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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22호)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7-18
조회수
2730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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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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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승인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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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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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8일

 

 

 ◆ 주요내용

 ㅇ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함.

 ㅇ

관리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의 전략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등의 조직을 정의, 공식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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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사회의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만국우편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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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운영이사회는 48개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총회마다 각 지역 그룹의 최소한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우편운영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등의 조직을 정의, 공식화 함.

 ㅇ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만국우편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함.

 ㅇ

만국우편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를 관리이사회 의장, 우편운영이사회 의장,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연합의 영구기구들의 활동 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

 ㅇ

분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연 5퍼센트로 함.

 ㅇ

회원국 분담등급을 세분화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분담금을 지불하는 신규 분담등급을 도입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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