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2년 06월 24일 (베이징) |
ㅇ | 발효일 : 2020년 04월 28일 |
ㅇ | 기탁처 : WIPO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가입서 기탁일 : 2020년 04월 22일 |
ㅇ | 발효일 : 2020년 07월 2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7월 21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된 배타적 권리 및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에 관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함. |
ㅇ |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해 인격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방송권 등의 권리를 향유함. |
ㅇ | 이 조약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함. |
ㅇ |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의 실연과 관련해서 실연자에게 허락받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