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7월 12일 (파리) |
ㅇ | 발효일 : 2019년 08월 1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29일 |
◆ 주요내용 | |
ㅇ |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계약의 체결, 소송 절차의 개시,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함. |
ㅇ | 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지원,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식 개발 교육 및 훈련 제공,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ㅇ |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의 형태로 전문가 지원, 일시적인 직원 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음. |
ㅇ | 정부는 관련된 적절한 법령을 조건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함 |
ㅇ |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및 다른 어떠한 형태의 책임과 법적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음. |
ㅇ |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정부 또는 센터가 부담함. |
ㅇ |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갱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사자 간 공동 합의에 따라 갱심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