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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25주년 기념 홍콩 회의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2300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콩대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125주년 기념 회의가 열렸습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아동보호, 상거래, 민사공조 분야의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 및 채택한바 있으며(아포스티유 협약, 아동탈취협약, 국제입양협약, 헤이그 증거협약 등) 새로운 국제사법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는 기구로서, 금번에는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홍콩 특별행정지역의 후원으로 125주년 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사법규칙의 점진적 통일화를 통한 법세계적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추구하며, 상이한 각국의 사법체계 간 조화를 위하여 공통적인 사법규칙 개발과 이행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회원국은 총 79개국(우리나라 1997년 가입)

금번회의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논의에 참석한 Jurgen Basedow 함부르크대학교 교수는 △국가들이 국제사법상 논의결과를 협약의 형태로 비준 해야 파급력이 있다는 점, △국가간 판결 상호인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가족법 분야에서 종교적·정치적·문화적으로 국가간 편차가 있다는 점을 국제사법이 직면한 도전으로 언급하면서, HCCH는 향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는 자본시장규제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하며,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의 역량강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Francisco Garcimartín 마드리드자치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Blockchain)이 국제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제사법 영역에서 블록체인은 법률적인 재산권의 등록 및 이전과 관련하여 비중앙집권적(de-centralization)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문서가 예측불가의 사고로 사라진다고 하여도, 재산권 관련 권리보유자가 상호간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가 보존되며, 재산권 이전 역시 자동업데이트 되므로 간편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illiam Blair 퀸메리대학교 교수는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관련하여, EU법은 대부분 공법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법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판결집행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air 교수는 대부분의 EU국가가 민상사 분야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협약의 가입국이고, 영국도 별도 가입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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