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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25호) 한-케냐 2018-2023 무상원조 기본약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10-25
조회수
3105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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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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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10월 30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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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케냐 분고마주 체퓩-키바비 식수 개발사업 이행.

 ㅇ

케냐 정부는 동 사업 이행에 필요한 시설 제공, 물품·장비·용역 등에 대한 면세 보장, 한국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지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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