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16호) 한-부탄 봉사단 파견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2744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2월 27일 및 04월 01일(다카/팀푸)

 ㅇ

발효일 : 2019년 05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05월 20일

 

 

 ◆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 정부는 부탄왕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봉사단에 국제여비, 월 생계비, 물자 및 의료보급품을 지급함.

 ㅇ

부탄왕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봉사단에 물자 및 의료보급품 등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을 면제함.

부탄왕국 정부는 해외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외봉사단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