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50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6990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2월 28일 (세종)

 ㅇ

발효일 : 2019년 12월 31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2월 12일

 

 

 ◆ 주요내용

 ㅇ

중미경제통합은행은 대한민국을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역외 회원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발효 중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가입에 동의함.

 ㅇ

대한민국은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함한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면제 및 특권을 인정함.

 ㅇ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주식에 사억오천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자하되, 일억일천이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는 4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입하고, 나머지는 요구불 자본으로 함 .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하는 채무 또는 담보와 관련한 한국 거주자의 소득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은행이 지불한 급여 및 보수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유지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