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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32호) 한-아르메니아 투자보장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2829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0월 19일 (예레반)

 ㅇ

발효일 : 2019년 10월 03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10월 02일

 

 

 ◆ 주요내용

 ㅇ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함.

 ㅇ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하는 경우, 공공 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르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수용 등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아르메니아공화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하도록 함.

 ㅇ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에 대하여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함.

 ㅇ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18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도록 함.

 ㅇ

한 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은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서면으로 분쟁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 또는 각종 국제 중재절차 등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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