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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해양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 이행 관련 워크숍 참석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3-18
조회수
4164

외교부는 지난 2019226()-27()간 베트남 나뜨랑에서 개최된 ‘ARF(ASEAN Regional Forum) 해양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법 이행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베트남과 호주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ARF 회원국의 해양법 관련 정부 실무자 및 학자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함께 지역적·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세부 의제별로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해양오염, 불법어업,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주권 관련 사항에서는 의견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수차례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호주는 지난2월 말레이시아와 쿠알라룸프르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공동 개최한데 이어 ARF도 베트남과 공동개최하면서 해양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법 이행 및 지역 협력 논의에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내 전통 해양안보 도전 요인: 최근 동향, 지도규칙 및 해양의 지속가능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의 필요성

 

참가자들은 해적행위, 해상테러, 마약, 무기 등의 밀수, 불법이민, IUU 어업 대응 현황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069월 발효 이래 현재 20개 회원국과 8개 국제 선박 협회의 협력을 통해 해적 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아시아 해적 퇴치 협정 (ReCAAP)의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동 협정은 정보공유센터 운영을 통해 무장강도 건수 역대 최저치 (전년도 대비 25%감소) 기록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중국해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국가간 협력, 해양법 이행 현황 및 도전 그리고 한계 극복 방안, ReCAAP 정보공유체계의 구성,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제외한 해양협력의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 UNCLOS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과 관련된 새로운 사안들


1) 해양 환경 문제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미치는 영향

참가자들은 매년 5백만-13백만 톤의 플라스틱 해양 투기가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한 용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위해 ASEAN 차원에서 우산 협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2) 해양생물자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안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IUU 어업 근절이 결정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태국 참석자는 자국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와 해양법: 영향과 해결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변화의 결과, 지도규칙과 법적공백

UNCLOS상 섬의 정의에 대해 참가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베트남 참가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원래는 섬이 었던 지형이 물에 잠기게 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섬이 아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들은 일본과 같이 인공섬을 건설한 뒤 법적으로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연안국과 제3국의 권리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 현재의 통상기선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일본 참가자는 베트남 참가자가 언급한 오키노도리시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갖는다고 반발하였으며 미국 참가자는 현행 통상기선 고정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호주 참가자는 통상기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관련 국가들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UNCLOS 121조에 따르면 섬이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네 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항상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이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밀물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의 경우 제1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섬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위적 노력이 투입된,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인공섬 역시 섬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기후변화 영향 대응

각종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 광범위하게 있는 수중온도 변화에 민감한 산호초 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보호구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미 아세안 국가들간 시행중인 다양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소개되었습니다.

 

4. 국제 협력과 지역협력: 계획과 향후 발전 방안


UN ILC 위원은 UN헌장 제1.3, 유엔결의 2625(15), UNCLOS 123조 등을 언급하며 국가간 협력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보호, 해양과학조사, 항행 안전과 소통, 수색·구조,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에 관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소개하며 향후 ASEAN에서 규칙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통해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각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및 국가간 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 영향과의 협력(PPP) 그리고 UNCLOS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상세 프로그램은 본 게시물에 별도로 첨부합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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