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가 2019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MEPC는 IMO 내 설치된 위원회로서,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 및 규제 관련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번 제74차 MEPC 회의에서는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대한 국가별 영향 평가 절차를 4단계(△초기영향평가, △의견수렴, △종합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종합영향평가)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항만-해운 간 자발적 협력 독려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이 수급 받은 연료유 및 사용 중인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분석기준과 관련된 해양환경보호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개정안을 승인하고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였고, △최초 또는 임시검사 때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운전 시험을 강제화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제 E-1규칙 개정안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해,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IMO Study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30개 조치 계획을 단·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IMO Strategic Plan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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