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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연례총회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3531

57차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연례총회가 지난 10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ALCO 연례총회는 당사국 및 옵서버가 참여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역내 공동의 법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UN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법 협력을 도모하는 장입니다.

 

금번 총회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해양법, 국제법위원회(ILC) 의제, 국제무역 및 투자법, 팔레스타인 문제 등의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금번 총회 계기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현 국제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들의 관행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법 분야에서 규범수용자(rule-adopters)보다 규범창안자(rule-makers)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법 성문화 및 발전에 기여, 국제법의 국내 준수 및 확산 노력, 국가간 상이한 조약체결 절차 등에 대한 관행 공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측 기조발언 상세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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