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국제법 소통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국제법 소통
글자크기

「국제법 위원회 7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1481

올해는 국제법 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 118일 서울에서 아시아국제법학회(AsianSIL) 한국지부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기념세미나(ILC 70주년: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관점)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HUANG Huikang 위원(중국), Nguyen Hong Thao 위원(베트남), 박기갑 위원(한국) 3명의 ILC 위원과 외교부 배종인 국제법률국장, 그리고 국내외 국제법 학자들이 참석하여 그간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서 ILC의 업적을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UANG 위원은 외교 및 영사관계, 조약법, 해양법 등 국제법위원회가 형성의 기초를 제공한 분야들을 설명하며 국제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제법위원회의 결과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대다수의 국가들이 협약의 채택에는 찬성하면서도 소수만이 당사국이 되는 문제 등 현재 국제법위원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Nguyen 위원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국제법위원회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아태지역 출신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논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아태지역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박기갑 위원은 논의주제 선정과 작업방식에 있어서 국제법 위원회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 내에서의 양성평등의 문제, 해수면 상승 등 전통 국제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법 등 앞으로 국제법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외교부 배종인 국제법률국장은 아태지역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제법의 형성 특히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라는 목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국내적으로 국제법의 준수를 확보하고 국제법의 저변을 확산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국제법 위원회의 현재 작업 주제 및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법 위원회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금번 세미나에 참가한 3명의 국제법위원회 위원들은, 앞서 118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을 예방하고 외교부 직원들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