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12월 15일 및 12월 17일(하노이) |
ㅇ | 발효일 : 2020년 12월 1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12월 28일 |
◆ 주요내용 | |
ㅇ | 차관공여사업 대상 기간을 "2016~2020년"에서 "2016~2023년"으로 3년 연장함. |
ㅇ |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를 "수입세와 부가가치세"에서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추가하되, 차관공여사업과 관련 없는 물자, 장비 및 용역에 대해서는 베트남 세법을 따르도록 명시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