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2월 20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10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9월 19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과 슬로베니아공화국의 강제 연금 · 장애 보험을 규율하는 법령 및 사회보험제도에서 강제 가입을 규율하는 법령(제23부만 해당함)에 적용됨. |
ㅇ |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함. |
ㅇ |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