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11일 (파리)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0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2월 11일 |
◆ 주요내용 | |
ㅇ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정부는 센터가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고 계약의 체결, 소송절차의 개시,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함. |
ㅇ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행에 기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조성함. |
ㅇ | 유네스코는 필요한 경우 전략적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전문가 지원, 일시적인 직원 교류 및 파견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프로그램 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ㅇ | 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함. |
ㅇ |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센터 유치 회원국 또는 센터가 부담함. |
ㅇ |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갱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사자 간 공동 합의에 따라 갱신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