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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30호)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2843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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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2월 20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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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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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09월 19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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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과 슬로베니아공화국의 강제 연금 · 장애 보험을 규율하는 법령 및 사회보험제도에서 강제 가입을 규율하는 법령(제23부만 해당함)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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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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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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