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www.iom.int
1. 설립
ㅇ 1951년 「유럽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발족, 1952년 「유럽이민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CEM)」, 1980년 「국제기구기구(IOM)」으로 계승
ㅇ 2016.9월 제71차 총회 결의 1호 「난민・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에 따라 유엔 관련기구(Related Organization) 편입 승인
2. 기능
ㅇ 이주 관리의 실질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지원
ㅇ 이주 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
ㅇ 이주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개발 촉진
ㅇ 이주민들의 존엄성과 복지 지원
3. 조직
ㅇ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 IOM 업무 총괄
- 신임 사무총장 : Antonio Vitorino (2018.10.1.~, 5년 임기)
ㅇ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 사무총장 업무 보좌
- 현 사무차장 : Laura Thompson
ㅇ 총회(Council)
- 전 회원국(2020.8월 현재 173개국) 참석 하에 연례 개최되며, IOM의 주요 예산, 사업, 조직관리, 감사, 신규 회원국 또는 옵서버 가입 등을 논의
ㅇ 사업재정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rogrammes and Finance, SCPF)
- 매년 2회 개최되며, IOM의 행정, 재정, 예산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논의
ㅇ 작업반(Working Groups)
- IOM-UN간 관계/IOM 전략 작업반
- 예산개혁 작업반
4. 우리와의 관계
ㅇ 1988년 국제이주기구(IOM) 가입
ㅇ 1999년 IOM 서울사무소 개소
ㅇ 2005년 IOM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서명,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