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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21호) 한-미국 상호공수지원협정 연장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2283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7월 10일 및 07월 11일(서울)

 ㅇ

발효일 : 2019년 07월 11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7일

 

 

 ◆ 주요내용

대한민국 안에서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민간 또는 군용 항공기에 의한 상호 수송지원에 관하여 적용됨.

             ㅇ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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