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17일 (아시가바트) |
ㅇ | 발효일 : 2019년 05월 1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6월 05일 |
◆ 주요내용 | |
ㅇ | 당사자는 문화, 예술, 언론, 관광, 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함. |
ㅇ |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양국의 관련된 정부 부처가 마련한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