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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28호) 한-아제르바이잔 세관 상호지원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2817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6월 29일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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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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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30일

 

 

 ◆ 주요내용

 ㅇ

양국은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조사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행정 지원을 제공함.

 ㅇ

양국의 관세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의 관세법, 관세범죄에 대한 대응 절차, 관세범죄의 수단 및 관세행정 정보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양국의 관세당국은 세관 기법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양국의 관세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세관 공무원 및 그 밖의 세관 전문가의 교류를 지원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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