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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2019년 1차)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3398

25차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사회(Council)가 지난 225일부터 31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한 ISA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해저기구(ISA)는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부존하는 광물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6조에 따라 19941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 설립, 총회(해양법협약 당사국 대상), 이사회(36개국, 4년임기), 법률기술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국은 '18.4.3 기준, 168(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며(우리 측은 '96. 1월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망간단괴(polymetallic Nodules), 해저열수광상(polymetallic, sulphides) 망간각(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3가지 심해저 자원에 대한 탐색(prospecting)·탐사(exploration), 개발(exploitation) 활동에 관한 규칙 등) 및 절차의 채택   (현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exploitation code) 제정 중), 등록선행투자가의 의무이행 감독,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승인, 심해저 활동의 감시·감독 등을 이행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 관리를 위한 규칙 초안(Draft Regulations on the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의 수정안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안의 내용 중 주로 지역환경관리계획, 사찰이행, 환경계획의 독립적 평가검토, 이사회에 의한 기능 위임, 재정모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폴란드측이 제기한 심해저기업(Enterprise)과의 합작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올 7월 총회 이전까지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의 권한 범위, 활동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결정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와 기타 관련 문서는 ISA 홈페이지(www.isa.org.j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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