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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20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7-18
조회수
2461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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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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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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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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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7년 07월 18일

 


◆ 주요내용

 ㅇ

「만국우편연합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정부 간 기구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함.

 ㅇ

지역우편연합은 만국우편연합의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에서 주최하는 기타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음.

 ㅇ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은 만국우편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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