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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19호) 한-볼리비아 투자보장협정 종료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729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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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 : 2018년 12월 04일 (볼리비아측에서 종료의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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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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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06월 05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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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부가 2018.12.4.자 공한으로 우리 측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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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볼리비아측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9.6.4.자로 종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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