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5월 17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0년 10월 28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10월 27일 |
◆ 주요내용 | |
ㅇ | 협약의 목적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문에 명시함. |
ㅇ |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종전에는 그 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ㅇ |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 협약의 관련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소득항목에 대해 부여하지 않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