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6월 29일 (브뤼셀) |
ㅇ | 발효일 : 2019년 08월 2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30일 |
◆ 주요내용 | |
ㅇ | 양국은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조사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행정 지원을 제공함. |
ㅇ | 양국의 관세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의 관세법, 관세범죄에 대한 대응 절차, 관세범죄의 수단 및 관세행정 정보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ㅇ | 양국의 관세당국은 세관 기법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양국의 관세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세관 공무원 및 그 밖의 세관 전문가의 교류를 지원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