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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적도기니-프랑스 사건 공개심리(프랑스의 선결적 항변 관련)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6189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2018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평화의 궁(Peace Palace)에서 “면제 및 형사절차(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관한 공개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국제관계에서 논쟁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의 국가수반 및 고위관료 등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인적 면제, △외교공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 요건 및 공관의 불가침성 보장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번 공개심리는 피고인 프랑스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따른 것으로서,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구두변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라운드는 프랑스-적도기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공개심리에서, 피고인 프랑스는 ICJ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며 적도기니측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inadmissible) 결정을 해줄 것을, 원고인 적도기니는 ICJ가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고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존재함을 선언해 줄 것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진행경과 및 금번 공개심리에서 개진된 프랑스와 적도기니의 주장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의 배경 및 진행경과

 

2016년 6월, 적도기니는 프랑스 법원이 △자국의 부통령(Teodoro Nguema Obiang Mangue)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적도기니의 재산이자 외교공관인 건물(파리 42 Avenue Foch 소재)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이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이하 “팔레르모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일반 국제법 등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ICJ에 그 위법성 확인 및 배상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적도기니 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를 중단할 것, △가압류된 건물에 대해 외교공관으로서의 대우‧보호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신청했으며, ICJ는 프랑스가 가압류된 건물에 대해 비엔나 협약 제22조 상의 대우‧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7.10월, 프랑스 1심 법원은 적도기니 부통령의 돈세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형의 집행유예와 3천만 유로의 벌금형 및 가압류된 건물에 대한 몰수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프랑스측 주장

 

(팔레르모 협약에 따른 ICJ의 관할권 인정 불가)

 

프랑스는 이미 잠정조치 결정에서 ICJ는 이 협약에 근거한 일응의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이 협약이 매우 일반적인 성격(general 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협약에서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입법 관련 의무와 사법공조 관련 의무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도기니가 프랑스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협약 제4조는 당사국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아니라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과의 연관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협약 제4조(주권의 보호) ①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 원칙,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한다. ②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그 다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다른 국가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어느 한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 법원의 형사절차는 적도기니 부통령이 프랑스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팔레르모 협약이 아니라 프랑스 형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번 사건을 이 협약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이 사건 관련 양국 간 분쟁은 팔레르모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협약에 따른 ICJ의 관할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ICJ의 관할권 인정 불가)

 

프랑스는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에 따른 ICJ의 강제관할권은 비엔나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한정됨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어떤 행위가 비엔나 협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적도기니의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소송당사국 간 이견이 있는 사안, 즉 “적도기니가 프랑스 내 외교공관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법적 지위”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내용이 아니며, △적도기니의 프랑스 내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해서는 소송당사국 간 이견이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당사국 사이에 비엔나 협약상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특정 건물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외교공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및 그러한 지위 취득의 효력발생 시점 등은 국가관행이나 관습국제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비엔나 협약상의 분쟁이 아닌만큼,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를 근거로 한 ICJ의 관할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적도기니의 제소는 권리남용에 해당)

 

프랑스는 적도기니가 자국 부통령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형사절차를 지연·중단시키고 부통령과 관련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부정하게(in bad faith)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abuse of rights)에 해당하며 ICJ는 관할권 부존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프랑스는 사건 초기부터 적도기니가 외교공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물 및 관련 자산은 적도기니 부통령의 개인재산이며, 부통령이 프랑스 법원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건물이 가압류되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이 건물을 외교공관으로 위장하고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나아가, 프랑스는 외교관과 외교공관이 넓은 범위의 면제와 특권을 향유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적도기니의 부통령은 외교관이 아니며 적도기니가 외교공관이라고 주장하는 건물 역시 수색 당시 외교적 기능·성격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결정적 기일)

 

프랑스는 이 사건에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당시의 법적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도기니 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된 2010년 12월 1일 당시 △42 Avenue Foch에 소재하는 건물은 적도기니의 외교공관이 아니었으며(적도기니가 프랑스 외교부에 공식 통보한 날은 2012년 7월 27일), △적도기니 부통령은 농업·산림업 담당 장관이었음(2012년 5월 21일 제2부통령으로 임명)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적도기니측 주장

 

(팔레르모 협약상 ICJ의 관할권 존재)

 

우선, 적도기니는 ICJ가 잠정조치 결정시 팔레르모 협약 관련 일응의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잠정조치 사건에서의 판단과 선결적 항변에 따른 관할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적도기니는 적도기니 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를 위해 프랑스가 2013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올 당시 그 근거로 팔레르모 협약을 명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팔레르모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프랑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적도기니는 자국 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한 적도기니-프랑스 간 분쟁이 팔레르모 협약 제4조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며, 이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지침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체약 당사국에게 구체적인 조약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주권평등원칙 및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도기니 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 협약 제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양국 간 분쟁을 구성하므로 이 분쟁에 대한 ICJ의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상 ICJ의 관할권 존재)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이미 비엔나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정확히 언제부터 특정 건물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공관으로서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것인지”인데, 접수국(프랑스)이 파견국(적도기니) 공관 건물을 공관지역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파견국이 다투고 있는 이상, 이는 비엔나 협약 제1조 (i)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을 구성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협약 제1조 (i)항: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또한, 적도기니는 △(42 avenue Foch에 소재하는 건물이 외교공관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통지를 한 바로 다음날인) 2011년 10월 5일 프랑스 경찰이 그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 △2012년 2월 14일 프랑스 사법당국이 그 건물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한 행위, △2012년 7월 19일 프랑스 법원이 그 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행위 등은 모두 비엔나 협약 제22조에서 정한 외교공관의 불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사항-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은 본안에 관한 사항)

 

적도기니는 금번 공개심리는 선결적 항변에 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변론내용이 대부분 ICJ의 관할권과는 무관한 본안(merit)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하면서,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변론에서 주장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존재 여부 및 그 의미, △42 Avenue Foch 소재 건물에 관한 사실 인정 문제, △프랑스의 팔레르모 협약 준수 여부,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 특정 건물이 비엔나 협약 제1조 (i)항에 따른 외교공관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등은 모두 본안 관련 쟁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ICJ 웹사이트(www.icj-cij.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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