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9월 02일 (방콕) |
ㅇ | 발효일 : 2019년 10월 1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0월 17일 |
◆ 주요내용 |
ㅇ | 군사비밀정보의 통상적인 전달 방법은 정부 대 정부의 공식 경로 또는 국방무관제도를 통하며, 당사자는 암호체계가 설치된 정보통신 장치를 통해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상호 합의할 수 있음. |
ㅇ |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보호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음. |
ㅇ | 모든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되거나 분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이를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그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접수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조사를 받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