과 토의기회 부여 및 동 의견과 토의결과에 대한 적절한 고려
(신설)
ㅇ 수입허가(갱신) 신청양식 및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서류 및 정보의 요구는 수입허가제가 적절히 기능하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요구
ㅇ 수입허가 신청을 위한 적정한 기간 부여
- 21일이상, 불충분한
서류제출시 동기간 연장
ㅇ 허가신청은 1개의 행정기관에 국한, 불가피할 경우에도 3개기관을 넘지 못함.
- 종래
"가능한 최소의 기관"이 되도록 막연히 규정했던 것을 최대 3개 기관으로 명확화
ㅇ 사소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 금지
ㅇ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은 수입허가 필요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3) 자동수입허가 (제2조)
ㅇ 수입규제적 효과가 없도록 관리, 특히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 수입허가가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 동등한 자격 부여
- 통관이전 언제라도 수입허가를 신청토록
허용
- 늦어도 접수 10일이내 수입허가 승인
4) 비자동수입허가 (제3조)
ㅇ 제한의 부과에 의한 부담외의 무역제한.왜곡효과 초래금지 및 절대 필요한 정도의 행정적 부담만 부과
ㅇ 수입허가의 근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 공표등 비자동수입허가 관련 정보 제공 및 공표 의무
ㅇ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게 허가요건에 대한 예외 또는 일탈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시 이러한
사실 및 그 요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표
ㅇ 허가신청 소요기간은 선착순 고려시 30일, 수개 신청을 동시에 일괄 고려시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 종래 가능한한 단기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명확화
ㅇ 허가 유효기간은 수입 업무처리에 충분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
ㅇ 쿼타 시행에 있어서 쿼타의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ㅇ 공급국간에 할당되지 않는 허가를 통한 쿼타 시행시 자유로운 수입품 공급처 선택 보장, 공급국간에 할당되는
쿼타의 경우 허가서상 국가의 명확한 명시
ㅇ 신규 수입자에게도 합리적인 허가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ㅇ 개도국 상품, 특히 최빈개도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특별 고려
5) 수입허가위원회 설치 (제4조)
ㅇ 협정의 운영, 협정 목적의 증진에 관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의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회합
ㅇ 부의장직 신설
6) 통 보 (제5조)
ㅇ 수입허가 절차 도입 및 변경시 공표후 60일이내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
7) 협의 및 분쟁해결 (제6조)
ㅇ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8) 기 타
ㅇ 최소 2년에 한번 협정이행 상태를 검토 (제7조)
ㅇ 회원국 동의없이 협정의 유보 불가 (제8조)
ㅇ 국내법의 협정내용 일치 의무 (제8조)
다. 평 가
ㅇ 기존 협정은 협정가입국 상호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PTA) 이었으나(우리나라는 미가입),
UR 협상결과 새로 제정된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다자간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
ㅇ 종래 협정의 내용을 다소 강화, 수입허가 관련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지연에 의한 무역장벽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보요건을 강화
- 비자동수입허가의 경우 범위와 기간을 관련무역정책
수단과 연계하고 필요이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수입허가 신청처리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시한 설정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의 국내제도와 법령을 동 협정에 맞게 보완하여야 할 추가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신경제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
ㅇ 이러한 우리의 제도정비 작업을 통해 관련 수출입절차가 명료화, 간소화됨으로써 우리 제도의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구체적으로는 아래사항 검토 필요
-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정비 : 동 제도는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 수량제한 금지 원칙등에 위배
수입선 다변화 제도 |
ㅇ 수입선 다변화 제도(1978년도 부터 운용)란 국별무역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국가(일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선을
타국으로 전환하는 제도임. |
- 개별법상의 수입추천절차등을 협정상의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
- 수입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축소 : 동 협정의 수입허가에 관한 1회 방문 처리(one stop service) 원칙에 맞게 수입추천기관에서 수입승인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등 관련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1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가. 협상 배경
ㅇ 그간 보조금은 GATT 제6조, 제16조 및 동경라운드시 채택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의해 규율
ㅇ 그러나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상계조치 발동 절차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의 경쟁적 보조금 지원과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로 국제분쟁
빈발
ㅇ 또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상계관세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 증가
ㅇ 이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련된 현행 GATT 규정 및 동경라운드 협정의
개선을 추진
- 보조금의 종류를 무역왜곡 효과 및 정도에
따라 금지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상계조치 부과절차의 명료화 추진
나. 주요내용
1) 구 성
ㅇ 11부 32개조 및 7개 부속서로 구성
ㅇ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의 내용, 상계조치 절차,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통보 및 감시, 개도국 우대,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을 포함
2) 보조금의 정의 (제1-2조)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아래 형태의 재정적 기여 또는 GATT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로서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것
- 무상지원, 대출 등 직접적 자금이전, 대출보증 등 채무부담
- 세액공제등 정부세입의 포기
- 정부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상품의 구매
- 자금공여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활용한 상기와
같은 지원
ㅇ 특정성 (Specificity)
- 보조금을 특정기업 또는 산업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함을 의미
-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규정 적용
- 단, 연구,
환경 및 낙후지역개발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
- 특정성이 없으면 허용보조금으로 간주
3) 보조금의 구분
ㅇ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
(GATT 규정은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구분)
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제3-4조)
ㅇ 수출입에 직접적인 왜곡효과를 갖는 다음 보조금으로서 각 회원국에 대해 이러한 보조금 지급 또는 유지를 금지
- 부속서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ㅇ 규모, 이익침해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상계조치의 대상
ㅇ 단, WTO협정전 수립된 금지보조금은 협정 발효후 90일이내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통보,
3년이내에 철폐 필요 (제28조)
나)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제5-7조)
ㅇ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으로서 상계조치 등 보복조치 허용
- 다른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 GATT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ㅇ 다음 보조금은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
- 상품가액(ad valorem)의 5%를 초과하는 보조금
-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 직접적 채무 감면 등
다)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제8-9조)
ㅇ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ㅇ 연구지원 보조금
-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의 연구활동 지원
· 산업연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가능
· 경쟁전 개발활동의 경우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가능
ㅇ 지역개발지원 보조금
- 회원국내 낙후지역에 대한 비특정적 지원
·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의 85%이하 또는 실업율이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상회 지역
ㅇ 환경보조금
- 기존 설비를 법규에 의한 새로운 환경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비반복적 조치로서 적응 비용의 20%로 한정
ㅇ 허용보조금 시행전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사전통보 필요
- 매년 허용보조금 내용도 통보 의무화
4) 상계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제10-23조)
가)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ㅇ 피해를 입은 산업측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개시
ㅇ 조사개시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생산자의 총생산이 동종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25% 미만일 경우 조사개시
불가능
ㅇ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상품가액의 1%) 미만인 경우 조사는 즉시 종료
ㅇ 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이후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 이상은 불가
나) 협 의
(Consultations)
ㅇ 조사개시 이전 이해당사국간 협의 필요
다) 피해판정 (Determination of Injruy)
ㅇ 보조금 지급상품의 수입규모 및 국내시장의 동종상품 가격에 미친 영향과 동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
ㅇ 피해(Injury)의 의미
-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Material Retardation)
라)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ㅇ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위협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중 발생되는
피해방지를 위한 잠정조치 가능
ㅇ 잠정조치 발동요건
- 조사개시후,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한다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 관계당국이 조사기간중 초래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약 속
(Undertakings)
ㅇ 아래의 경우 조사절차가 정지 또는 종결
-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 철폐 또는 규제, 혹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 경우
- 수출업자가 수출가 인상에 동의하는 경우
바) 상계관세 부과 및 징수기간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ㅇ 부과되는 상계관세액은 보조금 지급액 범위내에서 피해제거에 충분한 정도로 결정
ㅇ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차별없이 부과
ㅇ 상계관세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내로 한정
5)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와 보조기관
설치 (제24조)
ㅇ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를 설치
- 동 위원회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운영 및 동 협정 목적달성에 관한 모든 사안을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제공
ㅇ WTO 사무국이 동 위원회 사무국 역할 담당
ㅇ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5인으로 구성되는 '상설전문가단' (Permanent Experts
Group) 설치
6) 통보 및 감시 (제25-26조)
ㅇ 회원국은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운용되고 있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
ㅇ 3년마다 회원국별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 실시
7) 개도국 우대조치 (제27조)
ㅇ 개도국의 경우 수출보조금을 협정 발효후 8년간 허용하되 동 기간중 점진적 철폐 의무 부과
- 단, 세계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3.25% 초과품목의 경우 2년이내 철폐
-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수입대체 보조금은 개도국의 경우 5년, 최빈개도국인 경우 8년간 허용
ㅇ 최소허용수준의 경우 가격기준으로 선진국이 1%인데 비해 개도국은 2%, 최빈개도국은 3%
8) 농산물 보조금과의 관계 (제3조 및 제5조)
ㅇ 농산물 보조금에 대하여는 금지보조금 및 조치가능보조금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9) 분쟁해결 (제30조)
ㅇ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다. 평 가
ㅇ 기존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규정에 비해 보조금의 규제강화를 주장한 선진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
- 여태까지 불명확했던 보조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운용을 대폭적으로 규제
ㅇ 상계조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중재 및 패널결정의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명료성 및 일관성을 대폭 강화
ㅇ 매년 허용보조금 목록의 제출 및 3년마다 회원국의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규정함으로써 다자차원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ㅇ 장기적으로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나 중단기적으로 전반적인 보조금 규율강화에 따른 수출 및
산업 지원제도의 수정으로 인한 타격 예상
ㅇ 수출증대나 국내 생산품의 사용증대를 위한 보조금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 수행에 애로 예상
- 현행 수출보조금중 금융지원으로서의 수출산업시설투자자금
및 무역금융 등의 운용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세지원으로서의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개정등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 필요
ㅇ 국내 보조금 지급의 규율로 산업정책 수행에 제약
-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나
산업기술의 경우 75%, 사전경쟁 개발활동의 경우 50% 범위내로 보조금 지급비율이 제한
-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은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나 낙후지역에 대한 요건 충족등 운용 제한
- 기타 구조조정 지원, 투자촉진 지원등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합리화업종 지정등)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규율 대상
ㅇ 해외수출증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WTO 협정 발효이후 최소한 8년이내(개도국우대
조항 적용시) 폐지 필요
1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가. 협상 배경
ㅇ 선진수입국들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긴급수입제한 조항(GATT
제19조)의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와 동 조치 사용을 기피
- GATT 제19조는
동 조항 발동시 MFN 원칙 준수 및 동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보상 의무등을 규정
- GATT 제19조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 상계관세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당연히 엄격
ㅇ 따라서, 선진수입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대신 양자차원에서의 자의적이며 선별적인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의 수입제한 조치 선호
- 상기 조치들은 GATT 체제 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통칭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실효성을 위협
ㅇ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GATT 규범의 관할 밖에 존재하는 회색조치를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틀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70년대 부터 주요쟁점으로 부각
- 동경라운드('73-'79)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무차별 원칙 준수 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실패
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ㅇ 14개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적용범위, 잠정조치, 존속기간, 특정조치의 금지 및 철폐, 통보 및 협의,
위원회 설치 및 감시 등이 포함
2)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제2조)
ㅇ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고 회원국이 판정한 경우 발동 가능
3) 사실상의 선별 적용 인정 (제5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든 수출국(원산지)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수량제한의 경우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동안의 평균 수입량이하 불가
- 쿼타 할당시 관련국과 합의를 모색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거 총수입에서 차지한 비율에 따라 국별로 쿼타 할당
- 다만,
특정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균등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일탈의 사유가 정당화되고 일탈의 조건이 공평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이 위원회에 제시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 주관하에 특정수출국에 대해 상기 쿼타할당기준으로부터의 일탈가능
4) 잠정긴급수입조치의 적용 (제6조)
ㅇ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가능
ㅇ 동 잠정조치는 200일이내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되 관세인상만 가능(수량 제한 불가)
5)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제7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잠정조치 적용기간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 적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 불가
ㅇ WTO 협정 발효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최소한 2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음.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대한 보상
면제 (제8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제안 또는 조치연장 희망회원국은 동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적절한 보상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특정기간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94년도 GATT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적용 정지 가능
ㅇ 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적용 후 3년간은 수출 회원국에 의한 양허 또는 의무
적용 정지의 권리는 행사되지 않음.
7) 개발도상회원국 우대조치 (제9조)
ㅇ 개발도상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 보유
ㅇ 수입시장점유율이 3%를 초과하지 않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점유율의 합이 관련상품 총 수입의 9%를 넘지
않을 경우에 긴급수입 제한조치는 개발도상 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부적용
8) 기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시한
명시 (제10조)
ㅇ 동 조치의 최초 적용된 날로부터 8년이내, 또는 협정 발효후 5년이내 중 늦게 도래하는 시한 이내에
종료
9) 특정조치 또는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 철폐 (제11조)
ㅇ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들의 적용을 금지
- 동 조치에는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간 체결된 협정, 약정 및 양해에 따른 조치 뿐 아니라 단일회원국에 의한 조치도 포함
ㅇ 각국이 현재 발동중인 회색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제시되는 일정표에 따라 수행됨.
ㅇ 동 일정표는 수입회원국별로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는한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회색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본 협정과 일치시키도록 규정
- 단, 수입국별로
하나의 특정조치에 한해 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는 부속서에 명시된 구주공동체 에게만 부여됨.
10) 기 타
ㅇ 긴급수입제한위원회 설치 (제13조)
ㅇ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14조)
다. 평 가
ㅇ GATT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온 회색조치를 철폐토록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
ㅇ 최초 발동후 3년간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각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선별 적용문제와 관련, 아국·일본·홍콩·싱가폴·호주·뉴질랜드 등이
선별 적용 불가 입장을 견지한 반면, EU는 어떠한 형태로든 선별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에 따라 엄격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나마 선별 적용을 허용
- 이는 동경라운드시에도 EU의 선별 적용 허용입장으로 인해 협상타결에 실패한 점을 감안한 타협의 결과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에 의한 회색조치의 주요 대상국이었음을 감안할때 회색조치의 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회색조치의 철폐로 선진국과의 양자협상에서의
불이익 감수 부담이 크게 감소
ㅇ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시 최초 3년간은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아국에 대한 여타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 선별적인 조치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ㅇ UR협상의 결과 아국의 관세양허 수준이 확대되므로, 아국으로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활용,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가능
〈참 고〉
우리나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절차 (근거법 : 대외무역법)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신청 ↓ |
신 청 : |
15.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가. 협상 배경
ㅇ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특히 선진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93년도 세계상품
총수출액 : 3조 5,800억불
- 93년도 세계 사업서비스
총수출액 : 1조 300억불
ㅇ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무역을 광범위하게
제한
-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ㅇ 86. 9월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무역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 서비스무역의 특수성을 감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체결(상품무역의 경우 상품만이 국경을
이동 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까지 국경을 이동)
*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ㅇ 6부 29개조로 구성된 본문
ㅇ 8개 부속서
ㅇ 각국의 양허표
2) 본문(6부 29개조)의 주요내용
가) 제1부
(제1조) : 범위 및 정의
ㅇ 모든 형태의 서비스 무역을 대상
ㅇ 서비스무역을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
-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의 서비스 공급 (예 : 운송)
- 일국내에서의 타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예 : 관광)
- 일국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예 : 은행)
- 일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국내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예 : 건설 인력)
나) 제2부
(제2조 - 제15조) : 일반적 의무 및 규율
ㅇ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무역의 특성상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 (제2조)
- 각국은 최혜국대우 예외를 희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양허표에 예외 조치 내용과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기
- 동 예외는 원칙적으로 10년이상 유지 불과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ㅇ 투명성 (제3조)
- 서비스 무역과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신속히
공표
- WTO협정 발효
2년내에 다른 회원국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의 문의처 설립
ㅇ 경제통합 (제5조)
- GATT 제24조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경제통합을 인정
ⅰ) 대상분야가
상당한 범위에 달할 것.
ⅱ) 당사국간에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내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을 폐지할 것.
ㅇ 국내 규제 (제6조)
- 서비스무역 관련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
-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서비스무역 이사회가 규율을 정립
ㅇ 인 정 (제7조)
- 회원국은 타국에서의 교육, 요건충족, 면허 등을 인정 가능
ㅇ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8조)
-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MFN 규정이나 해당국가의 양허와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
ㅇ 영업관행 (제9조)
- 타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쟁제한적
계약관행에 대한 협의개시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0조)
-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을
개시, 이에 대한 협상 결과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효하도록 함.
ㅇ 지불 및 이전 (제11조)
-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허사항에 관련된 경상 거래에 대한 국제적 이전 및 지불의 제한을 금지
ㅇ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제12조)
-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지불 및 이전의 제한등 양허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 가능
- 단 그러한 제한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일시적이어야 함.
ㅇ 정부조달 (제13조)
- 정부조달에는 적용하지 않되,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내에 정부 서비스 조달에 대한 협상 개시
ㅇ 일반적 예외 (제14조)
- 공중도덕, 공공질서 또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보호, 안보 등 목적의 경우 예외조치 인정
-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한 경우 차별적 과세 조치 허용
ㅇ 보 조 금 (제15조)
- 보조금의 서비스 무역왜곡 효과를 인정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에 관한 협상을 개시토록 함.
다) 제3부
(제16조 - 제17조)
ㅇ 시장접근 (제16조)
- 각 회원국들은 타회원국의 국내 시장접근에
있어서 양허표상에 명시된 사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 양허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의 총액, 서비스 영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금지
ㅇ 내국민대우 (제17조)
-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한하여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부여
라) 제4부
(제19조 - 제21조) : 점진적 자유화
ㅇ 점진적 자유화 원칙 (제19조)
- 모든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발효일로 부터 5년내 추가 자유화 협상 개시
- 동 협상은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
ㅇ 양허표의 수정 (제21조)
- 발효일로 부터 3년 경과 시점 이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서비스 양허표 수정 가능
- 동 수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상 제공을 위한 협상 개시
마) 제5부
(제22조 - 제26조) : 제도 규정
ㅇ 분쟁해결양해 적용 (제22조, 제23조)
- 서비스 관련 각종 무역분쟁 발생시 WTO/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적용
ㅇ 서비스 무역이사회 설치 (제24조)
바) 제6부
(제27조 - 제29조)
ㅇ 최종 조항
- 혜택의 거부(제27조), 협정상의 각종 용어 정의(제28조) 등
3) 8개 부속서
및 각료선언
가) 8개 부속서
ㅇ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 MFN 원칙으로부터의
면제에 대한 서비스무역이사회의 검토, 종료(원칙적으로 10년이내)등 규정
ㅇ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약속에 대해 협상
가능
- 서비스 협정은 고용을 추구하는 자, 또는 시민권, 거주, 고용관련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ㅇ 항공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서비스 협정은 항공분야에서 항공기 수리
및 정비, 항공운송서비스 판매 및 컴퓨터 예약 서비스에만 적용
- 운수권 또는 운수권 관련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ㅇ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금융서비스의 정의 제공
-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조치(prudential measures) 허용
ㅇ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 협정 발효후 4개월 후부터 60일간 금융서비스 관련 양허표의 개선, 수정, 철회 가능 (금융서비스에 대한 후속협상 근거)
ㅇ 해상운송서비스 협상에 관한 부속서
- 국제해상운송, 보조서비스 및 항만시설 접근이용에 대한 후속협상의 근거 마련
- 협상종료시 해상운송 관련 양허의 개선, 수정 또는 철회 가능
ㅇ 통신에 관한 부속서
-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 서비스(전화 등)의 사용을 허용
ㅇ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부속서
- 기본통신의 제공에 관한 후속협상 근거
마련
나) 각료선언
ㅇ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
ㅇ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한 특정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결정
ㅇ 서비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ㅇ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협상에 관한 결정
ㅇ 금융서비스에 관한 결정
ㅇ 해상운송서비스 협상에 관한 결정
ㅇ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결정
ㅇ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4) 각국의 양허표
ㅇ 각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거 자국의 구체적인 시장개방 약속을 작성
ㅇ 우리나라도 주요협상 대상국들과 협상을 거쳐 총 12개분야 155개 업종중에서 8개분야 78개 업종을
양허(상세 별첨 2 : 우리나라의 양허 내용 참조)
다. 평 가
ㅇ 금융, 통신, 운송, 유통 등 국가 산업발전의 중추를 이루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GATS)이
확정됨으로써 서비스 무역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음.
ㅇ 또한 UR 협상참여국 대부분이 각국의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상당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협상임.
ㅇ 다만, 서비스협정은 GATT에 비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MFN 원칙 적용을 규정하면서도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무역에서의 MFN 일탈이 상당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각국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한하여 내국민대우
부여를 인정
ㅇ 또한 협상과정에서 MFN 일탈과 관련 쟁점이 되어왔던 해운, 금융의 경우 최종 순간까지 만족할 만한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아 UR 타결후 일정기간 동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협상의 성과가 다소 저하
ㅇ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계속적인 서비스 무역자유화 후속협상의 성패에 따라 세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여부가 결정될 것임.
후속협상 일정 개요 |
1. 금융서비스 |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개 요
ㅇ 일부 취약분야의 단기적 부담이 예상되나 국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촉진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서비스분야 발전에도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운송,
건설분야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경우 협상타결에 따라 해외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
상 세
1) 유통분야
가) 도 매 업
ㅇ 공산품 도매업 : 이미 상당부분 개방한 상태이므로 영향 별무
ㅇ 농·축산물 도매업 : 곡물·고기 도매업 및 농·축산물 도매시장은 UR협상에서 개방하지 않았으므로 개방에 따른 영향 별무
나) 소 매 업
※ 외국기업의 소매업 진출은 매장면적 3,000㎡이하,
점포수 20개로 제한되어 있음. (96.1.1이후에는 동 제한 해제, 완전자유화)
ㅇ 슈퍼마켓, 전문점 : 동 업종은 유통법상 제한사항인 매장면적 3,000㎡ 미만으로도 효율적인 영업이
가능하므로 외국 유통업체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편의점 : 현재 점포수가 20개 이하로 제한, 직접 진출하더라도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현재와 같은 기술제휴 형태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96.1.1이후 점포수 제한이 없어질 경우 본격적 진출 예상
ㅇ 백화점, 쇼핑센타 : 현재로서는 매장면적 제한에 의해 기술제휴 형태로의 진출만 가능하나,
'96.1.1이후 매장면적 제한이 없어질 경우 본격적 진출 예상
2) 건설분야
가) 민간 건설시장
ㅇ 현재 건설시장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바, UR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 건설업체가 아국에 진출할 경우,
건설업계는 국내외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나) 공공건설 시장
ㅇ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시장은 현재 미개방 분야이나 정부조달 협정이 97.1.1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함에 따라 공공건설시장(92년 현재 약 10조원 규모)도 97.1.1 부터 개방될 예정
ㅇ 우리나라 공공건설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및 세계 주요국의 정부 조달시장에의 진출 촉진 예상
3) 관광분야
ㅇ 신규개방 분야가 없음.
- 우리가 양허한 관광서비스 분야는 호텔업의
경우 70년대 초반 개방, 외국호텔 체인이 이미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여행알선업 및 관광안내업도 91년에
이미 개방한 업종
4) 영화·방송
분야
ㅇ UR협상 이전에 이미 개방된 분야이므로 UR 서비스 협상타결에 따른 영향은 별무
5) 광고분야
ㅇ UR협상 이전에 이미 개방된 분야이므로 UR 서비스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은 별무
- 한·미간 쌍무협상등을
통해 개방, 광고대행사의 경우 이미 91년에 외국계 광고회사의 100% 국내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6) 금융분야
가) 우리가
UR 금융협상에서 양허한 내용은 외국증권사의 지점설치 허용 등 대부분 이미 개방된 내용이거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등 정부가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앞으로 시행키로 이미 약속한 사항임.
나) 따라서
UR 서비스 협상타결에 따라 새로운 개방 의무가 생긴 것은 없으며, 단지 개방 조치한 것과 우리의 개방계획을 더이상 후퇴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약속
다) 단, 금융서비스
양허에 따라 과거에 명목상으로 자유화를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각종 국내 규제나 절차(예 : 기 자유화된 금리에 대한 창구 지도 등)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해 왔던 관행은 더 이상 불가하며, 이에따라 실질적인 금융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효과 발생
라) 또한 외국 선진금융기관의 진출로 선진국에서
발달된 첨단 경영, 금융 기법이 이전되고 국내외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되어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 촉진
가능
7) 통신 분야
가) 아국이 양허한 부가가치 통신업종은 이미 '90.10. 외국인 투자가 50% 허용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외국기업의 진출은 활발하지 못했던 분야
나) 그러나,
UR협정이 발효되어 부가가치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될 경우, 첨단 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를 무기로 한 선진 각국의 부가가치
통신사업자들의 대거 진출 예상
8) 운송 분야
가) 육운분야의 양허업종은 한.미회담 등을 통해 양자차원에서 대부분 양허한 것이므로 UR 육운서비스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추가 부담은 거의없음.
나) 항공분야
ㅇ 운수권등 주요 항공서비스 대부분이 서비스 협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UR 서비스 협상타결에 따른 영향은
거의없음.
다) 해운분야
ㅇ 해운분야 역시 미.EU등과의 양자간 해운협상을 통해 상당 수준 개방이 되어 있는바, 이번 UR 협상과정에서도
주로 양자간에 기자유화 한 업종을 중심으로 양허하였으므로 UR 서비스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9) 환경분야
가) 서비스 협상타결에 따라, 환경 서비스관련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나) 기술 및 자본면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환경관련 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
다) 반면,
선진환경오염 방지기술등의 국내도입에 따라 환경과학 기술이 향상되고, 국내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외국의 선진방지시설 및 설비 등이 도입, 설치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효율 증진이 기대
〈참고 1 : 주요국의 양허업종
비교〉
구 분 |
한 국 |
미 국 |
E C |
일 본 |
캐나다 |
중 국 |
태 국 |
1. 사업서비스 (46) |
31 |
34 |
41 |
32 |
35 |
21 |
19 |
계 (55) |
78* |
107 |
110 |
105 |
95 |
46 |
55 |
* 특기사항 : 선진국은 대부분 양허한 업종 내에서는 제한사항이 없거나, 있어도 적은 편이나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음.
〈참고 2 :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GATT 분류기준 12개분야 155개업종
중, 8개분야 78개업종 개방)
분 야 |
양 허 |
비 양 허 |
1. 사업서비스 |
공인회계, 세무, 건축설계, |
법률, 의료 및 치과의료, |
2. 커뮤니케이션 |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
음성전화, 패켓교환 데이타 |
3. 건 설 |
일반건설, 전문건설, 일반 |
(전 업종 양허) |
4. 유 통 |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 서비스
|
기타 서비스 |
5. 교 육 |
(전업종 비양허)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
6. 환 경 |
하수, 폐기물처리, 기타서비스 |
방역 및 기타 유사 서비스 |
7. 금 융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
금융정보, 금융데이타 제공, |
8. 보건, 사업 |
(전 업종 비양허) |
병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
9. 관 광 |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 |
기타 서비스 |
10. 오락, 문화, |
(전 업종 비양허) |
오락, 뉴스, 도서관·박물관 |
11. 운송서비스 |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
선박임대, 견인 및 예선, |
항공운송 |
항공보조서비스 (1개업종) |
여객운송, 화물운송, 항공기 |
12. 기타 서비스 |
(전 업종 비양허) |
기타서비스 (1개업종) |
총 155개업종 |
총 78개업종 |
총 77개업종 |
〈참고 3 : 미·EU간 UR 시청각 서비스 협상 결과〉
가. 양측 입장
1) E U
ㅇ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 보호를 이유로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예외를 서비스 협정문에
반영
- 시청각 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특별고려 항목 신설
- 각국 정책 목표수행상 융통성 인정 문구
추가
2) 미 국
ㅇ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외인정 또는 특별취급 불가
ㅇ 공테이프에 대한 부과금 일부를 미국 문화예술인에 부여
ㅇ EU 방송지침에 의한 현행 방영 요건(EU산 프로그램의 51% 방영율 유지) 폐지
ㅇ 황금시간대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금지 해제
나. 협상 결과
1) 시청각 서비스도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ㅇ 서비스 협정문에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예외규정 미반영
2) EU는 자국 양허표에서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제외
다. 분 석
1) 문화적 가치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서비스 협정문에 반영시키려던 EU의 협상목표 달성 실패
2) 이에 따라 EU는 자신의 양허표에서 시청각 분야를 제외시키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타협
3) 따라서
EU는 현 방송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미국으로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쌍무적 또는 다자간 서비스협상 차원에서 계속 취급해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 두게 된 결과
4) 미·EU간 대립은 시청각 시장개방 여부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이미 외국산 프로그램에 대해 49%까지 개방한 Quota 수준에 관한
대립
5) EU 양허표에 시청각
분야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51%의 EC산 Quota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EU가 자신의 입장 고수로 새로이 얻어낸 사항이 아니고,
이미 서비스 협정에 인정된 사항(EU는 MFN 일탈신청)
ㅇ 서비스 협정상의 의무는 양허된 분야에만 적용되며, 동 협정에 전분야 양허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가. 협상배경
ㅇ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IPR)의 중요성 증대
- IPR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R 자체의 무역 비중이 증대
-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주공급국인 선진국들은 IPR 보호를 자국의 무역 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새롭게 인식
ㅇ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GATT는 그간 IPR을 규율하지 않았으며, IPR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약들도 IPR의 국제적 보호장치 결여
- 위조상품의 생산 및 무역등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벌칙 규정과 제재 수단 미비
- 컴퓨터 프로그램등 신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ㅇ IPR을 GATT 규율하에 두기를 희망하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86.9. Punta del Este 각료회의에서의 UR협상 출범시 IPR을 협상 분야로 채택, 아래의 협상 목표에 합의
- IPR의 효과적이며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IPR의 국제무역상 왜곡과 장애를 완화
- IPR 보호가 정당한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GATT 규정을 명료화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마련
- 위조상품의 국제 무역문제를 취급할 다자규범
개발
나. 주요내용
1) 구 성
ㅇ 7부 73개조로 구성
협정문의 구성 |
제1부 :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2)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ㅇ IPR 관련 기존 국제협약의 규정 수용 (제1-2조)
-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워싱턴조약 등
ㅇ 내국민대우 (제3조)
ㅇ 최혜국대우 (제4조)
- IPR 관련 기존
국제협약에는 최혜국대우 규정 부재
ㅇ 권리소진(exhaustion)에 관한 문제는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 (제6조)
- 권리소진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허가(license)를 받은 기술 및 상표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사용허가를 준 국가에 역수출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
3) 지재권의 취득,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9-14조)
ㅇ 문학, 예술창작물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 편집물(데이타 베이스 등)도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에 포함
- 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표현 자체만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사고, 절차, 운용방법, 수학적 개념 자체는 보호하지 않음.
ㅇ 보호기간 : 자연인의 수명기준이 아닐 경우 승인된 발행후 50년 또는 작품 제작후 50년
ㅇ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및 음반의 저작권자에게 대여를 허가,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대여권 부여
ㅇ 음반 제작자 및 실연가의 저작인접권을 50년간 보호하고, 방송기관의 저작인접권을 20년간 보호
- 또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원칙적으로
베른 협약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보호를 인정 (제14조 제6항)
나) 상 표
(제15-21조)
ㅇ 상표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제공
- 상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 성명, 문자, 숫자, 도형 및 색채로 구성된다고 규정 (색채상표를 인정)
ㅇ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파리협약 제6조의 2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는 보호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ㅇ 상표의 보호기간은 7년 이상으로 하되, 무한정 갱신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가능)
다) 지리적표시 (제22-24조)
ㅇ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이 생산지(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동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예 : 보르도 포도주)를 IPR로 보호
-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의 사용, 또는 불공정 행위를 구성하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금지
ㅇ 포도주와 주류(wines and spirits)의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대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지
-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상을 개시 (시기는 명시하지 않음)
ㅇ 그러나 상품, 서비스, 포도주의 일반 명칭이 되었거나(예 : 샴페인, 꼬냑), 또는 선의로 타국에서
장기간 사용하고 있던 지리적 표시는 보호의 예외로 인정 가능
라) 의 장
(제25-26조)
ㅇ 새롭거나 독창성이 있는 (new or original) 독립적으로 창작된 의장은 최소한 10년간 보호
ㅇ 직물의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 심사와 공고 절차를 가능한 간소화
마) 특 허
(제27조-제34조)
ㅇ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되,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보호, 공중보건보호, 환경보호에 위반되는 발명
-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 식물,
동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제법(단, 식물변종은 특허 또는 특별법으로 보호해야 함.)
ㅇ 특허는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허용
ㅇ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존속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실시권(권리자의 승인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 발동 가능. 단,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생산한 제품은 주로 국내 시장공급에만 사용하며, 권리자에게는 적절한 보상 필요
- 합리적 기간내에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또는 극도의 긴급 상황
-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바) 집적회로(IC) 배치설계 (제35조 - 제38조)
ㅇ 집적회로에 대한 1989년 워싱턴 조약 내용의 대부분을 수용
ㅇ 배치설계, 배치설계가 포함된 집적회로 또는 이것이 내장된 제품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ㅇ 선의의 구매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
- IC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줄 모르고 IC칩을 구매한 사람이 제조·유통 수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단, 권리자가
침해사실을 선의의 구매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나, 이런 경우에도 기 주문품과 재고품은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한 후
계속 이용 가능
ㅇ 배치설계에 대해서는 특허권과 유사한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
ㅇ 배치설계는 등록출원일 또는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
사) 미공개 정보의 보호 (제39조)
ㅇ 불공정 경쟁행위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아래 요건을 갖춘 정보를 보호
- 비밀인 것
-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
-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
ㅇ 또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 판매허가시 제출된 미공개 실험결과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
아) 사용허가(licence)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 관행의 통제 (제40조)
ㅇ 관련시장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사용허가 계약을 방지.통제하기 위한
조치 가능
ㅇ 상대국 국민이 자국의 반경쟁 관행 통제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협의 요청 가능
4) 지적재산권의 시행(Enforcement) (제41 - 61조)
각국은 효과적이고(effective),
공정하며(fair), 공평한(equitable) 아래와 같은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함. 단, 이러한 절차가 무역에 장애가 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됨.
가) 침해금지명령, 손해배상, 침해상품의 처분·폐기 등 민사적·행정적 절차
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발생 방지 또는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ㅇ 필요한 경우 일방절차(inaudita altera parte)에 의한 잠정조치도 가능
다)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상품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국경조치
ㅇ 동 국경조치는 특허, 의장,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 등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ㅇ 기타 지재권에 대해 국경조치를 발동할 경우 수출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탁금예치후 통관 허용
라)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와 처벌
5)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제62조)
ㅇ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는 합리적 절차 및 형식의 준수가 필요하고, 합리적 기간내 허용 보장
ㅇ 각종 이의제기, 취소 및 폐지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규율
6)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63 - 64조)
ㅇ 각 회원국은 자국의 관련법령, 사법적 판결 및 행정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
- 관련법령을 자국내에서 공표 또는 공개하고, TRIPs 위원회에 통보
ㅇ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해결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 적용
7) 경과조치 (제65 - 67조)
ㅇ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별로 협정발효부터 협정내용 이행까지 아래와 같은 경과기간을 부여
국 가 |
경과 기간 |
비 고 |
선 진 국 |
1년 |
물질특허 제도가 없는
개도국은 물질특허 관련 규정만 적용을 5년 추가 연기 가능 |
8) 제도규정, 최종조항 (제68조 - 제73조)
ㅇ TRIPs 협정의 운영을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치
- 지재권위원회는 5년 경과기간 종료후 협정의 이행을 검토, 그후에는 2년마다 협정을 검토
ㅇ 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기존대상물에도 TRIPs 규정을 적용, 특히 저작물 및 음반에 대하여는 베른협약에
따른 원칙적 소급보호를 부여
ㅇ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조치 허용
다. 평 가
ㅇ 지재권 보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이 마련됨으로써 지재권 보호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 지적재산권의 모든 주요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 수립
- 회원국 정부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
-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효과적 분쟁해결절차
마련
ㅇ 협정내용은 선진국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당초 선진국은 지재권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보호기준을 마련,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
- 개도국은 위조상품의 무역방지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와 가능한 한 장기간의 경과기간후 시행을 희망
ㅇ 기존의 국제협약의 보호수준보다 높은 보호장치 마련
-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 보호수준으로
하여 TRIPs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소위 국제협약 Plus 방식)
ㅇ 다수 분야에서 우리입장이 반영되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미반영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범위, 배치설계 관련 선의의 구매자보호,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등은 우리입장 반영
- 배타적 대여금지권, 음반의 소급보호, 배치설계가 내장된 제품보호 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도국 입장을 지지했으나, 결국 선진국 입장대로 채택
라. 우리에 대한 영향
ㅇ 법·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
-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미국, EC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지적재산권 보호는 우리의 장기적 정책
방향과도 일치
- 지적재산권에 관한 균형된 다자간 국제규범이
설정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선진국의 양자적 압력 완화
ㅇ 단기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증가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독자
기술개발과 외국으로 부터의 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후발개도국들에 의한 우리의 신기술, 상품 모방행위 방지에 기여
ㅇ 최종 협정문 내용과 우리 제도와 상치되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등 후속조치를 검토 필요
- 특허법의 보호기간 연장, 상표법의 색채상표제도 도입,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기간 연장등
17.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가. 협상배경
ㅇ 현행 GATT상에서 제22조 및 제23조등 분쟁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경제대국의 경우,
GATT 규정에 따르기 보다는 강한 경제력 행사를 통해 GATT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빈발
ㅇ GATT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도 분쟁처리 기간의 지연,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동 보고서의 효과적 집행의 어려움등으로 GATT의 분쟁해결 기능이 약화
ㅇ 따라서 세계무역의 다자간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간 각종 비관세 조치에 따른 무역분쟁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시가능한 GATT 규칙과 규율의 제정을 위하여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의 개선강화"를 위한 협상에 착수
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ㅇ 총 27개조 및 4개의 부록으로 구성
2) 적용범위 (제1조 및 부록1, 2)
ㅇ WTO 설립 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
- 반덤핑,
TBT,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는 본 분쟁해결 양해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의 특별규정적 성격
ㅇ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경우 동 협정회원국들이 분쟁해결절차를 결정
- 동 결정에 의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도 가능
3)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의 설치 (제2조)
ㅇ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을 보유
* 실질적으로는 WTO 일반이사회가 DSB로 기능
ㅇ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함.
4) 일반규정 (제3조)
ㅇ 분쟁해결 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의 확보
- 따라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선호되어야 함.
ㅇ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의 철회가 분쟁해결제도의 첫번째 목표
- 그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어려울
경우 잠정조치로서 보상을 제공
- 관련 협정상의 양허나 기타의무의 정지는
최후의 구제수단
ㅇ 본 양해는 세계무역기구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적용
- 세계무역기구 발효일 이전에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과거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5) 협 의 (제4조)
ㅇ 협의 요청이 있을때는 10일이내에 동 요청에 답변하고 30일이내에 협의 개시
ㅇ 타방의 협의거부 또는 60일이내 분쟁해결 실패시 패널 설치 요구가능
ㅇ 제3국이 협의참여 희망시 10일이내에 동 의사를 협의당사국 및 DSB에 통고
6) 주선, 조정 및 중개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제5조)
ㅇ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분쟁해결절차의 전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개시·종료 가능
7) 패 널 (제6조 - 제16조)
가) 패널의 설치
ㅇ DSB에 패널 설치요청이 상정되면 패널설치가 consensus에 의해 부결되지 않는
한 패널설치
ㅇ 패널은 5인으로 구성키로 합의되지 않는한 3인으로 구성
- 사무국이 패널위원의 지명을 제안하며, 분쟁 당사국은 불가피한 사유(compelling reasons)가 없는 한 동 지명 수락의무
- 선진국과 개도국간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 인사를 포함
ㅇ 패널 설치후 20일이내에 패널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설정
ㅇ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은 패널에 참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유
ㅇ 제소국이 다수일 경우에도 단일패널 설치 가능
나) 패널절차
ㅇ 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조사결과를 서면보고서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출
ㅇ 패널조사는 패널 구성 및 위임 사항등에 관한 합의시점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제시되는 시점까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 불가
- 긴급한 경우 3개월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경우에도 9개월 초과 불가
ㅇ 패널조사 과정에서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검토 그룹의 보고 청취
ㅇ 패널심의는 비공개로 함.
ㅇ 패널은 최종보고서 제출이전 분쟁당사국에 잠정 보고서를 제시, 일정기간내 견해 표명기회를 부여 (잠정
검토단계 설정)
다) 패널 보고서의 채택
ㅇ DSB는 회원국에 패널 최종보고서를 배부하고 20일이상 검토기간 부여
ㅇ 일방 당사국이 DBS에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DSB가 consensus에 의해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동 채택
8) 상소심의 (제17 - 19조)
ㅇ 상소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설치
- 7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3인이 특정사안을 심의
ㅇ 제3국이 아닌 분쟁당사국 일방만이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 가능
ㅇ 상소는 패널보고서상의 법률문제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 해석에만 국한
ㅇ 일반 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 통보일로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원칙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초과 불가
ㅇ 상소기구 보고서는 DSB가 채택하지 않을 것을 consensus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후 30일이내에 자동 채택
- 분쟁당사국은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해야
함.
9)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제20조)
ㅇ 원칙적으로 패널설치일로부터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의 채택을 심의하기 까지는 상소하지 않는 경우 9개월,
상소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초과 불과
10) 권고 및 판정의 이행 (제21조)
ㅇ DSB의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후 30일이내에 분쟁당사국은 권고 및 결정의 이행의사를
통보
- 필요시 합리적 이행기간의 제시는 가능하나
패널 설치일로 부터 이행기간 종결까지 원칙적으로 15개월 초과 불가
ㅇ DSB는 채택된 권고나 결정의 이행을 계속해서 감시할 의무 부담
11) 보복조치 (보상 및 양허의 정지) (제22조)
ㅇ 보상 및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DSB의 승인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
ㅇ DSB는 제소국의 요청을 기각할 것을 consensus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합리적
이행기간의 종료후 30일이내에 이를 승인할 의무 부담
ㅇ 보복은 동일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침해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
- 동일분야 적용이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여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 (cross retaliation 허용)
12) 다자간체제의 강화 (제23조)
ㅇ 회원국이 관련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때 본 양해상의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회원국의 일방적 조치의 억제)
13) 중재(Arbitration) (제25조)
ㅇ 분쟁당사국의 상호 합의하에 중재의뢰 허용
14) 협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분쟁 (제26조)
ㅇ 협정상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특정조치로 인한 분쟁의 경우 패널이나 상소 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상호만족할 만한 조정(mutually satisfactory adjustment)을 하도록 권고
15)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별절차 (제24조)
ㅇ 분쟁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 개도국의 특수상황을 특별히 고려하고 제소국은 보상, 양허의 정지,
기타 의무적용의 정지요청을 자제
다. 평 가
ㅇ WTO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해결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구제수단 확보 가능
-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임.
ㅇ 특히 아래 사항이 긍정적인 협상 결과로 평가
- WTO/다자간 무역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관할
-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진행 및 판정에 따른 권고의 신속한 이행 확보
-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절차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연 행위를 봉쇄하되, 상소제도를 도입하여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인한 패소국의 권익 보호
- 일방적 조치가 억제됨으로써 주요강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을 쌍무간 협상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축소
ㅇ 기존 GATT 협정상 산재되어 있는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통일되어 통합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됨으로써 패널
관할권 결정문제로 발생되는 forum shopping (해당 패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노력) 폐해를 방지하게 되었으며,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가
신설됨으로써 분쟁 해결의 모든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고 패널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집행 가능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분쟁해결 절차의 강화 및 일방적 조치의 억제규정 명문화로 미국의 301조와 같은 경제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에 의한 쌍무적 통상압력이 상당수준 억제 될 것으로 기대
ㅇ 반면, 동 절차의 강화로 인해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보조금, 무역 및
산업지원 제도등)에 대한 제소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조속한 개선 추진이 요망
18.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
가. 배 경
ㅇ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다자적 평가와 검토를 수행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을 강화
ㅇ 우루과이라운드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조기 합의, 89.4. GATT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89.12월부터 시행중
나. 주요내용
1) 구 성
ㅇ 7개조로 구성
2) 내 용
가) 목 적
(제1조)
ㅇ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
ㅇ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님.
나) 국내적 투명성 (제2조)
ㅇ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
다) 검토기관 및 검토자료 (제3 - 4조)
ㅇ WTO 산하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검토실시
- 실질적으로는 WTO 일반이사회가 TPRB로서 기능
- WTO협정 발효이전에는
GATT 특별이사회가 검토
ㅇ 검토대상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WTO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본 검토자료로 사용
라) 검토대상국가 및 검토주기
(제3조)
ㅇ 검토대상국의 무역규모에 따라 검토주기 설정
- 1-4위 교역국(미,
일, EC, 카나다) : 2년
- 5-20위 교역국(한국
포함) : 4년
- 기타국
: 6년
마)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검토 (제7조)
ㅇ TPRG는 또한 다자간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례 검토를 실시
다. 평 가
ㅇ WTO협정 발효후에는 회원국의 상품무역에 관한 정책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도 검토 예정
ㅇ 각국의 무역정책검토 결과로 특정의무의 이행이나 새로운 의무 부담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동 검토에서
무역관련 제도의 내용이 보다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결과 유도
라. 아국에 미칠 영향
ㅇ 92.7. 우리나라에 대한 TPRM이 이미 실시
-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전반에 걸친
최초의 국제적인 평가로 우리나라 무역관련제도 국제화의 계기
ㅇ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후속 TPRM에 대비, 우리의 무역정책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운영 필요
ㅇ 주요 무역상대국의 TPRM 실시시 아국의 관심사항을 제기, 상대국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
19. 복수국간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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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1) 협상 배경
ㅇ 기존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다자간 무역협상협정(MTN
Code)의 하나로서 미국, EC 등 23개국의 한정된 회원국으로 '81년 출범
- 원가입국(23개국) : 미국, EC 12개국(스페인,포루투갈,그리스는 '92년 가입), 일본,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홍콩, 싱가폴, 이스라엘
ㅇ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의 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1987년 이후 협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확장협상을 개시
- '79년 정부조달협정은
전체 정부조달시장중 일부에 불과한 중앙정부 기관의 일정금액(하한선 :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는데 한정되어,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등 주요 공공부문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불포함
* 1 SDR =
1.4 US달러(약 1200원)
2) 주요내용
가) 협정문의 구성
ㅇ 24개조와 4개의 부록으로 구성
- 부록 1
: 각국별
협정적용대상 조달기관
- 부록
2-4 : 각국별
조달관련 각종 공고, 공표시 사용하는 출판물 목록
※ 부록 1은 부속서 1(중앙정부조달기관), 부속서
2(중앙정부 보다 하위의 조달기관), 부속서 3(그밖의 모든 조달기관), 부속서 4 (서비스), 부속서 5(건설서비스)로 세분됨.
나) 적용범위(제1조)
ㅇ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치와 조달계약의 범위를 규정
- 구매,
리스, 임차, 할부구매 등 모든 계약수단을 통한 조달로서 부록Ⅰ의 부속서별로 명시된 관련 기준가 이상의 모든 조달계약에
적용
-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
예) 아국의 기준가
(1SDR = 약 1200원) |
기 준 가 |
중앙정부기관 |
지방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상 품 |
13만 SDR |
20만 SDR |
45만 SDR |
* 기준가는 양자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각국마다 각기 다른 기준가가 적용됨. (별첨 각국별 양허내용 참조)
다)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제3조)
ㅇ 협정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하여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적용
라) 조달절차 관련규정 (제6-19조)
ㅇ 조달관련 기술규격이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명시
ㅇ 입찰절차와 공급자 자격심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
ㅇ 구체적 조달절차
- 참가초청, 입찰 및 납품시한, 입찰설명서 제공,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시담(negotiations), 제한입찰 등
ㅇ 대응구매(offset)의 금지
ㅇ 조달기관 및 회원국 정부의 조달관련 사항에 대한 투명성 보장
마) 구제조치와 관련된 규정
ㅇ 이의신청절차(제20조)
- 개별 공급자 차원에서 조달기관을 상대로
협정위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의신청절차를 도입
· 동 절차는 법원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심사 기구에서 관장
ㅇ 분쟁해결절차(제22조)
- WTO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적용
- 단 교차보복은 허용되지 않으며, 패널보고서 제출시한도 WTO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시한 (원칙적으로 6개월, 필요한 경우 9개월)보다 각각 2개월 단축
바) 기타 규정
ㅇ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위원회 설치 (제21조)
ㅇ 협정발효시점(제24조)
- '94.4.15 서명에
의해 협정을 수락하였거나, 비준조건부 서명 후 '96.1.1전에 비준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96.1.1부터 발효
- 한국과 홍콩에 대하여는 협정문 제21조(정부조달위원회) 및 제22조 (협의 및 분쟁해결)를 제외하고는 협정적용을 '96년말까지 유예
ㅇ 예외조항(제23조)
- 필수적인 안보이익보호, 공중도덕 및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재산권의 보호, 장애자, 자선단체,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의 부과 및 집행을 방해하지 않음.
ㅇ 후속협상 (제24조)
-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 경과전에 협정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 개시
3) 우리나라의 양허 내용
부속서 1 (중앙정부기관)
ㅇ 양허기관 및 적용범위
- 46개 중앙행정기관중
42개기관 양허(각 기관의 보조기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 부속기관(예시) : 보사부 산하 국립의료원, 총무처
산하 중앙공무원 교육원, 공보처 산하 국립영화제작소등
· 특별지방행정기관(예시) : 국세청 산하 지방세무서,
체신부 산하 우체국,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 등
ㅇ 예외조항
- 국방부는 Positive List로 일부 품목만 양허
- 경찰청의 경우 치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구매 제외
- 농산물관련 구매는 제외
부속서 2 (중앙정부기관)
- 15개 시·도 양허(각 시·도의 사업소등 소속기관 포함)
· 직속기관(예시) : 소방기관, 지방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보건환경 연구원등 각 시·도 공통 설치기관
· 사업소(예시) :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 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종합건설 본부등의 기관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등 하급자치행정기관과
소속 기관중출장소는 제외
ㅇ 예외조항 : 기관별 예외없음.
부속서 3 (중앙정부기관)
ㅇ 양허기관 및 적용범위
- 23개 정부투자기관
양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 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 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가스공사)
- 물품(45만
SDR), 건설(1,500만 SDR) 부문 양허
부속서 4.5(서비스,
건설)
ㅇ 서비스는 49개 업종 양허
- 사업(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도시계획, 광고, 컴퓨터 설치, 자문등), 통신(부가가치 통신등), 환경(산업폐기물 처리등), 운송서비스등
- 금융,
유통, 관광 서비스는 제외
ㅇ 건설은 7개업종 양허
- 토목,
건축, 정지작업, 조립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마감공사등
공통 예외사항
ㅇ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는 예외로 설정
- 재판매용 구매 : 농림수산부 양곡구매, 조달청 비축물자 구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산물 구매, 한국통신의 전화카드
구매, 한국가스공사의 LNG 구매,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 구매, 석유개발 공사의 석유 구매, 관광공사의 면세품 구매 등
-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구매 :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원재료 구매, 대한주택공사의 건축자재 구매,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조폐공사의
인쇄용 재료 구매, 한국전력의 연료 구매등
ㅇ 중소기업제품 단체수의계약등 예산회계법상의 수의계약 사항은 제외
- 지방정부기관은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한 동 예외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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