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7년 04월 02일 (아순시온) |
ㅇ | 발효일 : 2019년 03월 12일 |
ㅇ | 기탁처 :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수락서 기탁일 : 2019년 12월 27일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2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1월 16일 |
◆ 주요내용 | |
ㅇ |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2다자투자기금을 확충하여 제3다자투자기금을 개설함. |
ㅇ | 대한민국은 9백만 달러의 출연금을 제3다자투자기금에 3년 동안 분할하여 납입함. |
ㅇ | 제3다자투자기금의 사업 프로그램 내 무상지원 수준은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함. |
ㅇ | 공여국은 기금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공여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연금에 상응하는 투표권을 가짐. |
ㅇ |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은 신규 출연금 총액 중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장래 공여국이 출연증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제2다자투자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제3다자투자기금이 관리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