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지난 2월 25일 차고스 군도 관련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건명: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Request for Advisory Opinion)
금번 권고적 의견의 요지는 모리셔스의 탈식민지화 과정이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았고, 차고스 군도에 대한 영국의 관할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적 의견은 유엔 총회가 2017년 6월 차고스 군도 문제에 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 부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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