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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해양안보와 국제법 세미나 참석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3076

지난 211-13일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와 호주의 공동주최로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해양안보와 국제법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EAS 16개 회원국 대표단 80여명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주요 위협요인, 현행 법·책의 문제점, 국제사회 또는 역내 국가들의 노력 및 성공사례, EAS 회원국간 협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해양안보는 해양에서의 군사, 국가안보 위협 등 전통적 범주뿐만 아니라 해적, 무장 강도, 테러리즘, 밀수, 해양오염, 불법어업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안보위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







  ※ EAS 회원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한국, 중국, 일본)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더한 16개국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이행 확보, 초국경적 범죄 소탕, 해양환경보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등의 의제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참가국들은 위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해양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협 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UNCLOS 등 기존 법규범의 준수와 이행, 국내법의 정비, 법집행기관간 신속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의제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UNCLOS 이행 확보

 

참석국들은 해역별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UNCLOS의 이행 확보는 해양안보문제의 출발점이 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1982년 이 협약의 채택 당시 이해당사국간 합의 도모를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한 당사국 해석 및 관행의 차이 노정은 UNCLOS의 완전한 이행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EAS 차원에서 이 협약의 일관된 해석 및 관행 도모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호주 대표단은 해양경계획정 분쟁해결 사례로 호주-동티모르간 경계획정 관련 UNCLOS에 따른 조정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 2016411일 동티모르는 호주와 티모르해 경계획정을 위해 UNCLOS 5부속서 및 제298조에 따라 동 사안을 강제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양국은 2년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36일 뉴욕에서 호주-동티모르 해양경계획정 조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상기 조약은 UNCLOS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최초의 조약입니다.


2. 초국경적 범죄 소탕

 

초국경적 범죄에는 해적, 무장 강도, 테러리즘, 밀수, 인신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참가국들은 공해상 외국 선박 국적 식별의 어려움 및 임검권(right to visit) 제한 등으로 초국경적 범죄 예방을 위한 법집행이 제약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혐의 선박·개인에 관한 신속한 정보교환 및 범죄인 이송 등에 관한 국가간 공조를 증진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해군은 역내 초국경범죄 소탕을 위한 공조 사례로 말라카해협 순찰(MSP), 술루해(Sulu Sea) 관련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간 협조(TCA)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UNCLOS 110조는 임검권을 행사할 합리적 근거(해적행위, 노예무역, 무허가방송, 무국적선 등)가 있는 경우 당사국이 공해상의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 선박을 임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해양환경보호

 

참가국들은 UNCLOS 해양환경 관련 조항들이 대체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데 동의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참가국들은 해양환경보호문제는 식량, 자원 고갈 등과 관련하여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해양환경 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의 항행권이나 군사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 전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데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IUU어업은 역내 식량안보, 어업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측면에서 해양안보 위협 요인입니다. 참가국들은 UNCLOS와 공해어족자원관리협정에 IUU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선의 국적 변경, 기국의 법집행 의지 부족 등이 효과적 법 집행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국의 책임 있는 법집행, 법집행기관간 통제·감시 공조체제 확립, 역내 어족관리 행동계획 이행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불법(Illegal)어업은 지역수산기구내에서 관련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어업; 비보고(Unreported)어업은 협약상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하는 어업; 비규제(Unregulated)어업은 협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국의 어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본 게시물에 별도로 첨부합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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